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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검사 의심 전국 148개 민간검사소 점검… 44곳 적발▲ 자동차 배출가스가 국내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7백 곳의 지정정비사업자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48곳의 안전 검사 및 배출가스 검사 실태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실시했다.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106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에서 동시 대규모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민간자동차검사기관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150곳을 선정했다. 점검기간은 권역별로 점검대상 규모에 따라 다르게 운영했다 적발된 검사소는 44곳이며, 위반 행위는 총 46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 불법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 등이었다. 적발사항은 검사소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점검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고 점검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오는 7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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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장판 된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기총회대한숙박업중앙회 제50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난장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한숙박업중앙회가 지난 4월 9일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50회 대의원 정기총회’가 박복강 중앙회장의 재선출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박복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당선 선포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의사봉을 어디론가 숨겨 놓았다. 그러자 박사영 선관위원장이 주먹으로 단상을 세 번 치며 박 회장의 당선을 선포했고, 반대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박 회장의 재선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박 회장과 한 통속인 선관위가 그의 ‘장기집권 연장’을 위해 다른 후보들을 부당한 이유로 모두 부적격자로 처리한 후 그의 단독출마를 강행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회징선거에 입후보 했던 이재영 대구시지회장은 “내 경우는 매월 상급회비를 충분하게 선납한 것이 정관에 위배되었다며 입후보 등록을 부적격 처리했다”고 밝혔다.“매월 여유있게 선납부하고 연말에 결산해서 차액을 납부해 왔으며, 이런 방식으로 10년 넘게 납부해 왔어도 중앙회에서 단 한번도 지적한 사실이 없었고 전년도 감사에선 성실납부에 대한 칭찬까지 받았는데, 입후보등록 서류를 제출하니까 비로소 중앙회비를 월정액으로 납부한 것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문제삼으며 부적격 처리했다”는 것. 그는 “다른 후보들도 유사한 이유로 부적격자 처리되어 입후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박복강 회장만 단독출마하게 되었는데, 이런 식이라면 전국에 적격자가 어디 있느냐?”며 “현 집행부는 박복강 이외의 사람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사영 선관위원장은 “정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보니 공교롭게도 한 후보만 남게 되었는데, 특정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관에 따라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며 “만일 정관에 문제가 있다면 이 역시 절차에 따라 규정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박복강 회장 역시 자신의 재선출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반대측에서 법원에 오늘 정기총회에 대한 금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며, 거듭 ‘법대로’를 역설했다. 이에 반대진영에서도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정관 개정과 함께 박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등 ‘법대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모범적인 숙박업 운영을 해온 회원들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등을 시상했다.<전지협 공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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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수협 경영평가결과 구조조정방향 결정완도, 삼척, 거문도, 장흥군수협 등 합병요구 해양수산부는 6월2일 개최된 수협중앙회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에서 2004년도 통폐합결정이 유보되었던 9개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 94개 회원조합중 2002년9월에는 경영이 정상적인 조합이 불과 36개였으나, 2003년12월에 44개로 증가한데 이어, 작년말기준으로는 47개조합이 정상적 경영상태를 회복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MOU를 체결한 조합중 서면, 안면, 서귀포, 인천수협 등 4개조합은 순자본비율이 0%를 초과하여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실조합중 경영정상화여부가 불투명하여 통폐합결정이 유보된 9개조합중, 사량수협과 진도군수협은 순자본비율이 △20%이상으로 상승하여 부실조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당기손익목표와 순자본비율목표를 모두 달성한 안강망조합과 당기순익목표를 초과달성한 동해시와 서천군수협은 장기적인 경영개선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생을 지원하되, 아직 순자본비율이 낮은 부실조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한편, 순자본비율과 당기손익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한 삼척, 거문도, 완도군수협과 순자본비율목표를 달성하기는 하였지만 당기손익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장흥군수협 등 총 4개조합은 통폐합을 시킬 필요도 있지만, 2003년보다는 모두 순자본비율이 개선되었고 특히 회생키로 한 조합보다 순자본비율은 오히려 양호하여 특단의 노력이 있다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합병을 요구하되 조합에서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는 방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즉, 4개조합에 대하여는 합병을 하거나 합병대신 경영책임을 물어 상임임원들을 해임하고, 경영지도역을 파견받아 사업장 폐쇄 및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영개선을 모색하는 방안 등 2개방안을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금년말까지 구조조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도중이라도 파견된 경영지도역이 경영개선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강제적 통폐합조치 또는 기존 임원대신 관리인체제로 경영개선 또는 합병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폐합유예조합은 아니지만 순자본비율이 부실조합의 기준인 △20%미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신안군수협과 강원고성수협의 조합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 경영정상화조합이 나타나는 등 조합들의 경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통폐합유보조합중 MOU미달조합은 스스로 제살을 도려내고 조합원들의 출자노력 등 자구노력이 있다면 회생가능성도 있기에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강제 퇴출조치는 피하자고 한 것이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취지”라고 밝혔다. 금번 기금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수협 역사상 최초로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해 조합의 경영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하는 만큼 여타 수협의 임직원들에게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향후에도 부실조사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부실조합들이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입력05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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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지자체 없을 듯정부가 추진중인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하 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유치청원을 낸 자치단체 가운데 예비신청을 하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원전센터유치 사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해당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자원부에 유치청원을 낸 전남 장흥.영광.완도군과 전북 고창군, 경북 울진군 등 10개 지역 가운데원전센터 유치 예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지자체는 아직 없는 상태다. 특히 전국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이 12일 여당이 제시한 원전센터 부지 선정 추진일정 중단 방안을 포함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원전센터 부지선정을 위한 추진일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비신청도 별의미가 없게 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치청원 지역 주민의 35.5%와 37%의 찬성 서명을 받은 전남 장흥군과 완도군은예비신청과는 거리가 먼 분위기다. 장흥군의 경우 군수가 이미 원전센터 유치 반대의사를 확고히 표명한 가운데 이번 예비신청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완도군도 한수원의 원전센터부지 선정을 위한 지질조사 신청을 주민정서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등 유치 자체에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원전을 끼고 있는 영광군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정부가 `신활력지역' 선정 때영광군을 배제시키면서 원전 보유 자체가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이 주민들 사이에 팽배, 원전관련 시설물에 대한 반감도 더욱 커진 상태다. 경북 울진군은 13일 예비신청과 관련, "울진지역에는 이미 5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고 1기가 건설되고 있으며 또다른 4기의 추가 건설에 따른 부지가 지정돼 있기때문에 핵단지화된 곳에 더이상 원전시설물 설치는 필요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울진군은 나아가 정부가 지난 94년 6월과 99년 4월, 2000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원전 4기의 추가건설 부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울진지역에 더 이상의 원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원전 종식 보장'을 공식 문서로 통보해 온 만큼 정부가이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전북의 후보지인 군산시와 고창군도 예비 신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산시는 `어청도'에 대한 지질조사에서 결격 사유인 활성단층이 발견되지 않아기본적인 예비신청 조건은 충족됐지만 예비신청 권한을 갖고 있는 강근호 시장이 지난 10일 강현욱 전북도지사를 만나 "중앙정부의 추진의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다 이강수 군수마저 유치 반대 입장을고수하고 있어 예비신청 가능성이 군산보다 더욱 희박한 실정이다. 강원도 삼척시 김일동 시장도 "15일은 산업자원부가 정한 일정일 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 등 유치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법적으로 선행되면 그때 가서 주민 여론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무리하게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밖에 인천시 강화군도 대부분의 군민들이 반대입장인데다 청원서를 낸 서도면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이어서 예비신청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자치단체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주축이 된 유치 찬성론자들의 예비신청 촉구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원전센터 울진 유치를 희망하는 울진발전포럼(대표 황지성)은 "자치단체가 행정문서에 묶여 군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양성자 가속기, 한수원 본사 이전,지역개발 사업비 2조원 상당의 지원 등 엄청난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원전시설물신청을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예비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이어 군수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삼척에서는 원전센터 유치반대 농성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말 삼척지역 68개사회단체 공동 명의의 유치건의를 시작으로 주민청원이 계속되고 있다.<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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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복귀…헌재 탄핵소추안 기각사진: 노무현 대통령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14일 오전 10시3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선고에서 윤영철 소장이 말한 이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국회의원 193명이 청구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되찾았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문제가 된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은 발언 시점이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수동적 답변 형식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만한 중대한 사안에 한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한 사소한 위반 행위는 파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 전날인 13일 재판관 평결에서 '각하' 결정을 배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평결했다. 또한 헌재는 헌재법상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국론분열 등을 우려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역사적인 선고가 있었던 이날 윤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이른 오전 8시30분 이전에 모두 출근했으며, 건물 내부 경비와 숙직근무 인력을 늘린 것을 비롯해 헌재 연구원 및 직원들 모두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했다. 경찰도 헌재 주변 경비를 위해 인원을 대폭 보강해 6개 중대 600여명을 투입하는 등 청사 안팎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이날 간단한 운동으로 역사적 아침을 맞은 노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초유의 사건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 민생안정 등 집권 2기 국정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다음주 초 공식 일정에 복귀한다.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