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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농수산신문 [기사제보 안내]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조관행 고등법원 부장판사께서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될 당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이 내놓은 대국민 사과문 내용입니다.공직수사처설치로 2020년 검찰개혁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함께 해야합니다.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인 공수처설치는 "사법피해자 없는 나라" 국민의 소망입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기사제보: 편집국 061)55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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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여성농업인 육성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금년 전문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활용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반, 향토음식반 3개 과정이며 모집인원은 각 반별 20명씩 총60명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현장에서 진행한다. 응시자격은 여성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여성회원을 우선해 선착순 모집하며 응시인원 부족 시 농식품 산업 종사희망자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를 구비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스마트폰 활용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농산물 홍보·마케팅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며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반은 창업관련 법률 · 세무 등 이론과 제품 포장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향토음식반은 김영숙 전통식품 명인과 여수시우리음식연구회 정선심 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남도의 전통음식 만들기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금년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활용과 창업관련 법률지식 및 농업현장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과정을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지역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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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목포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3백여 명이다. 이번 교육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전문강사 2명을 초청하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주민 불신을 해소하는 등 입주민들의 재산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률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의무대상자인 공동주택 구성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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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도민로스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민로스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민로스쿨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민 법률교육과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세법 등 총 7과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려운 법률 지식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할 방침이다. 도민로스쿨은 지난해까지 제주시에서만 연 1회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고, 서귀포시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도민은 오는 9월 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또는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이메일, 팩스로 접수하면 되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로스쿨 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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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제1회 “청소년 로스쿨” 성황리에 마쳐[청해진농수산신문] 2014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계기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 로스쿨”강의는 제1강 헌법의 기,초 제2강 인권감수성 높이기, 제3강 재판구성원의 역할 이해하기, 제4강 모의재판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의 전체 총괄과 강사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김광민 변호사가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모의 재판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법률지식 전달과 인권감수성 함향을 우한 수업, 그리고 재판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 3일에 걸쳐 진행됐다. 4일 차에는 앞선 수업을 통해 전달된 지식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으로 참여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모의재판은 별주부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토끼의 간을 빼려 한 용왕과 별주부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례를 재판으로 재구성하여 진행 됐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익숙한 전래동화인 별주부전을 토대로 진행된 모의재판에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청소년 로스쿨’을 통해 청소년은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스스로 해결해 보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꿈도 키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미래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현장의 변호사에게 생생한 체험담과 경험을 듣고 법조인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김광민 소장은 앞으로도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 할 것이며 지역을 위한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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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법문화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법문화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일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법문화교육’을 결혼이민여성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다문화가족의 법률 관련 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인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교육은 ‘결혼이민여성의 활발한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로생활과 소비생활’을 주제로 경제활동 시 꼭 알아야 할 최저임금제와 카드사용 시 주의점 등을 강의했다. 또 ‘도전 법 골든벨’을 진행, 강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과 기초 법지식을 익히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었다. 조성옥 센터장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자립하고 활발한 생활을 해나가는데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유쾌한 강의와 신나는 게임으로 진행해 교육생들이 쉽고 편안하게 대한민국 법문화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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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2019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92명 선정▲ 심판변론인의 자격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의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변론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2019년도에 활동할 국선 심판변론인 92명은 지난해 말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386명 중에서 올해 활동을 희망하는 변론인을 대상으로 2018년도 활동 실적을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국선 심판변론인의 활동분야를 보면, 법조계 45명, 해기사 15명, 전직 조사·심판관 25명, 기타 7명이며, 앞으로 해양사고 심판에서 법률·기술 자문과 심판정에서의 변론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하더라도 지위와 권한은 개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과 동일하다.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 관련자 중 해양사고 관련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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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법률주치의 도움 받으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대한변리사회 오세중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홍종학 장관은 법무지원단 참여 변호사 및 변리사 대표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법무지원단'은 변호사 및 변리사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60개사를 선정하여, 대기업과 거래시 기술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방법,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계약현장 입회 등 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법률 활동을 지원한다. '법무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 3개 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전문가 추천 ㉯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서비스 ㉰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된 제도 및 정책, 교육 안내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설치는 지난 2월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들과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원천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전문가로서의 법률지식과 경륜을 십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법률주치의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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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가족상담사 대상 이혼상담·가정폭력 대응 ‘교육’[20170328_0F77DEBDBE967330.jpg][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시민에게 전문적인 가족문제 상담이 이뤄지도록 가족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이혼 전·후 법률 및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는 27일 오후 미평동 여성문화회관에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전문상담사 포함 총 30여명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이혼문제 상담 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과 가정폭력 대응요령 등을 교육했다.교육은 분야별 전문가가 진행했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민동순 변호사가 이혼상담 시 숙지해야 할 법률절차 교육을 실시했다.이어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광숙 강사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과 관련해 신고의무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교육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가족전문상담사들이 법률지식 등을 잘 숙지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담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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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취재] 의료분쟁 이대로 좋은가?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 발생하여 밝은안과 원장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수술일정이 밀려 환자가족에게 연락하고 완도개인택시를 대절하여 광주 이문기 안과로 긴급 후송했다. 광주에 있는 부인에게 K씨 환자가족과 상의하여 수술토록 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원장부인에 따르면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것. 광주 이안과에서 밝은안과 원장부인이 함께 환자K씨 병원 간병을 도왔으며 퇴원후에도완도 밝은안과에서 치료토록 했으나 환자는 완도의료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밝은안과 원장은 아는 변호사와 함께 환자K씨 아들과 만나 합의를 하려고 큰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실명여부를 진단한 후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완도의료원 직원들의 중재도 수차례 있었으나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2003년7월21일 환자의 막내아들이 병원에 찾아와 고성이 오가며 감정이 서로 악화되었으나 원장부인은 남편 몰래 합의를 하려고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인터넷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자료검색을 해보니 2003년 사례로 40세남자의 안과수술 잘못으로 실명했는데 400만원을 보상했다며 이 보상금액 이상은 지급치 못하겠다는 남편의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 원장은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재진에게 밝혔다. ▶ 피해자인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가족인 다섯째 아들"에게 듣는다. ▷ 간단한 백내장수술을 받고 좌안을 실명하여 9개월여 동안 나이드신 아버지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안과 측은 이해가 가지않는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좀 기다려 달라하며 의료원 관계자의 중재와 병원관계자 등이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좌안이 실명된 아버님의아들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동안 9개월여동안 기다렸으나 수술을 받은 환자잘못이라는누명까지 씨울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묻고싶으며 밝은안과 원장이 함께한 변호사로 하여금 실명여부를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보자하여 서울에 있는 삼성종합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밝은안과 원장은 의사인지요. 당시 참석한 변호인은 삼성병원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화하니 밝은안과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억울한 것은 지난2003년 7월11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집에 오신 73세 아버님이 수술한 눈에 안대를 하고 집의 목욕탕에서 손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수술한사람이 찬물에 안대를 풀고 샤워를 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의사회 회원들에게 하는 등 의사로서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완도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하고 좌안을 실명한 환자 가족으로 피해자인 73세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군민여러분! 이 억울함에 도움을 주실 완도출신 법조인과 변호사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향우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분의 전화를 ☎010-3082-2082 테니스장 김천곤> ▶ 완도군의사회 임태진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 지난해 일어난 의료분쟁으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중재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으며 9개월이란 시일이 경과되어 안타까운 현실로 다시 한번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지 취재진이 심층 취재한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 의사가 의료법 알아야 환자들도 피해 없죠<중앙일보 2004년03월23일자> "이젠 의대생들도 법을 공부하고 의료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생명공학 등 의료·보건 분야의 법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임상의가 되건, 기초의학자가 되건 간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나 환자가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귀한 연구가 햇볕도 못 보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는: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생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 용어이다.▶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이란: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의료과오(醫療過誤)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은:의료에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의료에서 생긴 판단 및 시술의 잘못",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 의료과실의 중심되는 요소는 주의의무 위반이다.▶의료분쟁 실태: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자료로 의료분쟁의 실태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1991년, 1983년, 1987년에 전국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각각 66.0%, 47.1%, 53.9%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또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8년 동안 연평균 6.9%의 가입자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한편,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의료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의사 100명에 연간 10.1건이 발생하였다.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 9월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로 접수받는데, 우리 나라 의료과오소송 접수 사건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 69건을 시작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는다.한편, 1989년 초에 생긴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의 보고에 따르면 1989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2년 동안 의료사고는 1,420건이었고,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에서는 의료사고의 발생을 연 1,0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과목 별로는 어느 자료에서나 산부인과가 가장 많으며, 외과와 내과 순으로 많다. ▶서울법대 법학과의 양창수 교수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의료과오소송이 많아졌다. 2. 원고 승소율이 높아졌다.3. 의사에게 유리한 논리적용이 줄었다. 4.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주었다.5. 보호할 법익 대상이 넓어졌다. 본지는 이건 의료분쟁사고를 심층 취재하면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개입되었다면 결과에 관여한 정도는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일이다. 불만의 큰 원인은 의료측과 환자측이 서로 의료인의 과실의 여부 및 관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양측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법률가 또는 둘 다)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으로 구성된 기구(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구가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윤성(서울의대 법의학교실)교수는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라도 감정에 대한 권위나 강제성이 결여되면 아무도 믿지 않으므로 소송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처럼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