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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혁신주니어보드, 약산 해안치유 숲 언박싱하다!사진>해안치유의 숲 활성화 방안을 위해 치유프로그램 체험과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일 ‘제1기 혁신주니어보드 정기회의‘를 약산 해안치유의 숲에서 개최하여 해안치유의 숲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방안과 군정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주니어보드는 1980년대~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엄(M) 세대와 90년대 중반 이후 출생한 Z세대를 총칭하는 MZ세대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21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안치유의 숲 활성화 방안을 위해 치유프로그램 체험과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자율 출장에 대한 조별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바다 체험이 가능한 테크 및 쉼터 설치’, ‘숲 치유체험을 위한 숙박(휴양, 오토 캠핑장) 설치’, ‘지역 업체를 연계한 해조류 치유 도시락 마련’, ‘체류형 관광 코스와 연계한 민박 선정과 치유 숲 프로그램 연계’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했다. 군은 제시된 아이디어는 내부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하게 하여 보다 나은 해안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니어보드 정기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제안하며 더 나은 조직문화 조성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약산 해안치유의 숲은 약산면 해동리 일원에 조성된 전국 최초이자 유일의 해안치유의 숲이며, 너울풍길, 숲내음길, 동백향길, 해오름길 등 4개 구간의 치유숲길로 이루어져 있어 각 구간별 특색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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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손영임 자원보전이사 상서마을 방문사진>완도군 상서마을에 방문하여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장점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철도)는 손영임 자원보전이사가 지난 5.4.~6.일 명품마을인 여수시 동고지마을, 덕포마을, 완도군 상서마을에 방문하여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서지역 명품마을인 덕포마을(15가구, 18명), 동고지마을(17가구, 19명), 상서마을(33가구,48명)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탄소중립 마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마을지원사업을 위하여 공원마을 현장점검을 했다. 2017년 조성된 덕포마을에는 마을공동 태양광설비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여수시와 협업을 통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LPG배관망 확충공사가 추진중이다.2014년 조성된 동고지마을에는 2021년 여수시와 협업을 통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 완료 되었으며, 2022년에 공동 민박시설 정비사업이 추진중이다.2011년 조성된 상서명품마을에는 2021년부터 마을공동 수익 확충 및 외지인 유입을 위한 공유 숙박시설이 건설중이다. 한편, 손영임 국립공원공단 자원보전이사는 지속적인 마을지원사업 및 공원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탄소중립 공원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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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산어촌개발사업 4개 권역에 352억 투입사진>보길도예송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4개 권역이 선정돼 총사업비 352억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 어촌 소득 증대 및 지속발전 가능한 어촌 경제 조성이 목적이다. 2018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길권역은 보길 예송, 예작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130억원을 투입한다.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커뮤니티센터 '오우정'·예술마루 '소소재' 조성, 마을 공동 브랜드 민박 섬 스테이 '어부사시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예송~예작도 해상 진입로와 오우정, 소소재 조성 사업을 착공, 연말 준공 목표다. 2019년도 선정된 약산권역으로 작용리 외 3개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63억원을 들여 다목적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직거래 장터 등이 들어서는 약산 낙원과 약산 장용항 다목적 어민 쉼터를 중점 조성한다. 약산권역은 기본계획 승인 협의 중이며 2022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선정된 금일권역은 동송, 궁항, 용항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90억원을 투입해 안전 거점항 조성, 청장년 교류센터, 육아·돌봄 복지회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금일권역은 2024년까지 마무리된다. 고금권역은 올해 선정됐으며 항동, 척찬, 화성 마을을 대상으로 4년간 총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해 마을 공동 작업장, 어구 공동 보관소, 문화센터, 자원순환시설 등을 갖추고 직거래장터를 조성해 어촌의 새로운 소득 증대 창출도 꾀할 계획이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낙후된 어촌 마을의 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가 있는 어촌 마을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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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남 5%가입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남도내는 아직까지 5%대의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법 개정으로 인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남지역 농어촌민박은 2,477개 시설이다. 이 중 4.84%인 120개 농어촌민박 시설만 보험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2357개는 미가입 상태다. 신안군의 경우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등 50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고, 이 중 195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했지만 314개의 농어촌민박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여수시의 경우 529개 농어촌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아직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고, 담양(274개)과 구례(230개), 순천(200개)도 아직까지 가입이 없는 상황이다. 목포·곡성·고흥·보성·강진·영암·무안·장성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보험가입이 한 곳도 안되었으며, 완도는 청산도에 소재한 1곳 업체만 재난배상책임과 종합보험을 지난해부터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민박 화재는 연평균 67건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6명으로 발생률 8.8%를 기록, 전체 화재 평균 5.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어촌민박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힘들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임의적이어서 보상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재난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농어촌민박 시설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가입이 진행된 지 두 달여 밖에 안됐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9일까지 진행되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 100% 가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지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의무가입대상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116개 농어촌민박 시설 중 45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영광 80개 시설 중 23개, 진도 58개 시설 중 12개, 함평 81개 시설 중 12개, 광양 214개 시설 중 4개 가입 등 8개 시군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포함된 지 두달 밖에 안된데다 일부 농어촌민박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을 여행하러 온 사람들도 민박보다는 호텔이나 모텔을 주로 찾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내는 보험금이 2만~3만원 정도라며 농어촌민박 시설이 100%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진행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에서는 숙박업과 미술관, 주유소, 농어촌민박 등 11개 업종 1만3,520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을 제외한 경우 전남에서는 1만1,043개 시설 중 1만883개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 98.5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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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 안내사진설명>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최근 변경된 농어촌정비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합니다.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2020. 2. 11.> 1.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6.] 제89조(사업장 폐쇄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3. 제81조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4. 제8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5. 제87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9.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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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농업인 피해 지원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촌지역 감염 확산차단과 농산물 판로확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방안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도내 모든 가축시장 15개소에 대해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휴장에 들어갔다. 또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의 교육·문화강좌, 친환경농업 전진대회, 선진지 견학,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은 보류 또는 중단했고 농산물도매시장 3개소와 농어촌 민박업소 3천 244개소에 대해 위생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휴관을 보류하고 위생점검과 방역관리를 강화해 농작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판로 확보에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판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과 ‘이동 화훼장터’를 운영해 지난 6일 기준 1억 1천 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화훼농가에 도움을 줬다. 중국 수출길이 막힌 해남산 빨간배추 50톤에 대해서도 이랜드리테일과 협약을 체결해 전국 킴스클럽 53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카카오, 위메프, 남도장터 등과 손잡고 할인행사를 펼친다. 개학 연기로 출하가 지연된 친환경농산물은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를 통해 직거래와 함께 ‘남도장터’에 입점시켜 온라인 특별 판촉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경영부담 해소를 위해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원한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은 당초 상·하반기 2회로 나눠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 중에 60만원 전액을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키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받은 농어민 중 올해 갚아야할 농어민은 원리금 상환이 1년 유예돼 상환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들을 위해 농업종합자금과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축산 관련 각종 융자사업 등 정부정책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기한 연장과 금리인하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긴급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받은 것처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대상에 화훼 등 피해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농어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금까지 도내 농촌에서는 단 한건의 확진자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서로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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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주민편익 지원사업 대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흑산권역 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 했다. 지난 17일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과 주민편익 지원사업비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생태 관광지인 흑산도와 홍도에 코인용 공동빨래방과 농어촌민박 침구류구입,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흑산도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행위를 제한을 받고 특히 이번 겨울에도 철새들에게 겨울배추를 양보하고 흑산도를 지키는 주민들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편익사업과 선진지 견학 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흑산면 출신 안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관내 숙박업소와 민박농가에게 침구류 세탁기와 구입비를 지원해 흑산권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항건설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원회에 주요쟁점인 철새보호대책 일환으로 철새보금자리 사업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2개소에 초지와 습지 등을 조성해 철새서식지를 공항건설 예정지로부터 이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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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주민편익 지원사업 대폭 확대[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연계한 흑산권역 지역주민들의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 했다. 지난 17일 제283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과 주민편익 지원사업비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억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생태 관광지인 흑산도와 홍도에 코인용 공동빨래방과 농어촌민박 침구류구입,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등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흑산도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행위를 제한을 받고 특히 이번 겨울에도 철새들에게 겨울배추를 양보하고 흑산도를 지키는 주민들의 소득기반 구축을 위한 편익사업과 선진지 견학 등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흑산면 출신 안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흑산공항 건설과 연계한 관내 숙박업소와 민박농가에게 침구류 세탁기와 구입비를 지원해 흑산권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공항건설 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공원위원회에 주요쟁점인 철새보호대책 일환으로 철새보금자리 사업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2개소에 초지와 습지 등을 조성해 철새서식지를 공항건설 예정지로부터 이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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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영자 마을·농가 모집[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오는 21일까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에 참여할 마을 공동체 및 농가를 모집한다. 사업 수행자들은 도시민이 보성에서 일정기간 지낼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면서 창직, 창업, 귀농산어촌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야 한다. 또한,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돕고 농어촌 이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3개소 이상 민박 필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귀농산어촌 교육·현장체험·주민교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능력이 있는 마을·농가다.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일반형 운영자는 최대 3천만원, 특화형 운영자는 최대 5천만원까지 사업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보성군에는 94명의 도시민이 참여했고 그 중 8명이 도내로 귀농을 결정하는 성과를 냈다. 한편 보성군은 신규 귀농인 정착을 위해 귀농정착장려금, 농가주택수리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배 귀농인들의 조언과 상담이 가능한 귀농귀촌지원센터, 임시체류시설인 귀농인의 집도 적극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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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업기술보급 8개 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2020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기술분과위원회 심의회를 1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회의에는 심의위원 4명과 관련공무원 12명이 참석해 농업 CEO 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 등 8개 분야 37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대표적으로 농촌지원 분야에서는 농업인단체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민박 지원, 농업기계 지원사업 등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졌다. 기술보급 분야에서는 벼 자연순환생명농업단지 조성, 체리특화단지 조성,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를 위해 곡성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금년 1~2월에 서류검토와 현지심사를 진행했다. 정부의 재정 신속집행 방침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농업기술분과위원회 김봉우 위원장은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했다. 농가에 사업 추진요령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해 금년도 기술보급사업이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한편 곡성군 농업기술분과위원회는 농촌진흥청 및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주관 사업과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군 자체사업 등 농업 관련 시범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