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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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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환경오염행위 근절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업장 기술지원

   
▲ 순천시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차단 및 예방을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하절기 기간에 3단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 및 계도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집중감시·점검 2단계 기간 중에는 특별감시반(2개반 6명)을 구성해 취약시기(야간 및 공휴일) 감시강화와 최종 방류구 및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중점 감시지역(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 강화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3단계 기간 중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및 전남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또한 하절기 기간 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및 환경보호과(749-576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신고자에게는 법령 위반사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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