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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복귀…헌재 탄핵소추안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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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복귀…헌재 탄핵소추안 기각

 사진: 노무현 대통령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14일 오전 10시3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선고에서 윤영철 소장이 말한 이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국회의원 193명이 청구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되찾았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문제가 된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은 발언 시점이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수동적 답변 형식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만한 중대한 사안에 한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한 사소한 위반 행위는 파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 전날인 13일 재판관 평결에서 '각하' 결정을 배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평결했다. 또한 헌재는 헌재법상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국론분열 등을 우려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역사적인 선고가 있었던 이날 윤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이른 오전 8시30분 이전에 모두 출근했으며, 건물 내부 경비와 숙직근무 인력을 늘린 것을 비롯해 헌재 연구원 및 직원들 모두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했다. 경찰도 헌재 주변 경비를 위해 인원을 대폭 보강해 6개 중대 600여명을 투입하는 등 청사 안팎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이날 간단한 운동으로 역사적 아침을 맞은 노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초유의 사건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 민생안정 등 집권 2기 국정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다음주 초 공식 일정에 복귀한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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