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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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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원문보기 클릭 http://www.epeople.go.kr/jsp/user/pc/pccase/UPcCaseView.jsp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사건 접수 거부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편파수사 조사   ■ 부실한 증거 조사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현행범 체포 이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경찰관 반말·욕설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신청인은 2007. 2. 17. 심야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됨에도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치 않고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사이동으로 수사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수 담당 수사관이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면서 수사가 지연되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의자는 2007. 6. 26. 지명수배(기소중지)된 후 같은 해 2007. 7. 2.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검은 2007. 7. 12. 피신청인에게 2007. 8. 10. 까지 수사하여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2007. 10. 29.까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의 연장지휘도 받지 않은 채 추가 수사 없이 3개월 이상 부당하게 사건수사를 지연시켰음이 확인되어 피신청인(OO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함.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사건 접수 거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이 수금한 식대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망하여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배달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고소할 수 없다며 신청인을 돌려보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같은 경우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정을 하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인이 미처 준비하지 못 했다 하여 피해금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하지 않았다.

• 고충민원 처리

• 고소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고소 접수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고소장과 진정서를 구분하는 것도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수리를 거부한 담당경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형사소송법 第237條 (告訴, 告發의 方式)

형사소송법 第238條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인터넷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에게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 자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사기 혐의가 아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의 행위는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입건조치하여 검찰 송치하였고, 어떤 법률로 의율할 지에 관한 것은 사건담당자와 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재수사 요청할 법적 절차는 없고, 동일행위를 재조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 고충민원 처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전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위 법률 위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이 사기죄 성립에 관한 아무런 검토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종전의 판단내용과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소인 을 재산범죄로 재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 관련 법령 등

형법 第347條 (詐欺)

• 참조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편파 부실 수사 - 편파수사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공동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피신청인이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신청인 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등 편파수사하고 인권을 무시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사건이 이미 검찰 송치되어 병합할 수 없었고, 편파수사와 인권 무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추가 고소장이 이전 사건의 검찰 송치 이전에 접수된 점이 확인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의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별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없는 등 이유로 기각

• 관련 법령 등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0조 (사건의 단위)

[편파 부실 수사 - 부실한 증거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복도에서 의문의 추락사한 사건에 대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목격자 A의 진술과 인적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수사를 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당시 목격자 A로부터 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난간을 잡고 있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여 필요하면 추후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근무수첩에 기록하였으나 A로부터 타살이 의심가는 진술을 듣지는 못했고 A가 오히려 목격장소가 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어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나 또 다른 목격자 B가 35미터 거리에서 신청인의 처가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B를 상대로 참고인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A의 진술조서는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님.

• 고충민원 처리

• 목격자 A가 유족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와 목격자 진술조서에 타살 내지 사고사 가능성을 추정할 내용의 증언이 있고, 목격자 B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락 직전의 소란스러운 상황 등 단순 자살로 결론지을 확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유족의 민원을 야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 참조 정보 범죄수사규칙 제4조(합리수사) 및 제5조(종합수사), 제8조(규율과 협력)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넥타이를 잡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체포 시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하였고, 신청인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고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지구대 녹화자료에 출동경찰관의 넥타이가 출동전과 달리 흐트러져 있었고, 현장 녹화 동영상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며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며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

• 관련 법령 등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98조(체포 구속 시 범죄 사실 등의 고지)

• [적법 절차 위반 - 현행범 체포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폭행피해를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지구대에 출석한 신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사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신청인 모두 112신고를 하여 상대방과 목격자는 현장에서 만나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전화를 걸어 지구대로 출석 시켰으며 지구대에서 당사자와 목격자를 조사하여 신청인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사유 등을 고지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야 신청인과 상대방의 112신고가 있었고, 신청인이 경찰관의 출두 요청 전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체포되었으며, 체포장소가 현장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지구대에서 증인 등에 대한 수사 후에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형사소송법 第211條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형사소송법 第212條 (現行犯人의 逮捕)

• [적법 절차 위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관이 소속·성명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긴급체포와 강제수색 등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대상 경찰관들은 소속 성명을 밝혔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소지품을 검사한 것이라 하나, 불심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점 등 신청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대상경 찰관들을 각 “계고”처분 조치 함.

• 고충민원 처리

• 피신청인이 담당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에게 소속 성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긴급체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청인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발언한 점,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의 내부적인 개인적 사정 등을 보험자가 알기 곤란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다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방을 수색한 점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관련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대상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결과 안내 후 종결

• 관련 법령 등

경찰관직무집행법 第3條 (不審檢問)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 장을 묵살하고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33시간 40분 동안 부당하게 감금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현장 도착 시 피해자와 시비 중이었고, 신청인도 처음에는 열쇠 뭉치로 간판을 건드려 손괴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하여 권리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신청인이 만취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담당자의 철야 근무로 당일 조사를 못하고 퇴근 이후 익일 조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석방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7조(불구속 수사 원칙)

•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지구대 경찰의 오락실 단속에 협조한 후 경찰이 잡아준 택시로 귀가 중 신청인을 따라온 오락실측 사람이 신청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하여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락실측 사람의 말만 믿고 신청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하였으 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시 상대방이 신청인을 몸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내 지갑을 이 놈이 가지고 도주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하여 추격해서 잡았다”고 진술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하여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하고 체포했고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우려가 현저 하고 상대방이 계속 주먹질을 하여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구를 사용하였고 확인서 날인 등 형사절차와 원칙에 따라 입건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 장구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제압당해 오히려 폭행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체구가 작아 경찰관의 포위를 벗어나기 용이하지 않고, 신청인이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신청인이 도주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자해 행위 등 위해 요소도 없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 대한 장구사용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53조(체포 구속할 때 유의사항)

[피의자 인권 침해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학교에서 수업중인 신청인 아들(16세)을 보호자 동의 없이 연행하여 사진을 찍어 수사에 활용 하고, 조사 시 신청인에게 불친절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청소년 금품갈취 사건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후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위해 학교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아들을 임의동행하였고, 불친절 언행은 신청인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고충민원 처리

• 소년 또는 보호자 소환 시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함에도, 정복을 입고 수업중인 학생을 찾아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측의 동의만을 구하여 연행하고,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실제 탐문수사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상 담당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참조 정보

• 소년업무 처리 규칙 제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이웃에게 폭행당해 손가락이 부러진 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조사에 앞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지구대원이 묵살한 채 경찰서로 인계하였고, 형사과 담당자 역시 신청인의 치료 요구를 묵살한 채 부상자를 장시간 방치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출동현장에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살폈으나 외상이 없어 골절상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구대에서는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없었으며, 경찰서에 와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도록 하였으나 출혈이 없었고 흉기 등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으며, 조사 중 아프다 하여 조금만 참으면 조사를 마친다 하자 이후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도착 후 신청인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함에도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조사 후 병원에 가도록 했다고 시인하는 등 71세의 노약자인 신청인이 손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강압적 태도로 거부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주의조치와 인권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수산물 유통행상 절도단 검거사건에 대해 각 언론에 신청인을 절도단 총책으로 보도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경찰이 신청인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하도록 회유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에 신청인의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의 범죄혐의가 장물취득임에도 특수절도 등 다른 피의자는 제외하고 신청인을 피의자 대표인 것 처럼 성씨와 나이까지 특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219명의 피의자 중 신청인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신청인이 유일하고, 신청인은 그 지역 토박이로 같은 직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성과 나이, 직업만으로도 지역민들은 신청인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어 신청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을 주범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실수였음을 인정한 바 보도자료 작성 시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화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여성으로 성추행과 모욕 피해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욕을 하고 접촉을 하려 해도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공포스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범죄성립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여 죄가 되기에 미약하다 하고, 피의자의 신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면서 신청인은 늦은 밤까지 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지구대의 협소한 여건에 맞게 피해자와 피의자를 격리시켰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촉하려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는 임의동행으로 출석한 상태로 귀가를 요청하여 인적사항 및 주거, 연락처를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접근하고 손가락질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OOO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에 피의자가 욕을 계속하며 접촉 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 일부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사과하려 한 것이라 하나 CCTV 기록상 사과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지구대 공간이 협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실상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근무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시도를 인지하여 신청외 OOO 명의의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였고, 용의자가 계좌해지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경찰이 용의자에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용의자가 신청인에게 지급정지 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바,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용의자는 불상의 통장 구매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한 자로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과 연관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이 신고자나 피해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판단하여 피해금 회복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과 직장 대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범죄수사규칙」관련 규정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의자는 위 규정이 정한 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공개 시에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신고자가 아닌 단순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로만 판단하여 정보를 알려준 것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설령 금융기관 담당자라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용의자의 전화로 신청인이 신변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고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10조3,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2)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신청인 어머니를 구치소에 감치하면서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데려간 지구대가 신병 조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실종신고를 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민사 채무로 인한 법원의 채무자 감치 명령을 집행한 것이고, 신청인 모친이 창피하다며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계속 거부하였고, 채무자 감치 통지는 법원이 집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달리 통지하지 않았으며, 업무 교대 시 전산수배 기록,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면서도 신청인 모친에 대한 감치집행 보고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 고충민원 처리

• 담당경찰관이 가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인 어머니를 참석하에 민원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신청인이 업무 인계이수 등 부족함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구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의견과 조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 민원 종결

• 참조 정보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신고한 오토바이 절도 피해 신고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도 없고,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오토바이 절도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피해 신고사건은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편철하였고 계속 수사할 것이며,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절도사건 피의자는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는 확인 할 수 없었고, 신청인에게 사건 현황 등을 통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함.

• 고충민원 처리

• 「범죄수사규칙」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사건에 대해 ‘범인 검거 전망이 희박함’을 들어 미제사건으로 편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통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경찰관 반말·욕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술값 계산 문제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약속한 출두 시간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 않아 대질조사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 귀가 후 신청인 이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출석하였으며, 신청인이 동생처럼 생각하여 해 준 말에 대해 술값이나 받아주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실망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욕설을 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비하하는 어투나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징계 등 적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6조(무죄 추정)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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