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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양폐기물 산업으로 변환시키는 정책 필요하다신동호 동부취재본부장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쓰레기를 바다쓰레기 또는 해양폐기물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한다.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갔건 바다에서 버려젔건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도구물 등이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수산양식물의 세계적 위치를 표방하는 지역내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강구 대책은 해양치유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궁금증을 일으킨다. 스틱으로 해양치유가 가능하다는 언론과 홍보는 지양하고, 해양치유의 근본적인 해양폐기물부터 해양치유에 앞장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이 해저에 침하 되면 곧바로 해양폐기물이 되듯, 폐기물의 근본 원인적 해소는 수산양식물의 관리주체인 어업인이 해양치유의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폐기물의 가치 또한 산업으로 변환 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폐기물 수거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비젼이 바로 해양치유의 근본 표석이 되어야 한다. 산에 나무가 있어야 산림욕, 건강욕을 하듯, 바다의 환경을 무시하고 스틱으로 해양치유를 한다는 논리를 중단하고, 바다속 환경부터 가꾸어 바다의 산소 공급이 자정작용 근본에서 발생 되도록 바다 환경을 세심히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의 소비에는 일본원전 방류수에 세계가 경악 하듯, 지역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다 해저 폐기물 처리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한다면 바다의 환경보호로 최적화 산소가 공급되는 해양치유가 자연과 더불어 가능하다는 논리가 펼쳐질 것이다. 지난 5월27일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 경내를 기자와 같이 걸으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량안보,기후변화 대응정책,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 대통령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나 자만의 노력이 무 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양오염을 줄이는 것을 세계적 과제로 제시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이 굉장히 염려된다며,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 이기도 하다며, 어구를 분해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30∼31일 열리는 2021 P4G 국내 개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개개인의 실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이다. 한편, 신동호 본지 동부취재본부장은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 소재 주식회사 동원운수를 운영하며, 행정사로 어업인을 위한 무료행정 상담과 수산전문컨설팅을 겸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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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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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단가 과다 책정, 보조금 낭비 익산시 간부 업자 송치[청해진농수산신문] 발암물질이 검출된 폐석산의 침출수 처리와 관련, 국가 보조금 수억원을 낭비한 간부 공무원과 처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익산시청 소속 A과장 등 2명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B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를 처리와 관련, 폐수 단가를 과다 책정한 뒤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맡은 업체는 처리 비용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또 폐수처리장 익산시로부터 준공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폐석산 인근에 폐수처리장을 착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익산 낭산 폐석산은 2016년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150여만t이 불법 매립,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 기준치의 최대 682배가 검출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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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감사원 무더기 적발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융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5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융자받았다.장흥군으로 이주한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 1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융자받았다. 여수시로 이주한 G씨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 3억원을 융자받았으나 최근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 진도군으로 이주한 J씨는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 1억8000여만원을 융자받고도 최근까지 건설회사 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직불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안군 R씨는 2곳의 어촌계에 중복으로 소속해 각각의 어촌계를 통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직불금수령자 등 지급제외대상 368명과 가족간 등 동일어가에서 중복수령한 157명 등 총 525명이 수산직불금 2억6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척사업으로 폐선된 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된 사례도 적발됐다.고흥군 T씨는 지난 2017년 8월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 받고도 124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저경유 1200ℓ(감면세액 76만7892원)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폐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위치 발신장치가 다른 어선에 장착·운항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2017년 감척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중 34명(27%·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 수산·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부정 수급한 수산 직불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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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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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사진>코로나19에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하는 완도군의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최근 폐회했다.1일 완도군의회에 따르면 임시회는 18건의 조례안 의결, 주요 현안사업 추진 사항 청취 등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최근 폐회했다.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허궁희 의장은 특별 인사말을 통해 “지방도 830호선의 국도 27호선 승격 쾌거를 이루기 까지 성원해준 군민과 향우들에게 감사드리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의장은 “이러한 사명감과 저력을 바탕으로 또 다른 현안도 해결해 군민 행복과 군정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1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완도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완도군 해양치유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눈길을 끌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허 의장은 “해양치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 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용객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완도 해양치유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한편, 완도 군의원들은 “용역 결과가 ‘적정’으로 평가됐지만 운영 인력으로 계약직 포함 51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완도군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해양치유공단을 설립하는데 군민 공감대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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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년 주민숙원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금일 사진>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의 국도 승격이 최종 확정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도서 지역의 교통 기본권 제공을 위해 14개 구간을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도로 승격된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는 약산~금일~금당~고흥 거금도 42.4km 구간을 5개의 교량으로 잇는 사업으로 국비 9,008억 원이 투입된다. 약산~금일간 연륙교 건설 사업을 최우선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그동안 고흥 거금도에 있는 국도 27호선 기점을 완도 고금으로 변경하여 국도로 승격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우철 군수가 직접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을 총 60여 차례 방문, 정세균·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주요 인사 100여 명을 만나 국도 승격을 건의했다. 군민과 향우들의 성원도 국도 승격에 큰 몫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완도군민과 향우, 군의회 허궁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이철 도의원, 신의준도의원, 고흥군, 해남군과 공동으로 국도 승격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1십7만여 명의 뜻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부 등에 전달했다. 금일읍의 학생 165명이 쓴 손 편지를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는 등 고사리손도 힘을 보탰다. 또한 약산~금일간 연도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의 염원을 모으고 고흥군과 협력하여 국도 승격을 공동 건의하였다. 윤영일 전의원도 적극추진에 동참했다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와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에서도 국도 승격 촉구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고, 7개 도지사가 일반 국도 노선 지정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는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도 승격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20년 묵은 완도군민의 숙원인 완도~고흥간 해안관광도로 국도 승격에 힘을 더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도 승격으로 88km의 거리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 영호남 접근성 개선, 해양관광 수요 창출 등으로 우리 완도가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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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관내 연안어장 바다목장, 5년간 50억원 투입사진>완도군 관내 연안어장 '바다목장' 조성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어장 환경변화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 관내 연안 어장에 어패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완도군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50억원을 투입, 해역 특성을 고려해 수산 생물 서식 공간 제공 및 체계적 관리로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군외면 동부권 원동리에서 대창2리까지이며, 약 147ha 규모로 조성 중에 있다. 군은 지금까지 3년간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꼬막 모패, 바지락 종패 매입·살포와 단지 조성 예정지 모래 살포 및 경운, 환경 개선, 자원량 파악 및 환경 조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업추진 4년차로 꼬막 치패 및 바지락 종패 방류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 경운, 어업인 참여형 사업, 효과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봉진문 부군수는 “연안 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통해 자원 회복, 체계적인 어장 관리로 안정적인 수산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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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제10대 회장 이인선씨 선출사진>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이인선 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가 오는 4월9일 임기가 만료 되는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제10대 회장에 이인선씨를 만장일치로 추대하여 선출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선거를 3월9일 총회를 개최하여 출마자들을 예비소집하여 임원선출 및 투표방법에 대해 논의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총회를 취소하고, 임시회의로 코로나19 안전수칙에 따라 협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임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11일 입후보등록 모집 공고마감 결과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인선 후보를 추대하여 제10대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인선 회장은 완도군장애인총연합회 4,500여명의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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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라는 수식어 옛말[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양벌규정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ㆍ결산ㆍ보조금ㆍ채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ㆍ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여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함. 나.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6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결정, 교부결정 취소 등의 절차와 방법, 사유를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도록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을 무효로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둠(제26조). 아.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제28조). 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제30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사유로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ㆍ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카. 지방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및 제36조).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법제처 제공>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