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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정선군에서는 최근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매개 감염병 예방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참진드기가 매개종으로 감염시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이 10~30%에 이를 정도로 위험도가 높지만 별도의 예방백신이나 치료약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질병이다. 진드기는 특성상 수풀이 우거진 곳에 서식하고 수풀 속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짐승에 붙어 이동하며 감염을 일으켜 도시지역보다 논밭, 산에서의 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 발병율이 특히 높다. 따라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집 주변 잡풀 제거,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피부노출을 최소화, 기피제 뿌리기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군은 이러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매개 감염병 집중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매개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강화, 취약계층에 진드기 기피제 배부, 마을방송 동을 통한 예방수칙 홍보, 현수막 게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희자 보건소장은 “아직까지 정선군의 경우 발병사례는 없으나 가을철 농번기 야외활동이 많이지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높아 질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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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 돌입▲ 장성군 [청해진농수산신문]장성군이 여름철 폭염과 장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이달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으로 인한 녹조 악화와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폐수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20개소를 선정 사전 예방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활동을 통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6월22일∼7월10일), 집중감시와 단속기간(7월11일∼8월6일)을 나누어 단계별로 대응하고, 8월7일 ∼ 22일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기간도 설정해 예방과 단속을 탄력적으로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며, 또한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10번 또는 지역번호 128번으로 할수 있으며, 장성군 환경위생과(주간 061-390-7337·야간 061-390-7222)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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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순천시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하절기 기간에 3단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 및 계도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집중감시·점검 2단계 기간 중에는 특별감시반(2개반 6명)을 구성해 취약시기(야간 및 공휴일) 감시강화와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중점 감시지역(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 강화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단계 기간 중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및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하절기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및 환경보호과(749-576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