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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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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등 300명 대상

  • 이현진
  • 등록 2019.10.10 13:33
  • 조회수 79
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목포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3백여 명이다.

이번 교육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전문강사 2명을 초청하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주민 불신을 해소하는 등 입주민들의 재산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률지식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의무대상자인 공동주택 구성원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입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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