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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소각시설, 다이옥신 기준치 90배 초과사진>장철민의원(민주당, 대전동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90배가 넘는 다이오신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최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5일 완도의 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측정한 결과 농도 450.857ng-TEQ/Sm3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이 사업장의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은 5ng-TEQ/Sm3으로 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셈이다. 또 이 수치로 해당 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을 어긴 1위 사업장으로 기록됐다.또 지난해 배출허용 기준을 넘겨 적발된 18곳 중 7곳이 전남에 소재한 시설로 드러났으며, 이 중 5곳은 완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지난해 적발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초과배출시설 18곳 중 7곳이 전남이며, 이중 5곳은 완도에 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준치의 90배를 초과한 완도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이어 지난해 11월 19일 측정이 이뤄진 같은 지역 내 또 다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5ng-TEQ/Sm3였지만 측정 결과, 81.7525ng-TEQ/Sm3를 기록, 기준치의 약 16배를 초과했다.이외에 지난해 6월 23일 측정이 이뤄진 시설은 기준치의 7배, 그해 6월 24일 측정을 받은 또 다른 시설 역시 약 5배 배출허용 기준을 넘어섰다.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 시 피부질환,면역력 감소,기형아 출산,암 등을 유발한다.장 의원은 환경부의 점검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환경부가 점검하는 시설은 표본추출방식으로 140곳, 전체 시설의 12.8%에 불과해 한 시설 당 약 8년에 1번 꼴로 다이옥신 배출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매년 약 900곳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또,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표본 추출 방식 자체도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지난 2007년 이후 1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환경부의 점검을 받지 않고 단속을 피해갔다.한편, 장철민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업체들의 무분별한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부의 담당 인력과 예산이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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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 설립한다사진>윤재갑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17일 국립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기준 자원봉사 활동인원은 약 223만명, 자원봉사 관리자는 1,510명에 달하는데도 자원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이 정부 각 부처, 센터 등에서 각각 운영됨에 따라 자원봉사에 관한 관리, 조사,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대표적인 자원봉사 포털인 1365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봉사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타 기관의 봉사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에 개별 접속해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인정기관에 따라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타 기관과의 실적연계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봉사시간 인정방법이 기관마다 각양각색이라는 문제도 있다. 어떤 기관에서는 봉사활동을 위한 이동시간, 교육, 회의시간 등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할 ‘자원봉사정보교육원’을 설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자원봉사 지원체계와 정책은 민간주도 관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국립 자원봉사정보 교육원 설립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산재 된 시스템을 통합해 자원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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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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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공공기관 근무혁신 당부사진>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9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근무 확산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등 공공부문부터 근무혁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명.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준 의원은 “청년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서 취업 청년들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화 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이 보조금 지원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면서 “정규직 전환 등 좀 더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부터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연구직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인재 이탈을 막아야 경영혁신도 가능하다고 당부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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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 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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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민안전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사진>완도해경, 국민안전 수호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발생 동절기 해양사고 선박은 총 120척으로전체 해양사고 선박 444척 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실종자도 6명으로3년간 사고인원 15명 중 40%를 차지,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 사고가 82척으로 전체사고의 68.3%를 차지했으며, 운항부주의와 정비불량 등 주로 인적요인(87.5%)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기간으로지정하여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사항은 ▶긴급구조 즉응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 사고다발해역 집중관리 등 사전 대비태세 유지 ▶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 및 조기피항 조치▶고위험 선박과 해양시설 등 정박선박 안전관리 강화 ▶항포구, 해안가 위험지역 사전 점검과 파출장소 예방순찰 강화 등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며 "안전불감증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운항 및 장비점검에 대한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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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수능시험 마친 도서수험생 경비함정이송사진>대학수학능력시험 지연 종료로 도서지역 입도가 어려워진 섬마을 교사와 수험생 일행을 경비함정 수송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연 종료로 도서지역 입도가 어려워진 섬마을 교사와 수험생 일행을 경비함정을 이용, 안전히 이송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늘 완도군 완도읍 소재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완도군노화도 노화고등학교 수험생과 교사 일행 20명은수능시험 지연으로여객선 운항이 종료되어 거주지인 노화도로 복귀가 어렵게 되자, 완도해경에 이송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수험생과 교사들을 완도읍 화흥포항에서 경비함정에 탑승 조치하고 거주지인 노화도로 안전히 이송 완료하였다. 앞서 완도해경은 수능시험 하루전날인 17일(수), 관내 도서지역에서 완도읍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여객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안전 관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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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위드코로나 대비 일상 회복 추진단 운영사진>완도군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 일상 회복 추진단 소상공인지원, 사회재난관리, 생활방역, 의료방역 등 7개 팀 구성[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 안을 공개했다. 이에 완도군에서는 ‘완도군 일상 회복 추진단’을 구성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 일상 회복 추진단’은 신우철 군수를 단장으로 자치지원반, 경제산업대책반, 생활방역대책반 등 3개 반, 생활안정팀, 소상공인지원팀, 사회재난관리팀, 경제민생팀, 생활방역팀, 의료방역팀 등 7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소상공인지원팀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고용 노동 분야 지원 등을, 경제민생팀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 정책 개발 등을, 의료방역팀은 백신 접종, 의료 방역 체계 개편 대응 등을 추진한다. 다음 달 4일에는 일상 회복 추진단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상 회복 지원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지난 10월 27일 기준, 전체 인구(49,673명) 대비 87%인 4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80%가 2차 접종을 완료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그동안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예방 접종 등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군민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촘촘한 방역 망을 유지하여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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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수식어 옛말보조금부정수급 철퇴 - 지난 7월부터 양벌제도 시행(공무원과 보조금수급자 처벌)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제정]◇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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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허용국가·인원 늘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이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던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됐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가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 조치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로 이날 기준 신규 인력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6개국이다. 입국 인원은 하루 100명, 1주일에 60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를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 송출국에서 입국이 가능토록 하고, 하루 입국 가능인원의 상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증발급 불허국은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시설격리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자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선 인력난이 심화됐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2.1%에 달하는 729곳이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에 있는 금속제조업 업체 '중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일 관계자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송출국의 방역 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