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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

기사입력 2020.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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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혈세 나눠먹기한 어촌계 무더기 적발

     

    포항해양경찰서 전경.jpg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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