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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 해이4개군서 부적정 행정 적발, 320명 징계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는 종합감사 결과 진도, 화순, 장흥, 장성 등 4개 군에서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적발해 공무원 320명을 징계 및 훈계하고 100억여 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9월9일 밝혔다. 또 대형공사 감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14명을 주의·경고하고, 횡령 의혹이 제기된 어린이집 원장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으로 전라남도 시군 공직기강이 해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는 것. 감사 결과 진도군은 방파제 축조공사를 추진하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계약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군의 A어린이집은 상해보험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3천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장성군에서는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때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용역비에 국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화순군에서는 지자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의 환급청구를 소홀히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다. 4개 군 모두 각종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한 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고 발주 지연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시킨 사례가 지적됐다. 한편, 방옥길 전라남도 감사관은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무사 안일과 도덕적 해이,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농수산 신재희기자> 이에 전라남도 진도군 종합감사결과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문을 공개한다.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진도군 종합감사 결과행정상 조치 : 86건(시정 및 개선 50, 주의 36) ❍ 재정상 조치 : 2,105백만원 - 회수 795, 추징 34, 감액 927, 재시공 349 《재정상 시정요구》 ․ 국․도비 집행 잔액 미 반환 1,588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 조치 394백만원 ❍ 신분상 조치 : 79명(징계 6, 훈계 70, 감리경고․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징계)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도군 ●●●센터 ★★★(♠♠지도사)은 진도군에서 최근 2년간 327백만원의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클러스터(주)로부터 2011년 유자식품 클러스터사업단 해외연수 산업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2,10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일본을 방문하였음. ❍ 또한 국외여행경비 정액표에 따라 미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엔화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기준에도 없는 경비까지 포함하여 907천원을 과다하게 지원받았음. □ 6급 공무원 5급 직위 직무대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직위 직무대리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진도군에서는 정원이 없고 직렬도 불부합한데도 2012. 2. 21. 보건소 ●●●(지방★★ 6급)를 진도군인사위원회 승진 의결 없이 인사발령으로 진도군 ♠♠면장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11개월이 지난 2013. 1. 22. 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5급 공무원으로 직급 승진 의결 ☞ 유사사례 : 3명(5급 직무대리로 임명한 후 3~11개월 후 승진의결) □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운영자 조치 소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연 9회 이상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1년 ●●●병원 등 5개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법정소독횟수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징수(250만원) 하지 않는 등 소독 미실시 업소 관리․운영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결식아동 급식지원업무 추진 소홀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보조사업자인 ●●●자활센터 ★★★사업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3월까지 362,759천원을 각종 증빙서 없이 정산보고만 받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였음.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자활센터 ★★★사업단 종사자 5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결식아동 도시락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1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진도군 ●●면 소재 ★★어린이집(원장 ♠♠♠) 등 7개 보육시설에서는 화재 및 운전자보험료 23,074천원을 소멸성 보험이 아닌 적립식 보험을 계약 납입중에 있으며, 1개 어린이집에서는 차입금 500천원을 초과 인출하였고 ❍ 또한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는 종사자 2명이 의무가입 하여야 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사무원에게 운전수당 800천원/월을 과다지급 하는 등 관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징계) ❍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지역개발과 등 5개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7개사업(30,958㎡)대상지의 농지와 산지가 공공(주차장 등)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협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8건의 민원을 5일 이상 지연하여 처리하였음. ※ 지역개발과 지방시설8급 ●●● : 5건을 5 ~ 9일 지연처리 개발행위준공검사 지연처리 등 의 민원을 구두로 보완요구 하였다는 사유로 지연처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계약 부적정 ❍자율관리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조합계약규정(예)」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일환인 가두리 제작 등 3개사업 412백원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금액(100%)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일반경쟁입찰 평균 낙찰율 87.745% 대비 약 50,534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도 어항정비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징계) ❍ “방파제 축조공사”는 수의계약 제외 대상공사(하천축제, 하천호안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 6월중에 수산지원과에서 발주의뢰한 “●●도 어항정비공사(401백만원) 등 3건의 공사(총 770백만원)를 전차공사 하자보증책임기간 내에 금차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사유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또한 「지방계약법」에 항만, 간척 등의 공종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시공업체가 3년 기한의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미조치 ❍ ●●건설(주) (대표이사 ★★★)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신축공사”를 시공하다가 2011. 3. 10. 회사경영난으로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2011. 5. 11. 연대보증업체인 (주) ♣♣개발로 하여금 잔여공사를 시공토록 하였으나, ❍ 진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중간에 포기한 ●●건설(주)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 5개월이상 7개월미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원 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명량대첩승전광장 조성사업(110억원)”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시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투융자 재심사후 사업비가 50%이상 증액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2008. 10. 31 명량대첩승전광장조성사업 투융자 심사(7,000백만원)이후 2009. 3. 31. 사업비가 50%이상 증가하여 11,000백만원이 되었는데도 전라남도에 투융자 재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 전라남도에서 2008. 10. 28. "아리랑마을 관광지개발(상만․귀성예술인촌 조성)사업(금액 96,000백만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시 ‘민자유치 확정 후 사업 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토지매입 지연 사유로 창작실 29동에 대한 민자유치(32억원)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민자사업 없이 2012. 4. 9. 토목공사와 2012. 6. 26. 건축공사 계약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임대․위탁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복지과와 투자마케팅과에서는 진도 유스호스텔 및 명품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632백만원이고, 임대 매출세액은 12백만원인데도 차액인 620백만원의 환급세액을 세무서에 반환청구하지 않고 있음. □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관리 소홀 ❍「농어촌정비법」제50조에 의하면 경지정리지구 사업시행자는 환지 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5년이 경과하면 세입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 건설방재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환지인가가 완료된 13개 경지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지급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에도 254백만원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음 □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진도군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농업지원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9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35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서거차도 정수장 부지 토지수용 업무 소홀 ❍ 식수원 개발공사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에서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취득하던지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를 수용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채권 압류된 정수장 건립부지를 협의 취득이나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다가 해당부지 채권자의 강제경매 신청에 의해 소유권자가 바뀌어 진도군이 정수장 부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정수장 부지 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응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토지 매입비 등 39백만원의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공사관리대장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시설사업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사업시행부서인 건설방재과(시설결정13건, 실시계획17건), 상하수도사업소(시설결정4건, 실시계획4건), 수산지원과(시설결정15건, 실시계획17건), 관광문화과(시설결정3건, 실시계획4건), 녹색산업과(시설결정1건, 실시계획1건) 등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심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1. 11. 14. (주)●●(대표이사 ★★★)은 재하도급 의심업체로, (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건설(주)(대표이사 ♦♦♦)은 동종업종간 하도급계약 의심업체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9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진도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을 관련부서가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및 현장점검을 하지 않아 ❍ 정기․정밀점검 대상 총45개 시설물 중 39개 시설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정산 미이행 ❍ 2009. 6. 19.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0억 9,075만원)을 체결하여 2013. 7.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귀성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 제1차로 2009. 6. 15. 기준시점과 2010. 1. 19.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4.0%에 조정금액 4,893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0. 1. 19. 설계변경으로 사석운반 13,647㎡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3,322만원 과다계상 ❍ 제2차로 2010. 1. 19. 기준시점과 2010. 12.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27%에 조정금액 1,456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절단 499m 등의 삭감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179만원 과다계상 ❍ 제3차로 2010. 12. 31. 기준시점과 2011. 8. 31. 조정기준일로 조정율 3.04%에 조정금액 2,724만원을 반영하였으나, 2012. 4. 27. 설계변경에 따라 집수정 1개소가 감소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님에도 반영하여 827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328만원 □ 토지이동현황조사 및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의하면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진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동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승인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6건 80,550㎡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또한 토지이용현황을 실제 사용용도와 일치시켜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283만원을 징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6. 29. 도급계약(금액 85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외병․내병도 권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 주민요구와 배수지 위치변경, 태풍피해복구사업 중복 등으로 콘크리트 깨기 2,337㎥가 삭감되어 3억 6,23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6,232만원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2. 1. 3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0억 5,848만원)을 체결하여 2014. 3.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조금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및 품질시험장비 부족배치 ❍ 환경보존비(세륜세차, 오탁방지망) 이중계상으로 3,313만원 과다계상 등 총 7,09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7,093만원 □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5. 30. ●●●●조합(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5억 9,502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1. 완료한 “지산 심동지구 숲가꾸기 사업”등 9건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하여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2009~2013)」에 따라 사업지구를 선정 하여 추진하여야 하나,「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구에 사업추진하고, 의무적 자부담(10%)도 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투입한 것 처럼 준공 및 정산보고 하였음. ❍ 숲가꾸기 사업 표준지는 숲가꾸기 사업 전․후 대비와 사후 점검을 위해 속아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여야 함에도 표준지(5.68㏊)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여 547만원 과다집행 □ 수범사례 진실성과 행정의 신뢰도가 밑거름이 된 투자유치 성과 투자여건, 사업타당성 등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 투자유치 실행방안을 모색함 ⇒ 2011년 8월에 대명그룹 개발사업본부 실무팀이 신규사업 후보지를 물색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유티 후보지 적극 안내 홍보 ⇒ 지속적인 관계유지로 투자협약 체결 성과거양 □ 추진경위 ❍ ’11.08.08.~10.31. : (주)대명관계자 투자 상담 및 후보지 현장조사(3회) ❍ ’11.11.02. : (주)대명 박춘희 회장님 일행 진도 방문 사업후보지와 관매도 방문 진도군수와 만찬자리에서 투자의향 표명 ❍ ’12.02.06. : 진도군 투자마케팅과, (주)대명 본사 방문 및 투자진행 협의 □ 추진실적 ❍ 사업부지 매입 협조 : 면적 70%, 소유자 90% 매입완료 - 수도권 등 타지역 소유자 토지 및 미승락자 파악 방문 협의 추진 ❍ 2013. 4. 30.(화) MOU 체결(대명그룹+진도군+전라남도) - 해양리조트개발 : 투자액 1,500억원, 객실 570실, 고용인원 200명 □ 기대효과 ❍ 국내 레저업계 1위 대명그룹 유치로 서남권 해양 관광 수요 증가 및 기반확충 ❍ 관광 휴양 거점으로서의 진도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아리랑(진도아리랑)이 2012년 12월 5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선양하는 계기 및 세계화 발판 마련 □ 추진방침 ❍ 진도아리랑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아리랑으로 자리매김 ❍ 지역주민, 교사, 청소년 등 교육체험을 통해 보존․전승 □ 추진실적 ❍ 유네스코 등재기념 축하공연 6회(도립국악단, 진도군립민속예술단) ❍ 진도아리랑 세계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식 및 진도아리랑 경연대회 개최 ❍ “아리랑” 등재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 주요성과 ❍ 진도아리랑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 고조 및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MBC 대한민국 아리랑 한마당 행사 초청 및 국립민속박물관 「아리랑로드」해외 순회전 초청 등 세계화를 위한 발판마련 ❍ 진도아리랑을 통한 소통의 계기마련과 상생 통합의 기회 마련 새감각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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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청해진칼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에 보내는 제언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광역 기초의회 의원선거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험하다가 본격 지방자치를 실시하게된 것은 아마 2002년3월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발효된이래 동년 6월 13일에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되면서 부터일 것이다.1특별시 6개광역시 9도로 획정된 광역단체장 선거와 기초단체로는 74시 89군 69개 자치구에서 기초단체장선거가 실시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도의회 의원선거가 한꺼번에 치뤄치게 된 것이다. 당시 야당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꿈꾸었던 대통령선거에서 빛을 보지못하자 지방자치에서라도 다소나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한을 풀고자 했던 것이 지방자치의 살현이었다. 정치에 목을 맨 정치지망생들이 한정된 국회의원으로는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방자치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임명직이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출직으로 전환되자 지방정가는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었다. 단체장들의 공천권은 지구당위원장이기도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졌고 국회의원들의 힘은 막강하게 되었다.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을 겪으면서 정당공천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오기도 햇다. 공천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밀실거래로 돈 공천이 다반사였을거란 소문도 파다했었다. 비리로 얼룩진 지자체에서는 중도하차한 단체장도 여론의 못매를 맞기도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부패한다는 여론이 비둥하여 단체장 출마를 3선으로 제한하고 현직3선으로 못박았다. 완도군도 1.2기는 차관훈군수가 선출되어 재임하고 이어서 5기까지 3선내리 김종식 군수가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다. 완도군 지방자치 16년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견인되었다고 본다. 잠자는 땅 완도가 기지개를 켜고 선망의 살기좋은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누가 단체장이 되었더라도 시대의 흐름은 발전의 동력을 늦추지는 못했을 터이다. 그렇지만 행정의 달인이라는 김종식 군수호는 순항하여 풍성한 결실을 보여주었으며 말미 2014년 국제해조류박람회만 성공하면 역사에 기억되는 단체장으로 각인되리라 믿고싶다. 빌목을 잡던 이른바 사모님의 법정사건도 무죄로 마무리 되어 군정에 탄력이 붙게되리라. 내년 지방선거가 아직도 1년5개월이 남았는데도 입지자들의 잰걸음이 눈에 뛰며 현직이 3선으로 제한되니 무주공산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정당 무공천이었기에 입지자들이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을 왕따시킬지도 모를 단체장들의 반란을 그냥 방치할 수있을까 의문이다. 5백명~쳔명되는 부하직원을 거느린 기초단체장들이 무공천제도에 의해 선출된다면 과연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어줄 것인가? 고민할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무공천제도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따르게 될 것이다. 인물본위가 아닌 읍면 대항전이 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는 유지하되 완전 주민 경선제를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른 군수후보 입지자들은 나름데로 자격이 출중할 것이다. 하지만 입신양명에만 정신을 팔지 말고 민주화와 기여했는지와 주민과의 소통 능력 및 지역발전의 비젼과 지와 덕이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실적위주와 성과주의에 몰입하면 예산을 낭비한다는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균형있는 감각이 필요한 덕목이다. 군수 재임기간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을 자제 하겠지만 떠나고 나서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가 관심사일 것이다 군수후보군들은 무엇보다 진정성이 돋보여야 할 것이고, 독보적인 전문성이 돋보여야야 한다. 갑짜기 밀어 닥친 물밑에서 벌어진 후보군들의 행보가 과연 내년선거 양상을 어떻게 전개 시킬지 매우 궁금해진다. 그래도 민심이 천심이라고 비교우위에 속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구축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명선거로 과열혼탁이 없는 지방선가 되길 촉구한다.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co.kr/ www.wandonews.kr 입력:2013,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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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바르게살기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완도바르게살기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 서류미비 및 보조금 통장 불일치 [청해진신문]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가 지자체의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 보도가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A모씨에 따르면 지난 21일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 이사회는 완도바르게살기 운영전반에 따른 군회장의 독선운영과 보조금 부당사용 등 문제로 고성이 오갔다는 것. 이날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모식당에서 임원들이 중식을 하는 자리에서도 군회장이 보조금을 부당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비치해야 할 서류 미비 및 2011년 지자체보조금 집행내역과 보조금 통장 불일치 등 회장공장의 영수증을 첨부해 인출하는 등 부당사용 문제로 감사보고서가 부적절 의견이 내려졌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정부표창이나 바르게 표창을 받은 회원들에게 표창 찬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과거 K면 협의회장 시절에 수상한 본인 표창에 대해서도 표창심의위원회 심의 및 군협의회장 결재없이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는 것.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가 2011년 지자체 보조금 2,000만원과 회비 및 찬조금2,800여만을 포함해 총4,800만원의 예산집행에 따른 회의록 및 수입과 지출결의서 및 직원 인사서류 등이 미비된 가운데 보조금카드로 인건비지출과 회장의 개인식비를 지출하는 등 군협의회장이 보조금 예산서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카드로 과다지출한 사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또한, 김모 군협의회장은 2011년 지자체 보조금 정산은 보조금카드와 보조금 통장 불일치 및 장부 등에 대해 군협의회장이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정산서를 제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부정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는 A모씨는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를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및 지원금 전반에 대한 점검을 원점부터 검토해 2013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민단체 B모씨는 “안타깝게도 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집행부의 보조금 및 사업비 횡령의혹이 사실이라면 사회운동에 헌신해 온 많은 사회단체와 회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 한글인터넷 청해진신문.한국/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1228 수정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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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환 해남군수, 나 젊었을 때 조직생활 후회박철환 해남군수, 나 젊었을 때 조직생활 후회 환경미화원들 면담에 어이없는 조폭 자랑 비난 [청해진신문]박철환 해남군수가 단체협상 중인 환경미화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과거 조직폭력배 활동 발언을 한 것으로 전국 언론에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상준 환경미화원 해남군지부장은 12월12일 정년 등 고용안정 문제 등으로 단체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초 군수를 찾아간 지부 간부 7명에게 조폭 활동을 언급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박 군수가 환경미화원에게 내가 젊었을 때 광주 A파 조직 밑에서 1년 6개월 동안 칼 던지기 연습을 했다는 요지의 말을 해 황당하고 어이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한 사람을 봐 버리려고 해병대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석했던 한 공무원은 박 군수가 젊은 시절 방황하면서 조폭에 가담해 활동하고 칼 던지기 연습을 했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군수의 조폭 발언은 젊은 시절 방황하면서 잠시 몸을 담았지만 다 부질없고 허황한 일로, 후회했다는 요지의 말을 하려는 것일 뿐 협박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미화원들은 "면담 과정에서 조폭 이야기를 꺼내 황당하고 어이 없었다"면서 공인인 군수가 그것도 집무실에서 조폭 활동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화요원을 협박하기 위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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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사ㆍ용역등 계약업무 통합운영완도군 공사ㆍ용역등 계약업무 통합운영 전문성 높여 예산낭비ㆍ민원 발생등 사전차단 [청해진신문]완도군이 본청과 사업소 등으로 분산돼 있는 계약사무를 본청(재무과)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 군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등 회계부서를 각각 설치·운영해 계약을 자체적으로 체결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각각 운영되는 회계부서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인사이동에 따른 계약담당자 변경시 단기간내 업무연찬 부족 및 전문성 결여로 계약 업무의 미흡한 처리로 이어져 민원발생과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군은 계약사무의 효율성 및 일원화를 위해 통합관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엄격한 법규적용이 요구되는 계약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사실상 치유가 어렵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5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는 입찰과 계약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앞으로 군은 통합성과를 분석, 계약 전범위로 확대해 나갈계획이다.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포함한 입찰과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감독, 검사, 집행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계약사무 통합운영을 통해 계약업무가 보다 전문·투명화되어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 건전 운영의 효과가 기대되며 계약민원 해소에도 좋은 변화가 전망된다”고 말했다.<石泉 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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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관련 고충민원처리 사례 원문보기 클릭 http://www.epeople.go.kr/jsp/user/pc/pccase/UPcCaseView.jsp 경찰 수사 관련 고충민원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사건 접수 거부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편파수사 조사 ■ 부실한 증거 조사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현행범 체포 이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경찰관 반말·욕설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수사 지연 방치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신청인은 2007. 2. 17. 심야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일부 확인됨에도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치 않고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인사이동으로 수사담당자가 변경되어 인수 담당 수사관이 한꺼번에 많은 사건을 인수받아 처리하면서 수사가 지연되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의자는 2007. 6. 26. 지명수배(기소중지)된 후 같은 해 2007. 7. 2.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검은 2007. 7. 12. 피신청인에게 2007. 8. 10. 까지 수사하여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2007. 10. 29.까지 일체의 수사를 하지 않고, 검사의 연장지휘도 받지 않은 채 추가 수사 없이 3개월 이상 부당하게 사건수사를 지연시켰음이 확인되어 피신청인(OO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에 대한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 함. • [수사 · 지연 거부 등 - 사건 접수 거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배달원이 수금한 식대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망하여 고소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배달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른다면 고소할 수 없다며 신청인을 돌려보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장은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같은 경우는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정을 하려면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신청인이 미처 준비하지 못 했다 하여 피해금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다시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사건을 접수 하지 않았다. • 고충민원 처리 • 고소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되고 범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특정할 필요는 없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고소 접수의 결격사유가 아니며, 고소장과 진정서를 구분하는 것도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고소할 수 없다며 고소수리를 거부한 담당경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37條 (告訴, 告發의 方式) • 형사소송법 第238條 (告訴, 告發과 司法警察官의 措置) • [편파 부실 수사 - 재수사 진정]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인터넷 게임 중개사이트를 통해 신청인에게 리니지 게임 계정을 판매한 자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사기 혐의가 아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만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사기죄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피의자의 행위는 사기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입건조치하여 검찰 송치하였고, 어떤 법률로 의율할 지에 관한 것은 사건담당자와 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 법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이상 재수사 요청할 법적 절차는 없고, 동일행위를 재조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 고충민원 처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전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권한이 없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위 법률 위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해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고, 피신청인이 사기죄 성립에 관한 아무런 검토가 없었으므로 신청인이 종전의 판단내용과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신청인은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이를 접수하여 수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소인 을 재산범죄로 재수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 관련 법령 등 • 형법 第347條 (詐欺) • 참조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편파 부실 수사 - 편파수사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공동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제출했으나 피신청인이 사건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신청인 에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이라는 등 편파수사하고 인권을 무시했다. 2. 피신청인 의견 고소사건이 이미 검찰 송치되어 병합할 수 없었고, 편파수사와 인권 무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추가 고소장이 이전 사건의 검찰 송치 이전에 접수된 점이 확인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의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별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가 없는 등 이유로 기각 • 관련 법령 등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0조 (사건의 단위) • [편파 부실 수사 - 부실한 증거 조사]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복도에서 의문의 추락사한 사건에 대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장 중요한 목격자 A의 진술과 인적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수사를 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당시 목격자 A로부터 신청인의 처가 아파트 난간을 잡고 있다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여 필요하면 추후 협조를 구하기로 하고 근무수첩에 기록하였으나 A로부터 타살이 의심가는 진술을 듣지는 못했고 A가 오히려 목격장소가 현장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어 구체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나 또 다른 목격자 B가 35미터 거리에서 신청인의 처가 스스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B를 상대로 참고인 조서를 작성한 것이고 A의 진술조서는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님. • 고충민원 처리 • 목격자 A가 유족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와 목격자 진술조서에 타살 내지 사고사 가능성을 추정할 내용의 증언이 있고, 목격자 B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추락 직전의 소란스러운 상황 등 단순 자살로 결론지을 확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 조사를 소홀히 하여 사건 수사에 차질을 초래하고 유족의 민원을 야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 참조 정보 범죄수사규칙 제4조(합리수사) 및 제5조(종합수사), 제8조(규율과 협력)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권리 미고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넥타이를 잡은 사실이 없는데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고, 체포 시 미란다원칙도 고지 받지 못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하였고, 신청인이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고 3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지구대 녹화자료에 출동경찰관의 넥타이가 출동전과 달리 흐트러져 있었고, 현장 녹화 동영상에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며 술이 많이 취해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며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98조(체포 구속 시 범죄 사실 등의 고지) • [적법 절차 위반 - 현행범 체포 이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폭행피해를 주장하며 112신고를 하고 자진해서 지구대에 출석한 신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사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신청인 모두 112신고를 하여 상대방과 목격자는 현장에서 만나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전화를 걸어 지구대로 출석 시켰으며 지구대에서 당사자와 목격자를 조사하여 신청인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사유 등을 고지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야 신청인과 상대방의 112신고가 있었고, 신청인이 경찰관의 출두 요청 전화를 받고 자발적으로 지구대에 출석하여 체포되었으며, 체포장소가 현장이 아니며 피신청인이 지구대에서 증인 등에 대한 수사 후에 신청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등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관련 법령 등 • 형사소송법 第211條 (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 형사소송법 第212條 (現行犯人의 逮捕) • [적법 절차 위반 - 불심검문 절차 위반]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관이 소속·성명도 밝히지 않고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긴급체포와 강제수색 등을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대상 경찰관들은 소속 성명을 밝혔고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소지품을 검사한 것이라 하나, 불심 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점 등 신청인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대상경 찰관들을 각 “계고”처분 조치 함. • 고충민원 처리 • 피신청인이 담당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인에게 소속 성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긴급체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신청인에게 긴급체포에 대한 발언한 점,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의 내부적인 개인적 사정 등을 보험자가 알기 곤란하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다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방을 수색한 점 등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관련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여 대상 경찰관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결과 안내 후 종결 • 관련 법령 등 • 경찰관직무집행법 第3條 (不審檢問) • [적법 절차 위반 - 피의자 석방 지연]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신청인의 주 장을 묵살하고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33시간 40분 동안 부당하게 감금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현장 도착 시 피해자와 시비 중이었고, 신청인도 처음에는 열쇠 뭉치로 간판을 건드려 손괴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하여 권리고지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신청인이 만취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가 담당자의 철야 근무로 당일 조사를 못하고 퇴근 이후 익일 조사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하고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해야 하는 것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신청인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석방하지 않은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7조(불구속 수사 원칙) • [피의자 인권 침해 - 경찰 장구 과잉 사용]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지구대 경찰의 오락실 단속에 협조한 후 경찰이 잡아준 택시로 귀가 중 신청인을 따라온 오락실측 사람이 신청인을 강제로 끌고 가려하여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락실측 사람의 말만 믿고 신청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하였으 므로 이를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출동 시 상대방이 신청인을 몸으로 제압한 상황에서 “내 지갑을 이 놈이 가지고 도주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하여 추격해서 잡았다”고 진술하여 준현행범으로 판단하여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하고 체포했고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우려가 현저 하고 상대방이 계속 주먹질을 하여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장구를 사용하였고 확인서 날인 등 형사절차와 원칙에 따라 입건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 장구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사용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제압당해 오히려 폭행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신청인의 체구가 작아 경찰관의 포위를 벗어나기 용이하지 않고, 신청인이 도주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 병원 후송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피해자를 방치한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신청인이 도주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신청인의 자해 행위 등 위해 요소도 없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에 대한 장구사용은 부당한 조치이므로 담당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 가혹행위 금지) 및 제53조(체포 구속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미성년 피의자 인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학교에서 수업중인 신청인 아들(16세)을 보호자 동의 없이 연행하여 사진을 찍어 수사에 활용 하고, 조사 시 신청인에게 불친절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청소년 금품갈취 사건에 대한 계도차원에서 사진을 찍었고, 이후 발생한 유사사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위해 학교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의 아들을 임의동행하였고, 불친절 언행은 신청인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고충민원 처리 • 소년 또는 보호자 소환 시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학교나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함에도, 정복을 입고 수업중인 학생을 찾아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교측의 동의만을 구하여 연행하고, 보호자 동의 절차 없이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실제 탐문수사에 활용한 것은 부당하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상 담당자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함 • 참조 정보 • 소년업무 처리 규칙 제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자 의료권 침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이웃에게 폭행당해 손가락이 부러진 채 지구대로 연행된 후, 조사에 앞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지구대원이 묵살한 채 경찰서로 인계하였고, 형사과 담당자 역시 신청인의 치료 요구를 묵살한 채 부상자를 장시간 방치했다. 2. 피신청인 의견 출동현장에서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여 살폈으나 외상이 없어 골절상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구대에서는 병원에 보내달라는 요구가 없었으며, 경찰서에 와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도록 하였으나 출혈이 없었고 흉기 등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판단했으며, 조사 중 아프다 하여 조금만 참으면 조사를 마친다 하자 이후 특별한 요구가 없었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도착 후 신청인이 손가락 통증을 호소함에도 외상이나 출혈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조사 후 병원에 가도록 했다고 시인하는 등 71세의 노약자인 신청인이 손가락 골절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강압적 태도로 거부한 것은「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제7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주의조치와 인권 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 [피의자 인권 침해 - 피의 사실 언론 보도 피해]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수산물 유통행상 절도단 검거사건에 대해 각 언론에 신청인을 절도단 총책으로 보도하여 가족과 지인들에게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경찰이 신청인에게 몸조심하라 협박 하고 범죄사실을 시인하도록 회유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에게 협박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에 신청인의 이름을 비실명으로 처리하여 배포하였으므로 인권침해가 아니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의 범죄혐의가 장물취득임에도 특수절도 등 다른 피의자는 제외하고 신청인을 피의자 대표인 것 처럼 성씨와 나이까지 특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219명의 피의자 중 신청인과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은 신청인이 유일하고, 신청인은 그 지역 토박이로 같은 직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성과 나이, 직업만으로도 지역민들은 신청인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어 신청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고,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을 주범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은 실수였음을 인정한 바 보도자료 작성 시 피의자 인적 사항을 특정화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피해자 신변 · 정보 보호 소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은 여성으로 성추행과 모욕 피해를 신고했는데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욕을 하고 접촉을 하려 해도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공포스런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이 범죄성립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여 죄가 되기에 미약하다 하고, 피의자의 신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돌려보내면서 신청인은 늦은 밤까지 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지구대의 협소한 여건에 맞게 피해자와 피의자를 격리시켰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접촉하려 한 적이 없으며 피의자는 임의동행으로 출석한 상태로 귀가를 요청하여 인적사항 및 주거, 연락처를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 고충민원 처리 • 신청인이 제출한 CCTV 녹화자료에 피의자가 신청인에게 접근하고 손가락질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OOO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고소장과 진술서에 피의자가 욕을 계속하며 접촉 하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CCTV 녹화자료 일부분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사과하려 한 것이라 하나 CCTV 기록상 사과하려는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지구대 공간이 협소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사실상 위협을 느끼는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근무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19조(성폭력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 • [피해자 등 보호 소홀 - 범죄신고자 정보 누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시도를 인지하여 신청외 OOO 명의의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기관에 요청하였고, 용의자가 계좌해지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경찰이 용의자에게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용의자가 신청인에게 지급정지 해지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한 바, 신고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 2. 피신청인 의견 용의자는 불상의 통장 구매자에게 속아 통장을 양도한 자로 보이스피싱 사건 범인과 연관된 사실은 없고, 신청인이 신고자나 피해자가 아닌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로 판단하여 피해금 회복을 위해 신청인의 성명과 직장 대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 고충민원 처리 • 피해자 등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한 「범죄수사규칙」관련 규정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친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의자는 위 규정이 정한 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공개 시에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신고자가 아닌 단순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로만 판단하여 정보를 알려준 것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이고, 설령 금융기관 담당자라 하더라도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용의자의 전화로 신청인이 신변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고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10조3,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2)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업무 인수인계 부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경찰이 신청인 어머니를 구치소에 감치하면서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데려간 지구대가 신병 조치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채 가족에게 실종신고를 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 의견 민사 채무로 인한 법원의 채무자 감치 명령을 집행한 것이고, 신청인 모친이 창피하다며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계속 거부하였고, 채무자 감치 통지는 법원이 집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달리 통지하지 않았으며, 업무 교대 시 전산수배 기록, 근무일지 등을 확인하면서도 신청인 모친에 대한 감치집행 보고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 고충민원 처리 • 담당경찰관이 가족을 직접 찾아가 신청인 어머니를 참석하에 민원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고, 피신청인이 업무 인계이수 등 부족함을 개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지구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양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의견과 조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으로 민원 종결 • 참조 정보 •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수사 결과 등 미통지]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신청인이 신고한 오토바이 절도 피해 신고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이 1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도 없고,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오토바이 절도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청인의 오토바이 절도 혐의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의 피해 신고사건은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편철하였고 계속 수사할 것이며, 신청인의 신고로 검거된 별건의 절도사건 피의자는 신청인의 오토바이를 절도한 혐의는 확인 할 수 없었고, 신청인에게 사건 현황 등을 통보하지 못한 점은 인정함. • 고충민원 처리 • 「범죄수사규칙」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의 처리 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사건에 대해 ‘범인 검거 전망이 희박함’을 들어 미제사건으로 편철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것은 통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범죄수사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 [직무 태만·무례 행위 - 경찰관 반말·욕설] • 고충민원 개요 • 1. 신청 취지 &nbsp; 술값 계산 문제로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사건 담당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2. 피신청인 의견 신청인이 약속한 출두 시간을 어기고 전화도 받지 않아 대질조사를 하지 못했고, 피해자 귀가 후 신청인 이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가지고 출석하였으며, 신청인이 동생처럼 생각하여 해 준 말에 대해 술값이나 받아주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신청인에 대해 실망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욕설을 하였다. • 고충민원 처리 •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비하하는 어투나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의 징계 등 적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참조 정보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제6조(무죄 추정)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입력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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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지사 첫번째 공판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지사 첫번째 공판 관행대로 했을 뿐, 선거의식 없다 혐의부인 전라남도 박 지사는 12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박광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내세운 업무추진비 사용은 인정하지만 관행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관행대로 업무추진비를 썼을 뿐 선거를 의식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지사는 "도 지사 업무추진비는 실.국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저런 곳에 쓰라하기 보다 실.국이 요청하면 비서실에서 집행 여부를 판단한다"며 "격려금, 도정수행에 관한 수고비, 도의회의 도정에 관한 벤치마킹 등에 관행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써왔지만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2005~2008년 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에 격려금 등으로 현금과 화분 등 3천800여만원 상당을 부적절하게 지출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광주지법 공판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확인, 모두진술, 증거 신청 등이 차분하게 진행됐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주간신문 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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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500억원 세금폭탄 우려농협 1500억원 세금폭탄 우려 비합리적 관행 남아있는 농협 개혁촉구21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국세청으로부터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1,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 20일 농협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농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4~2005 회계연도에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적절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를 적발하고 최근 1,500억원 안팎의 추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고했다. 추징금은 농협의 이의신청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이달 말쯤 최종 확정된다는 서울신문 보도내용이다. 농협 관계자는 "올 3월에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추징금을 고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직 추징금을 통보받은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04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조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농협은 2004년에 부동산 매각수익 등 탈루 사실이 적발돼 1,03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농협의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비합리적인 관행이 남아있는 농협에 개혁을 촉구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농협의 지배구조 개편과 신용(금융)-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 분리 등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를 폐지하고 금융부분을 지주회사로 변경하고, 경제사업을 독립시키는 '신경분리' 등 개혁안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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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사건해결]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金容換이 만난사람-정형도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정형도 수사관 두건의 살인사건 해결, 피해자의 원혼 달래 순천검찰 고흥판 '살인의 추억' 해결, 8년전 발생, 미궁에 빠질 뻔..치밀한 수사로 범인 검거, 최근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범인검거. ▲ 정형도 광주지검순천지청-검찰수사관 [청해진신문]건강의 섬 완도처녀가 좋아 전남완도에 장가들어 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형도 검찰수사관은 미궁에 빠져 영원히 범인을 잡지 못할 수도 있었던 사건을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한 끝에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을 8년만에 범행을 밝히고 최근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등 두건의 살인사건 피해자의 원혼을 달래고 슬픔에 빠져있던 그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되었다.<石泉> 광주지검 순천지청(전,지청장 차동언)이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한 사건과 최근 순천 판 청산가리 막걸리사건이,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강남석 검사와 담당수사관 정형도씨의 치밀한 수사로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순천지청은 지난8월20일 무고한 60대 여성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로 A(60.고흥군)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수사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1월 9일 오후 10시 30분께 고흥에 사는 B(65.여)씨 집에 침입, 스카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근처 대나무 밭으로 옮겨 옷을 모두 벗기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혼자살고 있던 B씨의 집에 침입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정형도 수사관은 최근 고흥경찰서에서 8년전에 발생한 미제살인사건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우 유력한 용의자가 수 명 있음에도 불구, 성과없이 종결된데 의문을 갖고 재수사에 착수하여 수사기록일체를 넘겨받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소환 조사한 지 이틀만에 박모(60세,남)씨로 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구속하는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 했다. 참고인을 불러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과는 다른 일부 진술과 특히 범인이 15년전 이번 사건과 거의 흡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면서 진범 가능성을 확신했다는 것. 검찰은 당시 수사 때 A씨가 강간 등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이번 범행과 거의 유사한 범죄였다는 구체적 범행수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풀어주면서 결과적으로 미제사건이 된 것으로 강검사와 정수사관은 보고있다. A씨는 정형도 수사관이 얻어낸 이들 검찰수사 성과물을 증거로 들이밀자 결국 지난 8월19일 실시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절차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정형도 수사관은 "유력한 용의자가 있음에도 허술한 초동수사로 사건이 8년간이나 해결되지 못했다"며 "늦게나마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주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수사관에 따르면 순천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도 최근 해결했다는 것.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8월28일 딸 A씨(26.여)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아내와 마을주민 등을 숨지게 한 B씨(59)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평소 가정 불화에 불만을 품어온 A씨 부녀는 이미 지난 5월경부터 둘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인 된다고 생각하여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뒤 C씨가 평소 술을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 막걸리에 청산가리(염) 11.18g를 타서 갖다 놓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C씨 등 같은 마을 주민 4명은 지난 7월6일 오전 9시10분께 순천시 황전면 모 희망근로 현장에서 A씨 부녀가 가져다 놓은 막걸리 2병을 나눠 먹은 뒤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C씨 등 2명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한 모금만 마시거나 모두 내뱉어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정수사관의 검찰조사 결과 숨진 C씨는 평소 술기운에 딸 A씨와 말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아버지와 공모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A씨의 자백과 일부 증거물을 토대로 B씨를 긴급체포했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전,지청장 차동언) 정형도 수사관은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과 관련, 사망자의 딸이 구속된 데 이어 남편도 8월28일 공모 혐의로 추가 구속하였으며 또한, 8년전 전남 고흥에서 발생하여 사실상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치밀한 수사로 8월20일 범인을 구속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다. 한편, 법무부는 차동언(車東彦) 순천지청장을 서울고검 검사로 영전 전보인사를 8월31일자로 발령했다. ▶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에서 미궁에 영원히 갇힐 두건의 살인사건을 탁월한 수사역량을 발휘해 해결한 정형도 수사관은 광주지검에 근무당시 법무부장관 업무유공 표창을 받았다. 그는 해남지청에 근무하면서 특히 농,수협 정부정책자금 부정대출 사기범죄를 저지른 80여명 가량을 인지 단속하였고, 고, 김대중 전대통령으로부터 업무유공 격려서신을 받기도 하였다. 정수사관은 전남 함평에서 3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광주모고등학교를 졸업, 가정형편상 1983년4월 총무처9급 행정직에 합격하여 수산청산하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행정직공무원으로 근무 중 군입대, 1987년 목포연구소에 복직, 88년부터 완도에 근무하던 중 91년10월 사직하고 92년4월 9급 검찰직에 응시해 92년12월 서울동부지검에 첫 발령 후 광주지검해남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08년6월 광주지검순천지청 수사관으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 수사관은 완도근무시절 동료직원으로 만난 부인과 92년 결혼하여 1남1녀를 두고 현재 완도에 살고 있다. <金容煥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20090902 수정0900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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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 적발 사례 발표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 적발 사례 발표인사규정 어기고..공사설계비 부풀리고 감사원이 7월13일 발표한 전남도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는 사회복지금 횡령, 국고보조금 미반환, 인사질서 문란, 각종 공사비 과다설계, 사업지원금 사후방치 등 일선 지자체의 부적절한 기관운영 실태가 모두 들어 있다. 특히 지난 3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해남군 등 전남 일부 시군의 대규모 사회복지예산 횡령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국고보조금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당연히 해당 중앙부처에 반환하도록 돼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2004년 12월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22억6천800만원의 예산을 목포시로부터 반납받고도 이를 농림부에 반환하지 않았다. 전남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32개 국고보조사업집행잔액 103억3천200만원을 중앙부처에 되돌려 주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16억4천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해 일반행정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같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지만 이자액 발생 등의 혜택을 무시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공사비 각종 시설.도로공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담양-북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등 6개 공사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시행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여원의 공사비가 과다 설계됐다. 또 신금-하촌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등 10개 도로공사에 배수시설물 6만1천521m를 공장에서 제조한 콘크리트 측구 거푸집을 쓰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 제작 거푸집으로 설계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22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설계됐다. 이 밖에도 삼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4건의 공사 설계내역을 중복 계상하는 바람에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 사이 30억원의 공사비가 과다설계됐다. ◇'행복마을' 사업 지원비 방치 전남도 역점추진 사업인 한옥신축 지원사업도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신축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지원결정을 취소해 보조금과 융자금이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전남도는 착공기한을 10개월에서 1년9개월씩이나 넘긴 한옥신축 지원대상자 22명에 대해 지원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바람에 지원금 9억6천만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의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당시행에 따른 전라남도 징계요구 및 생계주거비 지급업무 처리 부적정에 다른 완도군 주의촉구 및 전라남도 모범사례2건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원문을 소개하니 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인공어초 시설사업 부당 시행 소 관 청 전라남도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본청 징계 대상자 ① 전라남도 ◇◇◇◇국 △△△△과 갑◯◯ ② 전라남도 ◇◇◇◇국 △△△△과 을◯◯ ③ 전라남도 ◈◈◈◈국 ○○과 병◯◯ [전 ◇◇◇◇국 ▽▽▽▽과(2008. 7. 15. △△△△과로 명칭 변경)] ④ 전라남도 ◇◇◇◇국 ◊◊◊◊과 정◯◯ (전 ◇◇◇◇국 ▽▽▽▽과) ⑤ 전라남도 ◇◇◇◇국 △△△△과 무◯◯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갑◯◯는 2005. 1. 31.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수산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도 어초선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을◯◯은 2008. 1. 23.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병◯◯은 2006. 1. 25.부터 2008. 1. 22.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어초 제작과 시설 등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정◯◯은 2006. 1. 25.부터 2008. 7. 31.까지, 무◯◯은 2007. 1. 31.부터 2009. 3. 16.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수산자원 조성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총사업비 2007년 8,572,729천 원(국비 6,858,183천 원, 도비 1,714,546천 원), 2008년 8,703,008천 원(국비 6,962,406천 원, 도비 1,740,602천 원)]을 시행하였다.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2004. 7. 15. 구 해양수산부 훈령 제328호,이하 “어초 규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인공어초 적지 및 효과조사 요령’에 따르면 ‘어류형 어초는 수심 15m 이상, 패․조류형 어초는 수심 15m 이내 해역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1)하고 있다. 그리고 어류형 어초와 패․조류형 어초는 시설 해역의 수심과 시설 목적, 어초 기능 등 그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같은 어류형 어초나 패․조류형 어초라 하더라도 시설 해역의 저질(底質) 상태나 수심, 대상 생물 등에 따라 어초의 형태나 크기, 재질이 다르므로 시설 해역에 가장 적합한 어초를 선정하여야 한다.2) 따라서 구 해양수산부의 2007년도와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시행지침’(이하 “어초 사업지침”이라 한다)에서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서 시설 예정지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전 적지조사3)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대상해역의 특성(수심, 저질, 조류 등)과 시설 목적 및 어초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어초로 시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어초를 해역에 시설할 때에는 어초 규정 제18조에 시설단지별로 시설 예정해역 중앙에 표지를 설치하고, 이 표지가 설치된 위치에 어초를 실은 선박을 고정한 상태에서 단지 중앙에 어초를 정확히 거치하고, 같은 규정 제19조와 제21조에 공사감독관인 담당공무원은 어초시설현장에 입회하여 ‘적지판정 위치와 시설위치의 동일 여부’, ‘시설방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수로업무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어초를 시설한 해역의 수로측량4)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측량비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1일 수심측량 작업량(이동거리)이 18.4km이하일 경우 1일 작업량인 18.4km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사업지구별 수심측량 작업량이 2km 내외이고 수로측량비 내역서상의 계획경비, 왕복이동비 등은 각 사업지구 별로 공통 항목임을 고려할 때 위 산정기준에 따라 수로측량비를 각 사업지구별 공사비 내역서에 각각 반영할 경우 비용 면에서 상당한 비효율5)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로측량비를 산정할 때에는 공사비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6) 전체 사업지구를 통합하여 수로측량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갑◯◯의 경우 위 사람은 어초시설계획수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별표 1]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계약 체결 현황”과 같이 2008년도에 총 19개 사업지구에 설치할 인공어초를 선정하고 시설물량을 결정하였다. 어초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어초시설 적지조사를 의뢰한 후 어초유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관서에서는 시․군으로 하여금 적지조사를 전문기관(❍❍연구소)에 의뢰한 후 어류형 또는 패․조류형 등 어초유형을 추천7)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사람이 같은 해 1. 11. 인공어초 유형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자 완도군으로부터 같은 해 1. 29. 어․패류형(어류형과 패․조류형을 통칭) 어초를 추천하는 문서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완도군 담당자 ◇◇◇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아직 적지조사가 끝나지 않아 어초시설 희망 해역에 적정한 어초유형을 결정할 수 없어 우선 어․패류형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 후 같은 해 5. 2. 완도군에서는 ❍❍연구소로부터 ‘완도 내동지구’ 등 4개 어초시설 희망지역의 적정 어초유형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위 사람은 완도군으로 하여금 위 ❍❍연구소의 적지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어초유형을 추천하도록 하거나, 조사결과를 직접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어초유형을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같은 해 5. 6. 어초시설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전문기관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어초유형을 선정함으로써 ❍❍연구소의 적지조사결과 완도군의 ‘완도 노화동고지구’, ‘완도 동고지구’ 등 3개 사업지구의 경우 어류형 어초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는데도 패․조류형으로, ‘완도 동고지구’와 ‘완도 덕우지구’ 등 2개 사업지구는 대상해역이 펄 함유량이 많은 연약지반이므로 어초의 저판이 넓은 연약지반용 어초를 시설하도록 판정하였는데도 매몰될 우려가 있는 반원가지형 어초와 신요철형 어초를 선정하였다. 또한 진도군의 ‘진도 밀매지구’의 경우 연약지반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해역의 수심이 30m 이상으로서 깊으므로 높이가 10m 내외인 대형8) 어초가 적합하다고 판정하였는데도 높이가 2m로서 낮은 연약지반용 어초(연약지반용 강제어초)를 선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표 2] “2008년도 인공어초 시설사업 어초선정 현황”에서와 같이 7개 사업지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적정하다고 판정한 것과 다른 어초유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8. 5. 6. 과장 무◯◯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해 5. 9. ‘도 인공어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어초시설계획을 확정한 후 같은 해 6. 13. 이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위 사업지구에 시설한 어초가 해당 해역 조건에 맞지 않아 시설효과 저하 및 어초 매몰9)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 관서에서는 [별표 1]과 같이 총 19개 사업지구 중 15개 사업지구10)에 대하여 어초의 통상실시권자11)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1개 업체라는 사유로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어초 선정을 잘못한 7개 사업지구 중 ‘완도 노화 동고지구’(공개경쟁으로 사업자 선정)를 제외한 6개 사업지구도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12)하였으므로 위 사람은 적지조사결과에도 맞지 않는 어초를 선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게 되었다. 2. 을◯◯의 경우 위 사람은 2008년도 인공어초시설사업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19개 사업지구의 어초시설사업비를 산정하는 등 공사설계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