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맑음속초12.7℃
  • 맑음12.7℃
  • 맑음철원14.7℃
  • 맑음동두천12.8℃
  • 구름조금파주12.0℃
  • 맑음대관령9.3℃
  • 맑음춘천14.2℃
  • 맑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2.6℃
  • 맑음동해11.2℃
  • 구름조금서울15.0℃
  • 맑음인천13.9℃
  • 맑음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12.0℃
  • 맑음수원13.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1.1℃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7℃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2.7℃
  • 맑음상주15.6℃
  • 맑음포항13.0℃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7.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6.5℃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4℃
  • 맑음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4.1℃
  • 맑음14.3℃
  • 맑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6.5℃
  • 맑음성산16.1℃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4.2℃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5℃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4.5℃
  • 맑음14.0℃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4.0℃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4.9℃
  • 맑음강진군17.7℃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6.5℃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9.4℃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8.7℃
  • 맑음의성12.2℃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3.4℃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17.5℃
  • 맑음18.1℃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남 5%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전남 5%가입

전남도, 개정된 법 시행 유예기간까지 100% 보험 가입독려


전남도청 청사.jpg

사진>전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남도내는 아직까지 5%대의 낮은 보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법 개정으로 인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전남지역 농어촌민박은 2,477개 시설이다.

이 중 4.84%인 120개 농어촌민박 시설만 보험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2357개는 미가입 상태다.

 

신안군의 경우 농어촌민박과 숙박업 등 509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고, 이 중 195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했지만 314개의 농어촌민박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

여수시의 경우 529개 농어촌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아직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고, 담양(274개)과 구례(230개), 순천(200개)도 아직까지 가입이 없는 상황이다.

 

목포·곡성·고흥·보성·강진·영암·무안·장성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도 보험가입이 한 곳도 안되었으며, 완도는 청산도에 소재한 1곳 업체만 재난배상책임과 종합보험을 지난해부터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는 지난 2018년 강릉펜션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어촌민박 화재는 연평균 67건이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도 6명으로 발생률 8.8%를 기록, 전체 화재 평균 5.3%에 비해 높은 편이다.

 

농어촌민박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힘들고,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임의적이어서 보상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재난과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농어촌민박 시설의 가입률이 낮은 것은 가입이 진행된 지 두 달여 밖에 안됐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민박 시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남도는 오는 6월9일까지 진행되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 100% 가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유예기간이 지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의무가입대상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해남군이 116개 농어촌민박 시설 중 45개 시설이 보험에 가입했고, 영광 80개 시설 중 23개, 진도 58개 시설 중 12개, 함평 81개 시설 중 12개, 광양 214개 시설 중 4개 가입 등 8개 시군에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이 포함된 지 두달 밖에 안된데다 일부 농어촌민박 업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며 "특히 전남지역을 여행하러 온 사람들도 민박보다는 호텔이나 모텔을 주로 찾게 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1년에 내는 보험금이 2만~3만원 정도라며 농어촌민박 시설이 100%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진행해 보험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에서는 숙박업과 미술관, 주유소, 농어촌민박 등 11개 업종 1만3,520개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대상이다.

 

농어촌민박을 제외한 경우 전남에서는 1만1,043개 시설 중 1만883개의 시설이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에 가입, 98.55%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