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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등헌 이영호의 바다 이야기특별기고- 등헌 이영호의 바다 이야기 이재오 특임장관의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에 대한? 사진>이영호 ▲ 이영호 전의원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한일 협정 다시 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고 한다. 필자는 1998년 부터 수차례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기울여 주지 않더니 10여년이 지난지금 단 몇마디에 언론과 정계가 움직인다. 국회 헌정사 57년만에 해양수산전문가<(관련학교졸업, 전공, 생활, 국회진출 등등)로 16대 출마, 패배를 맛보고, 17대 당선으로 국회입성하였던바>로는 처음으로 등원하였다. 언어도 전문용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 사무처의 전문위원들 수많은 일화가 있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쌩뚱발언을 한다는 기자들의 무지를 맛보기도 하였다. 그 때의 씁쓸함.... 그러나 지금, 이장관님의 말씀에 언론이 관심을 갖고, 추진된다면 다행이지 않겠는가 위로해 본다. '한일어업협정' 뿐만 아니라 제주 남부수역해상권과 관련된 '한중어업협정' 도 관심을 가지시길....기대해보며 수년전에 기고했던 글을 올립니다. "독도영유권과 한․일 어업협정" 일본은 최근 편찬된 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울분을 사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일본은 그동안 많은 국제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국제유명 도시마다 독도를 지칭하는 『다케시마』라는 일본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니, 이를 접한 외국인들이나 한참 커나가는 일본 학생들은 당연히 ‘독도는 일본땅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에 대한 전혀 영토주장이 없었고, 1905년 대한제국 시절 울릉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구실로 일본주재소를 설치하고 러시아 해군을 정찰하겠다는 명분으로 독도에 망루를 세우는 등 침탈 기반을 쌓은 뒤 스스로 시네마현에 편입시켰다고 공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치 고대시대부터 자기네 영토 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해방 후 1946년 1월29일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인 맥아더는 [주변구역들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SCAPIN 677호)를 일본정부에 보내면서 그 내용에 울릉도및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여 모든 한국의 영토는 일본으로 부터 독립되었음을 통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와 지도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지리학회가 발행하는 표준세계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식 영문표기 ‘Tokdo’로 명기돼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영유권은 이미 역사적․국제법적 근거에 의해 우리 영토임이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과 논란거리가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의한 한․일 어업협정 시 독도가 중간 수역에 있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업권문제와 독도영유권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다할지라도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3년 동안의 유효기간 이후 양국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며 현재로선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일 어업협정 이후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올린 어획고가 일본보다 많고 특히 한․중간 어업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파기할 뜻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95~97년 일본 수역에서 한국어선 어획량은 연평균 22만톤 수준이었으나 협정체결이후 할당량은 99년 14만여톤, 지난해 14만여톤, 올해 10만톤, 내년 8만여톤으로 급감하는 등 외형상 손실이 크지만 돌이킬 수 없는 국제적 추세라는 것이다. 아무리 어업협정은 영토권과 별개의 사안이고 불가피한 EEZ 선포에 따른 경계획정일 뿐이며, 당장은 우리 어획량이 더 많으므로 별 손해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독도 인근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하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일본으로 하여금 계속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말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설령 일부 어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루더라도 반드시 한․일 어업협정을 재 채결하여 확실하게 일본이 독도에 대한 망상을 떨쳐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 제시에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몰라서 안하느냐. 그리고 과연 일본이 우리하자는 대로 하겠는가?”라고 반문 할 것이다. 『生卽死 死卽生』이라고 했다. 전혀 私心없이 민족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임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소개 :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나누고 싶다는 전, 민주당 국회의원(강진,완도) 이영호. 그는 세상의 시선을 바다로 향하게 하여 우리네 미래를 계획하는 이 시대의 장보고, 이영호 입니다.라는 다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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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성명서-대구지검 가혹행위 의혹을 해소하라성 명 서 -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구지검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 대한변협은 지난 2011. 3. 4.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경산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기된 비리와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이나, 이는 반드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받던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수사를 호소하며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법적,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는 특별지침을 감찰팀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가혹행위’가 없었고, 자살자의 사망과 조사 수사관 및 검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바, 과연 국민이 그 결론에 수긍할지 의문이다. 자살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5장 분량의 유서에는 조사 받은 당시의 위압적인 분위기와 조사자들의 구체적인 폭언 및 폭행사실을 의심할만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자살자가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사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고, 자살자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호소한 내용을 보면 가혹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검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더군다나 대구지검에 녹화장치를 갖춘 22개 조사실이 있지만 녹화장치가 없는 방에서 조사한 이유는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본 사건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50대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수사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으로서, 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철저하고 충분한 감찰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사건에 대한 의혹을 씻어내지 못할 경우 경산시 공무원 비리수사 결과 뿐 아니라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며, 판검사 비리를 단죄할 목적의 ‘특별수사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한변협은 본 사건에 대한 검찰 차원에서의 진상조사 결과를 온 국민과 함께 주시하고 있으며,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통해 가혹 행위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1. 4.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 영 무 <위 성명서는 대한변협의 성명서로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립니다.>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입력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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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방사능 완도 해조류 해독효과 탁월사 설 방사능 완도 해조류 해독효과 탁월 군정 음해 비방자 치료 해독도 되었으면... 청해진신문] 일본 원전 사고로 방사능 물질 확산 공포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남 완도산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가 크게 인기를 끌어 많이 팔리고 있다. 방사능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요오드 성분이 이들 해조류에 다량 함유돼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지난해 대비 최고 4배까지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대다수 완도군민들은 정치적 사리사욕에 물든 일부 몇몇 사람이 군정을 음해하여 200여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 군민들이 수개월동안 서울경찰청까지 전화 한통에 올라오라 하면 1박2일~ 2박3일의 일정을 소비하며 수개월간 불려 다녔다는 것. 경찰청은 참고인들에게 교통비라도 제대로 지급했는지... 재광완도군향우 J씨는 매우 한심하다며 완도 해조류를 먹여 군정 음해 비방자 치료 해독도 되었으면... 한다며 언제나 건강의 섬 완도 명성을 되찾을 지 고향 걱정이 태산이다. 전남 완도군은 청정해역으로 연간 20여만 톤의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김은 전국의 15%, 미역 27%, 다시마 78% 생산량을 각각 차지하는 해조류 최대 생산지다. 신문을 읽다보면 신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각 신문사마다 입장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완도지역신문의 기사만 보더라도 청해진신문과 완도신문의 기사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그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 과거 완도군청년회(회장 황경인)가 주축이 되어 전 사회단체가 핵폐기장 유치를 반대하고 있을 때 청해진신문은 핵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 기획기사를 수 없이 보도하며 청정해역을 우리 후손에게 보존하여 주자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군 청년회와 함께 고수했다. 이에 완도신문은 전, 발행인이 핵폐기장 유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찬성에 동참하며 본지 발행인과 모일간지 N일보 기자와 셋이 만난 커피숍에서 반대만 하지 말고 중립만 지켜주면 한수원에 말해 자기신문같이 인쇄비를 지원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청해진신문은 한마디로 NO하며 핵폐기장은 완도에 들어 설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언젠가 밀약은 역사에 밝혀지며 언론은 정론직필로 언론이 기울면 사회가 기울기 때문이다. 현재 완도군정을 시끄럽게 음해 비방하는 세력들은 자기들 입에서 누구누구가 경찰청에 진정을 했다는 등 소문에 따르면 실명이 나돌기 시작했다는 것. 역사는 진실을 밝히기 때문이다. 시간이 문제이지 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선점하기 위해 모당 홈페이지에 상대후보를 음해비방 한 세력들이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 하며 허위사실을 게시했지만 서울명문대 교수도 개입했니 안했니 하며 경찰조서를 받았다는 등의 소문이 들려온다. 소위 다음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몰라도 주민들은 실명을 거론하며 소문이 자자하다. 우리말 속담에 "세치 혓바닥이 우리 몸을 베는 칼"이란 말이 있다, 혀는 그 길이가 세치에 지나지 않지만, 이 혀를 잘못 놀려서 큰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혀는 가장 짧으면서 가장 위험한 무기이다. 혀를 잘 놀려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가 하면 혀를 잘못 놀려 힘들게 쌓아올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많다 '진실을 공평히 보도한다. 평론은 중정을 관철한다.'는 것이 청해진신문의 기본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대립되는 주장 중에서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한다. 그것이 설령 청해진신문만의 의견이라고 할 지라도 말이다. 한편, 완도 해조류를 먹여 군정 음해 비방자 치료 해독도 되었으면... 한다며 언제나 건강의 섬 완도 명성을 되찾을 지 고향 걱정이 태산이라는 재광향우의 말에 깊은 찬사를 보낸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3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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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원문보기 클릭 http://www.epeople.go.kr/jsp/user/pc/pccase/UPcCaseView.jsp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사건 접수 거부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편파수사 조사 ■ 부실한 증거 조사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현행범 체포 이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경찰관 반말·욕설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신청인은 2007. 2. 17. 심야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됨에도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치 않고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사이동으로 수사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수 담당 수사관이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면서 수사가 지연되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의자는 2007. 6. 26. 지명수배(기소중지)된 후 같은 해 2007. 7. 2.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검은 2007. 7. 12. 피신청인에게 2007. 8. 10. 까지 수사하여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2007. 10. 29.까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의 연장지휘도 받지 않은 채 추가 수사 없이 3개월 이상 부당하게 사건수사를 지연시켰음이 확인되어 피신청인(OO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함.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사건 접수 거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이 수금한 식대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망하여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배달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고소할 수 없다며 신청인을 돌려보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같은 경우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정을 하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인이 미처 준비하지 못 했다 하여 피해금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하지 않았다. • 고충민원 처리 • 고소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고소 접수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고소장과 진정서를 구분하는 것도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수리를 거부한 담당경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37條 (告訴, 告發의 方式) • 형사소송법 第238條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인터넷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에게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 자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사기 혐의가 아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의 행위는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입건조치하여 검찰 송치하였고, 어떤 법률로 의율할 지에 관한 것은 사건담당자와 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재수사 요청할 법적 절차는 없고, 동일행위를 재조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 고충민원 처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전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위 법률 위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이 사기죄 성립에 관한 아무런 검토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종전의 판단내용과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소인 을 재산범죄로 재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 관련 법령 등 • 형법 第347條 (詐欺) • 참조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편파 부실 수사 - 편파수사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공동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피신청인이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신청인 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등 편파수사하고 인권을 무시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사건이 이미 검찰 송치되어 병합할 수 없었고, 편파수사와 인권 무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추가 고소장이 이전 사건의 검찰 송치 이전에 접수된 점이 확인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의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별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없는 등 이유로 기각 • 관련 법령 등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0조 (사건의 단위) • [편파 부실 수사 - 부실한 증거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복도에서 의문의 추락사한 사건에 대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목격자 A의 진술과 인적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수사를 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당시 목격자 A로부터 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난간을 잡고 있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여 필요하면 추후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근무수첩에 기록하였으나 A로부터 타살이 의심가는 진술을 듣지는 못했고 A가 오히려 목격장소가 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어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나 또 다른 목격자 B가 35미터 거리에서 신청인의 처가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B를 상대로 참고인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A의 진술조서는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님. • 고충민원 처리 • 목격자 A가 유족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와 목격자 진술조서에 타살 내지 사고사 가능성을 추정할 내용의 증언이 있고, 목격자 B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락 직전의 소란스러운 상황 등 단순 자살로 결론지을 확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유족의 민원을 야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 참조 정보 범죄수사규칙 제4조(합리수사) 및 제5조(종합수사), 제8조(규율과 협력)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넥타이를 잡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체포 시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하였고, 신청인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고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지구대 녹화자료에 출동경찰관의 넥타이가 출동전과 달리 흐트러져 있었고, 현장 녹화 동영상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며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며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98조(체포 구속 시 범죄 사실 등의 고지) • [적법 절차 위반 - 현행범 체포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폭행피해를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지구대에 출석한 신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사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신청인 모두 112신고를 하여 상대방과 목격자는 현장에서 만나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전화를 걸어 지구대로 출석 시켰으며 지구대에서 당사자와 목격자를 조사하여 신청인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사유 등을 고지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야 신청인과 상대방의 112신고가 있었고, 신청인이 경찰관의 출두 요청 전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체포되었으며, 체포장소가 현장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지구대에서 증인 등에 대한 수사 후에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11條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 형사소송법 第212條 (現行犯人의 逮捕) • [적법 절차 위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관이 소속·성명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긴급체포와 강제수색 등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대상 경찰관들은 소속 성명을 밝혔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소지품을 검사한 것이라 하나, 불심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점 등 신청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대상경 찰관들을 각 “계고”처분 조치 함. • 고충민원 처리 • 피신청인이 담당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에게 소속 성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긴급체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청인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발언한 점,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의 내부적인 개인적 사정 등을 보험자가 알기 곤란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다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방을 수색한 점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관련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대상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결과 안내 후 종결 • 관련 법령 등 • 경찰관직무집행법 第3條 (不審檢問)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 장을 묵살하고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33시간 40분 동안 부당하게 감금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현장 도착 시 피해자와 시비 중이었고, 신청인도 처음에는 열쇠 뭉치로 간판을 건드려 손괴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하여 권리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신청인이 만취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담당자의 철야 근무로 당일 조사를 못하고 퇴근 이후 익일 조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석방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7조(불구속 수사 원칙) •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지구대 경찰의 오락실 단속에 협조한 후 경찰이 잡아준 택시로 귀가 중 신청인을 따라온 오락실측 사람이 신청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하여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락실측 사람의 말만 믿고 신청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하였으 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시 상대방이 신청인을 몸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내 지갑을 이 놈이 가지고 도주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하여 추격해서 잡았다”고 진술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하여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하고 체포했고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우려가 현저 하고 상대방이 계속 주먹질을 하여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구를 사용하였고 확인서 날인 등 형사절차와 원칙에 따라 입건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 장구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제압당해 오히려 폭행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체구가 작아 경찰관의 포위를 벗어나기 용이하지 않고, 신청인이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신청인이 도주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자해 행위 등 위해 요소도 없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 대한 장구사용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53조(체포 구속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학교에서 수업중인 신청인 아들(16세)을 보호자 동의 없이 연행하여 사진을 찍어 수사에 활용 하고, 조사 시 신청인에게 불친절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청소년 금품갈취 사건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후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위해 학교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아들을 임의동행하였고, 불친절 언행은 신청인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고충민원 처리 • 소년 또는 보호자 소환 시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함에도, 정복을 입고 수업중인 학생을 찾아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측의 동의만을 구하여 연행하고,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실제 탐문수사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상 담당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참조 정보 • 소년업무 처리 규칙 제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이웃에게 폭행당해 손가락이 부러진 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조사에 앞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지구대원이 묵살한 채 경찰서로 인계하였고, 형사과 담당자 역시 신청인의 치료 요구를 묵살한 채 부상자를 장시간 방치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출동현장에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살폈으나 외상이 없어 골절상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구대에서는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없었으며, 경찰서에 와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도록 하였으나 출혈이 없었고 흉기 등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으며, 조사 중 아프다 하여 조금만 참으면 조사를 마친다 하자 이후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도착 후 신청인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함에도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조사 후 병원에 가도록 했다고 시인하는 등 71세의 노약자인 신청인이 손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강압적 태도로 거부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주의조치와 인권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수산물 유통행상 절도단 검거사건에 대해 각 언론에 신청인을 절도단 총책으로 보도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경찰이 신청인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하도록 회유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에 신청인의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의 범죄혐의가 장물취득임에도 특수절도 등 다른 피의자는 제외하고 신청인을 피의자 대표인 것 처럼 성씨와 나이까지 특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219명의 피의자 중 신청인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신청인이 유일하고, 신청인은 그 지역 토박이로 같은 직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성과 나이, 직업만으로도 지역민들은 신청인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어 신청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을 주범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실수였음을 인정한 바 보도자료 작성 시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화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여성으로 성추행과 모욕 피해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욕을 하고 접촉을 하려 해도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공포스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범죄성립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여 죄가 되기에 미약하다 하고, 피의자의 신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면서 신청인은 늦은 밤까지 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지구대의 협소한 여건에 맞게 피해자와 피의자를 격리시켰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촉하려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는 임의동행으로 출석한 상태로 귀가를 요청하여 인적사항 및 주거, 연락처를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접근하고 손가락질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OOO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에 피의자가 욕을 계속하며 접촉 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 일부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사과하려 한 것이라 하나 CCTV 기록상 사과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지구대 공간이 협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실상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근무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시도를 인지하여 신청외 OOO 명의의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였고, 용의자가 계좌해지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경찰이 용의자에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용의자가 신청인에게 지급정지 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바,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용의자는 불상의 통장 구매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한 자로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과 연관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이 신고자나 피해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판단하여 피해금 회복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과 직장 대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범죄수사규칙」관련 규정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의자는 위 규정이 정한 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공개 시에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신고자가 아닌 단순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로만 판단하여 정보를 알려준 것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설령 금융기관 담당자라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용의자의 전화로 신청인이 신변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고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10조3,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2)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신청인 어머니를 구치소에 감치하면서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데려간 지구대가 신병 조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실종신고를 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민사 채무로 인한 법원의 채무자 감치 명령을 집행한 것이고, 신청인 모친이 창피하다며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계속 거부하였고, 채무자 감치 통지는 법원이 집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달리 통지하지 않았으며, 업무 교대 시 전산수배 기록,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면서도 신청인 모친에 대한 감치집행 보고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 고충민원 처리 • 담당경찰관이 가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인 어머니를 참석하에 민원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신청인이 업무 인계이수 등 부족함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구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의견과 조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 민원 종결 • 참조 정보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신고한 오토바이 절도 피해 신고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도 없고,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오토바이 절도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피해 신고사건은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편철하였고 계속 수사할 것이며,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절도사건 피의자는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는 확인 할 수 없었고, 신청인에게 사건 현황 등을 통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함. • 고충민원 처리 • 「범죄수사규칙」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사건에 대해 ‘범인 검거 전망이 희박함’을 들어 미제사건으로 편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통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경찰관 반말·욕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술값 계산 문제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약속한 출두 시간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 않아 대질조사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 귀가 후 신청인 이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출석하였으며, 신청인이 동생처럼 생각하여 해 준 말에 대해 술값이나 받아주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실망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욕설을 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비하하는 어투나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징계 등 적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6조(무죄 추정)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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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석산개발 연장 속뜻 있나완도, 석산개발 연장 속뜻 있나 주민과 업체, 조정에 나선 친절한 번영회 사단법인 완도군번영회(회장 박경남)는 최근 완도읍 대신리 석산개발문제에 대해 대신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개발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번영회 회장단의 입장 설명과 함께 개발업체 회사대표와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번영회 사무처장에 따르면 이날 대신리마을 개발위원들은 박경남 번영회장과 개발업체 회사대표의 설명을 듣고는 추후 마을총회를 열어 논의한 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에 건의서 제출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선 완도군번영회는 석산개발이 중지되면 골재를 고흥군 금산에서 사와야 하는데 비용이 완도지역에서 골재를 년간 30만루베 사용시는 30억원의 운반비 추가되며 년간 40만루베 사용시는 40억원의 운반비 추가부담으로 재정자립도 13%의 완도군 예산부담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그만큼 완도가 어려워진다는 논리이나 관내건설업체 C모 대표는 운반비 추가부담은 당국에서 설계에 반영하여 주고 있으므로 건설업체 부담과 어려움은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나섰다. 석산개발이 주변경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번영회는 자연훼손은 인정하지만 다른 곳을 개발하면 훼손문제가 또 야기되니 대승적 차원에서 완도군발전을 위해 현재의 대신리 석산을 연장해 개발하자는 설득이다. 친절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박경남 번영회장의 입장이다. 완도군은 15년 동안 개발되었던 완도읍 대신리 석산개발 신규허가 신청을 지난 1월30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자연경관 훼손과 관광특구지역을 이유를 들어 최종적으로 지난 2월4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개발업체에 따르면 석산개발 중지로 이곳에 일하는 30여명의 직원과 120여명의 직원가족 생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정리를 하겠으며, 경운기 통행이 불편하다는 석산앞의 파손된 도로 등은 레미콘 및 아스콘 등으로 보수해 나가겠다며 개발중지로 회사경영이 사실 너무 어렵다고 본지에 하소연했다. 지난해 완도군이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완도읍 대신리 석산개발사업에 대한 연장 허가를 내주려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기도 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05월 남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개발업체와 군수와 검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후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혀졌다. ‘화약고’가 된 대신리 석산개발사업은 완도군이 지난 1992년 4월 허가를 내준 이후, 분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농축산물의 피해를 호소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급기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군에 ‘석산개발 허가 연장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석산개발 업체가 채석 골재를 허가용도와 달리 ‘사급용’으로 판매하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는 지난 5대 군의원 간담회서 의혹제기가 있었다는 것. 완도군은 청해개발㈜에 2004년 5월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4년간 ‘완도군 공공사업용’ 채석 용도로 대신리 석산개발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992년 4월 첫 허가를 ‘도서개발용’으로 A건설에, 1995년 9월엔 B개발에 ‘쇄골재’ 용도로, 2000년 10월엔 C석산에 ‘완도항 공사용’으로 각각 허가했다. 일련의 허가 규정을 보면 석산개발 현장에서 채석된 골재를 사적으로 판매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완도군번영회는 주민들의 불편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며 사업이 중지된 석산개발에 동의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산사업 등을 위해 번영회가 완도군에 건의하고 이에 완도군은 번영회의 건의가 들어오면 주민들의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신리 석산개발은 주민들과 개발업체와의 소통문제라고 보여지며 주민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길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조용하게 살아갈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니 사업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나서야할 것이다. 또한, 일부 반대자의 입장은 자연경관 훼손과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이유로 대신리 석산 개발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훼손이냐? 개발이냐? 기로에 선 전남완도 대신리 석산개발에 사단법인 완도군번영회가 중재에 나선 만큼 완도군발전과 대신리마을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문제해결을 현명하게 처리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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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경로복지프로그램 개선해야찾아가는 경로복지프로그램 개선해야 운영비 절감되는 건물신축 과제 완도군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준비로 다기능 복합형 노인 이용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부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으나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복지센터 운영비가 절감되는 건물로 신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완도군은 도서로 형성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 2007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도서형 경로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18개소를 준공 운영중이며, 2010년에는 추가로 11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도서형 경로복지센터는 지상2층, 연면적 340~397㎡ 규모로 남ㆍ여 경로당, 생활체육실, 물리치료실, 샤워장, 경로식당, 찜질방, 장례식장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고,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도서지역 노인들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에서 군비로 개소당 월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전기료, 난방비, 음식재료비 등 건물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또한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읍ㆍ면 여가 프로그램 지도자 23명이 115개소의 경로복지센터 및 경로당에서 주5회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노인들의 반응은 차가운 현실로 이러한 비용을 “현금으로 주면 맛있는 것이라도 사 먹을텐데” 하신다. 혼자사는 독거노인들이 늘어나는 도서지역 경로복지센터는 건강, 여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하며 추운겨울에 매일 따뜻한 온방에서 잠자고 목욕하며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콘 바람에 냉수로 샤워하고 숙식을 이웃노인과 함께 할 수 있어야 우울증과 치매예방으로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에 지역 노인들은 경로복지센터를 건축할 때는 친환경자재로 천정작업에 석면 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방에 출입문이 좁아 냉장고를 분해하여 넣는 일도 겪었다는 분도 계신다. 완도 A모씨(67세)는 복지센터 건물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태양광 전기시설 및 쓰레기 소각장 폐열과 메탄가스 등을 이용하는 신설계 공법을 연구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완도군 금일읍 거주 S모씨(72세)는 도서지역 복지센터에서 완도군을 비롯 관내 관공서와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봉투만이라도 노인들이 풀을 칠해 제작 보급 할 수 있다면 용돈이라도 벌며 우울증과 치매예방에 강사가 필요없이 돈 안드는 최고의 건강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오는 2017년까지 노인수가 많고 노후된 경로당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80개소를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도서형 경로복지센터가 도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만족시켜,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입력 201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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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협, 현행 정부기관 광고 지역신문에도 발주해야전지협, 현행 정부기관 광고 지역신문에도 발주해야 조영택 의원 등 24일 정부광고 법률안 발의 ▲ 조 영 택 국회의원 연간 3000억원의 정부기관 등의 광고가 일간지에만 집중 발주되고 있어 최근 조영택(사진ㆍ민주당) 국회의원 등 24인의 국회의원이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동을 건 가운데 지난 3월 1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010년 1월 1일부터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한 만큼 지역주간신문에도 반드시 정부와 공공기관 광고를 골고루 발주해야 한다며 국회 문방위 등 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협회의 주장이 담긴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 명단: 조영택 김창수 최인기 김영록 김영진 박은수 주승용 김효석 강운태 이윤석 김재균 강기정 서갑원 양승조 최철국 백재현 박주선 김동철 오제세 안민석 송영길 정동영 이종걸 정장선(이상 24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견서 전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는 지역 주간신문 약 250여개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 지역주간신문 단체로서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조영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2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국지역신문협회의 의견을 전달하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부는 그동안 '광고'라 함은 “국내외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홍보매체'라 함은 “국내외 일간신문, 방송, 통신, 주간신문, 월간잡지, 각종 화보 등 간행물과 전파매체, 교통광고, 기타 문화체육관광부관장이 지정하는 매체를 말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전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연간 3000억원의 광고비를 일간지에만 편중하고 지역 주간신문에는 단 한 차례도 발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 일부 개정안"에서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을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고 '정부' 기관의 정의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2010년 1월 1일 부터 발행부수 인증공사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광고를 수주할 수 있다고 제정하고 현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그간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광고 횟수는 고작 1년에 2~5회 정도 발주하는게 전부인데 이마저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해 지역신문 발행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영택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24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정부기관 등의 광고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공익성 광고가 정기간행물법을 준수하고 발행부수 등 건실하고 투명하게 발행되는 지역주간신문에도 반드시 정부기관등 공익단체의 광고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정부 광고 홍보매체의 점유율 조사 및 산정,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광고 홍보매체 다양성위원회’를 둘때, 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지역주간신문협회를 대표하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추천하는 1명 이상의 위원이 위촉 되어야 합니다. <전지협중앙회>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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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멸치잡이 분쟁 정부 해결나서완도 멸치잡이 분쟁 정부 해결나서 농식품부, '서해어업조정위' 설치…분쟁 등 논의키로 ▲ 완도항-멸치잡이 선단 연근해 어업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완도 앞바다에서 멸치잡이 어민들간에 어구 사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기로 해 그물 분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해상 특성상 인접 시·도간 이해관계 등으로 실질적인 어업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어업인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 18명으로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 설치될 이 위원회는 11월2일 농식품부 하영제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를 열어 공동위원장 선출, 운영세칙 의결, 어업분쟁 안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는 것. 어업분쟁 안건에는 서해안 멸치잡이 어선의 그물 분쟁과 제주 근해 자리돔 들망조업 수역 조정 등이 포함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 청산도·보길도·모도 일대에서 멸치잡이 기선권현망(근해어업 허가) 어구 사용 어민들과 양조망(연안어업 허가) 어구 사용 어민간에 어구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멸치가 예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잡히는 등 10년만의 흉어로 인해 양측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선권현망 어민들은 "양조망 어선들이 버젓이 기선권현망 형태의 그물로 불법 어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양조망 어민들은 "어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그물을 끌지 않고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전남도와 완도해경은 불법어업 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벌이고 있으나,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EEZ(배타적경제수역) 체제 이후 한정된 어장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업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서해어업조정위원회 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도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선권현망은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어서 멸치를 잡는 형태며, 양조망은 멸치떼를 애워싸 어획하는 방식이다.<石泉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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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란 키운 강진청자 재감정 진통분란 키운 강진청자 재감정 진통 공개 재감정에 감정가 합의 못해 전남 강진청자박물관의 구입 청자 2점에 대한 공개 재감정이 시장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샀다는 논란에 휘말려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박물관 운영 주체인 강진군 주최로 열렸다. 이날 재감정은 강진청자박물관이 지난 2007년과 올해에 각각 10억원을 주고 구입한 고려청자들인 참외형 주전자와 정병 실물을 직접 가져다 놓고, 취재진과 고미술품 업계 관계자 등이 참관하는 가운데 구매 가격이 적당한지 등을 재감정 위원들이 논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감정에는 학계에선 윤용이 명지대 교수와 문화재위원인 나선화 박사, 고미술품 업계에서는 공창훈 공화랑 대표와 김익환씨 등 4명이 참가했다. 이들 재감정 위원은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고가 구입'의 사례로 거론한 이들 두 청자가 진품이라는 점에서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이들 청자가 공공박물관에서 각각 10억원을 주고 매입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뚜렷이 갈렸다는 주장이다. 즉, 윤 교수와 나 박사가 개인과 개인간 거래라면 몰라도, 적어도 공공기관이라면 시장 가격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에 매입 협상을 해야 했음에도, 각각 10억원씩이나 주고 구입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공 대표와 김씨는 유물에 대한 평가는 상대성이 있는 만큼 10억원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라고 맞섰다. 양측은 예술품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도 미묘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윤 교수와 나 박사가 두 청자는 "훌륭한 작품이기는 해도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한 반면, 공 대표와 김씨는 "명품 중의 명품"이라고 주장했다. 참외 모양 주전자에 대해 윤 교수는 이와 매우 흡사하면서도 보존상태가 더욱 완벽한 고려청자 유물을 다른 박물관이 7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전하면서 논란이 된 청자는 적정 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고 말했으며 나선화 교수는 많아야 3-4억원 정도라고 선을 그었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정병 고려청자에서 대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날 재감정은 고가 구입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국감을 통해 처음 제기한 성윤환 의원실 심재진 보좌관은 재평가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심 보좌관은 재평가 위원 중 한 명을 지목해 참외 모양 주전자의 원소장자인 이모씨와 가까운 관계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결국 이날 재감정은 논란을 가라앉히기보다 외려 그것을 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 강진군청 초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고미술품협회(회장 김종춘)는 논란이 된 두 작품 모두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 기준으로 많아야 1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번 논란과 관련한 별도의 기자회견까지 검토하는 등 이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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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청,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빨간불익산지방국토관리청,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빨간불 자동차전용도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미흡, 쓰레기 몸살 ▲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쓰레기 몸살 지난해 12월30일 개통된 완도~남창간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완도 가용~군외 영풍 구간(불목 IC 까지 9.8㎞)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에 최근 빨간불이 들어왔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미흡과 쓰레기 몸살로 임시 개통된 완도 가용~군외 영풍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관광객 A씨(서울 영등포구)의 주장이다. 그는 군외면 대창리에서 터널을 시작으로 완도읍 가용구간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자동차전용도로에 통행금지 된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까지 다니며 1차선 추월선을 주행선으로 착각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주행선은 2차선이라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도로당국과 경찰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본지에 밝혔다. 18일 본지는 군외면 대창리에서 터널을 시작으로 완도읍 가용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에 나가 도로변 쓰레기에 대해 확인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하였다. 또, 임시개통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규제 표지가 없어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와 마라톤 등 걷기 운동하는 보행자들이 다쳤을 경우 보상한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통행 등의 금지를 알려 교통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때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8조(통행 등의 금지) 보행자 또는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다. 고속도로 등은 자동차 교통의 원활하고 신속한 소통을 위하여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2009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