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동성범죄 예방대책 발표
- 성폭력특별법 개정, 아동 성범죄 처벌규정 강화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생한 용산 아동 성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월23일 장하진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특별법 개정(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 추행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아동 성범죄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폭력 특별법 개정 Ⅰ(아동 성범죄의 처벌규정 강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 완도·강진·해남뉴스-청해진신문
- 2006-02-26 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