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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취재] 의료분쟁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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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취재] 의료분쟁 이대로 좋은가?

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 발생하여 밝은안과 원장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수술일정이 밀려 환자가족에게 연락하고 완도개인택시를 대절하여 광주 이문기 안과로 긴급 후송했다. 광주에 있는 부인에게 K씨 환자가족과 상의하여 수술토록 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원장부인에 따르면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것.
광주 이안과에서 밝은안과 원장부인이 함께 환자K씨 병원 간병을 도왔으며 퇴원후에도
완도 밝은안과에서 치료토록 했으나 환자는 완도의료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밝은안과 원장은 아는 변호사와 함께  환자K씨 아들과 만나 합의를 하려고  큰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실명여부를 진단한 후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완도의료원 직원들의 중재도 수차례 있었으나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2003년7월21일 환자의 막내아들이 병원에 찾아와 고성이 오가며 감정이 서로 악화되었으나 원장부인은 남편 몰래 합의를 하려고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인터넷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자료검색을 해보니 2003년 사례로 40세남자의 안과수술 잘못으로 실명했는데 400만원을 보상했다며 이 보상금액 이상은 지급치 못하겠다는 남편의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 원장은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재진에게 밝혔다. 


    ▶ 피해자인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가족인 다섯째 아들"에게 듣는다.
 ▷ 간단한 백내장수술을 받고  좌안을 실명하여 9개월여 동안 나이드신 아버지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안과 측은 이해가 가지않는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좀 기다려 달라하며 의료원 관계자의 중재와 병원관계자 등이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좌안이 실명된 아버님의아들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동안 9개월여동안 기다렸으나 수술을 받은 환자잘못이라는
누명까지 씨울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묻고싶으며 밝은안과 원장이 함께한 변호사로 하여금 실명여부를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보자하여 서울에 있는 삼성종합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밝은안과 원장은 의사인지요.                                                                           당시 참석한 변호인은 삼성병원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화하니 밝은안과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억울한 것은 지난2003년 7월11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집에 오신 73세 아버님이 수술한 눈에 안대를 하고 집의 목욕탕에서 손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수술한사람이 찬물에 안대를 풀고 샤워를 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의사회 회원들에게 하는 등 의사로서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완도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하고 좌안을 실명한 환자 가족으로 피해자인 73세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군민여러분! 이 억울함에 도움을 주실 완도출신 법조인과 변호사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향우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분의 전화를  ☎010-3082-2082 테니스장 김천곤>



▶ 완도군의사회 임태진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 지난해 일어난 의료분쟁으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중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9개월이란 시일이 경과되어 안타까운 현실로 다시 한번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지 취재진이  심층 취재한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 의사가 의료법 알아야 환자들도 피해 없죠<중앙일보 2004년03월23일자>
   "이젠 의대생들도 법을 공부하고 의료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생명공학 등 의료·보건 분야의 법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임상의가 되건, 기초의학자가 되건 간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나 환자가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귀한 연구가 햇볕도 못 보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는:
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생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 용어이다.
▶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이란:
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의료과오(醫療過誤)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은:
의료에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의료에서 생긴 판단 및 시술의 잘못",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 의료과실의 중심되는 요소는 주의의무 위반이다.
▶의료분쟁 실태:
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자료로 의료분쟁의 실태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1991년, 1983년, 1987년에 전국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각각 66.0%, 47.1%, 53.9%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또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8년 동안 연평균 6.9%의 가입자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한편,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의료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의사 100명에 연간 10.1건이 발생하였다.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 9월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로 접수받는데, 우리 나라 의료과오소송 접수 사건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 69건을 시작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는다.
한편, 1989년 초에 생긴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의 보고에 따르면 1989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2년 동안 의료사고는 1,420건이었고,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에서는 의료사고의 발생을 연 1,0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과목 별로는 어느 자료에서나 산부인과가 가장 많으며, 외과와 내과 순으로 많다.


▶서울법대 법학과의 양창수 교수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의료과오소송이 많아졌다. 2. 원고 승소율이 높아졌다.
3. 의사에게 유리한 논리적용이 줄었다. 4.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주었다.
5. 보호할 법익 대상이 넓어졌다.


   본지는 이건 의료분쟁사고를 심층 취재하면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개입되었다면 결과에 관여한 정도는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일이다.                                                     불만의 큰 원인은 의료측과 환자측이 서로 의료인의 과실의 여부 및 관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양측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법률가 또는 둘 다)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으로 구성된 기구(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구가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윤성(서울의대 법의학교실)교수는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라도 감정에 대한 권위나 강제성이 결여되면 아무도 믿지 않으므로 소송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처럼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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