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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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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전남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누가 되나민주 4명 자천타천 거론, 도덕적 문제 의원 퇴출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오는 7월 1일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누가 의장을 맡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 싹쓸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 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들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현행 완도군의회 의장 선출방식은 사전 입후보 없이 9명 전체 의원이 군의장 후보가 되는 교황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 의장 후보로서 어떤 정견과 비전, 철학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장단을 검증할 수 있는 선출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완도군의회는 오는 6월30일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전반기 의장단은 조인호 의장, 허궁이 부의장, 우성자 운영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이 맡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누가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느냐다. 현재 자천타천 거론되는 의장 및 부의장단 후보들은 박인철 의원, 박재선 의원, 김양훈 의원, 이범성 의원 등으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완도군의회는 9석 중 8석이 민주당 의원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간에도 누가 의장단을 맡아야 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지역인 지난 7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민주당 소속 일부 초선의원들이 다른 당 의원들과 협의해 사전에 조율된 당내 안을 뒤집어 곤욕을 치렀던 해남군 민주당은 원 구성을 앞두고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여 의장과 부의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소속의원이 협의된 내부 안을 어길 경우에는 당 윤리위에 회부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완도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다섯 자리의 의장단을 민주당이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8대 군의회는 개원 당시 민주당 8명, 무소속 최정욱의원 1명으로 민주당 의원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에서는 지난 2년간 경험을 쌓은 초선의원들도 위원장 등 의장단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내부 협의만 있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싹쓸이할 수 있는 구조다. 때문에 의회내 견제와 감시도 중요한 만큼 한 당이 독식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8대 완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의장과 부의장은 도덕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문제가 한점 없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군의원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군민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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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보험회사 고객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금융소비자연맹, 보험회사 고객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자문의사에게 연 175여억원 쓴다 정의로운 나라 위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나서야 자문의 명단 의무적 공개, 세금납부 및 불법의사면허 취소여부, 공정성, 객관성 지켜야 [청해진농수산신문]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익명의 자문의에게 연간 175여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 환자대면을 하지 않았기에 서류만 보고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불법 소견서 작성은 자문의사들의 의사면허취소 여부 등 불법행위와 세금 탈세행위 및 보험사의 법적효력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서로 고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 행위와 이를 방치하는 금감원 등 불법행위 조사에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문재인정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서 나서 적폐청산해야 한다는 피해 국민들의 여론이다.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는 ‘소견서’ 작성을 위해 보험사가 위임한 2017년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자문병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9만건 정도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175여억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공정한 제3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다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금소연은 보험회사별 현황을 액셀로 찾기 쉽게 재작성하여 병원별, 과별 자문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2017년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은 연간 9만건 정도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을 하고 연간 175여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료자문비는 대부분 보험회사가 원천세(기타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자문 의사에게 직접 지급되어 병원 수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내역도 모르는 자금으로 보험사와 자문의와 직거래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보험사의 의도대로’ 자문소견을 작성해 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것. 상계백병원을 예로 들면 연간 7천832건의 보험사 자문을 해주고 15억664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병원은 수입으로 잡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문 의사의 수입으로 받아가는 것이다. 김영주 국회의원의 발표한 보도자료(2007년)에는 자문의 월평균 자문료 수입이 가장 많은 의사는 월평균 332만원으로 7개 보험사의 자문을 해줬고, 2위는 월평균 294만원, 3위는 254만원이었다. 자문건당 평균 20만원 정도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자체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율 20.3%(소비자원민원 611건 중 124건 거절)을 감안하면 연간 1만8천건 정도가 이들 자사 자문의의 의료자문 결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의뢰한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2천690건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7천352건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한화생명 1천187건(16.1%), 3위 교보생명 965건(13.1%) 순이었다. 손해보험사는 전체 1만4526건으로 삼성화재가 3천972건으로 27.3%를 차지하고 동부화재가 2천298건(15.8%), 현대해상이 2천136건(14.7%) 순이었다.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해주는 병원은 인제대상계백병원이 1천958건(전체의 13.5%)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이대목동병원 1천474건, 3위는 한양대병원이 1천363건 순으로 많았다. 과목별로는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많은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가 928건 자문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형외과 자문을 해줬고 삼성화재 270건, 동부화재 233건, 현대해상 155건 순이었다. 2위는 이대목동병원 신경외과가 627건, 강북삼성병원 정형외과가 6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해주는 병원은 고대부속안암병원 신경외과가 5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제대상계백병원 정형외과가 476건, 재활의학과가 421건 순으로 많았다. 과목별로는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가 많은데, 고대부속안암병원 신경외과 자문은 삼성생명이 43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가 38건, 신한이 30건 순이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475건 자문은 한화생명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가 139건, 신한생명이 29건 순으로 많았다. 김영주 국회의원은 보험사 자문의가 동시에 법원의 신체감정의도 겸임(보험사 자문의 63%, 법원자문의 35% 차지, 2007년 통계)하여 보험소송에서 소비자가 백전백패(패소율 99%)한다며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거의 모든 대학병원들이 보험사자문의를 행하는 현실을 볼 때 보험사 자문의를 법원 신체감정의에서 배제 시키겠다는 법원의 발표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 금감원관계자는 2008년부터 매년 법원행정처에 보험회사의 자문의 현황을 제공하여보험사자문의가 법원자문의 또는 신체감정을 겸임하지 않도록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자문의 현황 분석결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안 주기 위해 특정 병원과 의사에게만 집중적으로 의뢰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문 절차가 보험금 지급 거절 목적에 악용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자문 현황을 투명하게 공시한다고 하였으나 소비자가 알 수 없는 두루뭉실한 자문의사 이름이 없는 형식적인 공시에 그쳤다는 것.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하루빨리 자문 의사의 명단을 공개하여 보험회사의 횡포를 근절시켜야 할 것과 자문의 병원은 보험사 입장에서 일하므로 소비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자문병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대면을 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보험사에서 자문료를 받고, 불법 소견서 작성을 하면 자문의사들의 의사면허취소를 하는 입법개정 등 불법행위와 자문료 불법수령 세금 탈세행위 및 보험사의 법적효력이 없다는 자문의 소견서로 고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들 영업정지와, 이를 방치하는 금감원 등 불법행위 조사에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서 적폐청산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희망의 정치를 해야한다는 피해 국민들의 여론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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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심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는 한편, 경쟁 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며, 에어로케이·플라이양양 면허 자문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을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한다.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등록 자본금은 15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시장 여건상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 운항증명, 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최근 업체간 조종사 영입경쟁,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한,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하고,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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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청산도 전세버스 불법조사 들어가전남경찰 청산도 전세버스 불법조사 들어가<2보> 화순군청과 완도군청 교통행정 직무유기 의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경찰은 본지 5월10자(인터넷 판) 완도군, 불법 전세버스 단속 직무유기 의혹, 화순 우진관광 전세버스 청산도영업소 등록기준 미달 및 불법 지입제운영 등, 사고위험 빨간불에 관련한 보도에 대하여 화순 및 완도지역 관할경찰로 하여금 위법사실에 관련한 현지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거주하는 A모씨(62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순군 소재업체가 등록기준도 미달되는 불법운행과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는 불법 지입제 운행 등을 청산도에서 하고 있어도, 수수방관 단속하지 않는 화순군과 완도군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주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인 전세버스는 직영을 하게 되어 있으며, 차량을 운전자가 구입해서 불법 지입제로 운행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바 동법 제90조 (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는 것. 본지에서 최근 전남 화순군청 교통행정 담당자와 전화 확인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영업소의 설치) 별표3에 따른 영업소에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5대이상 이어야 한다며, 화순군에 등록된 우진관광 청산도영업소는 5대이상이 상주해야 영업할 수 있다며, 등록기준 미달 영업소는 등록취소라며, 지도단속 관리기관인 완도군청에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제보를 받고 본지에서 차고지를 현장 확인한 내용은 상기 사진과 같이 전남 완도군 청산면 원동리 마을 근처의 펜션입구에 시멘트포장만 되어있고, 펜션주차장과 경계 구분도 없었으며, 차고지 간판도 없고 갖춰야 할 영업소 부대시설(사무실,직원휴게실)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없었고 차량은 3대만 상주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전세버스의 불법 지입제 운행 단속은 회사에서 직영하는지에 대해 종사원인 운전자의 급료지불 및 4대보험 가입여부, 운행수익금 관리 및 차량정비 수리부품 비용 지급여부 등과 함께 차량구입을 회사에서 구입 하였는지 여부이다. 또, 자동차 등록원부에 지입차주 및 그 가족이 보증을 섰는지와 캐피탈 및 신협, 새마을 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차량 대출 설정이 전세버스 회사인지 여부와 지입차주 및 그 가족의 명의로 대출 담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경찰에서 확인하면 불법 지입 전세버스를 쉽게 단속 할 수 있다는 전세버스업자의 제보를 전남경찰은 참고 바란다. 또한, 전남 완도군과 화순군의 핑퐁식 불법 전세(관광)버스 단속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은 행락철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타 시,군(구)와 비교가 된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역민 여론이다. 한편, 감독기관인 전남도청은 무얼 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는 여론과 함께, 불법이 합법이 되어 사고가 터진 세월호 참사 사태를 거울삼아 철저한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일부 주민들 여론으로 전남 경찰의 수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취재반> 다음은 전세버스 영업소 불법운행 및 불법 지입제에 대한 관련 법령을 소개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개정 2013.3.23> 사업면허취소ㆍ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제4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1. 면허 또는 등록 등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85조제1항제5호에 의거 사업등록취소가 되어야한다. 2. 운송부대 시설- 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85조제1항제7호에 의거 사업일부정지 처분이다. 3. 운송 개시- 1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수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설 확인을 받지 못하거나 운송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제85조제1항제9호에 의거 사업면허(등록)취소이다. 7. 명의이용-2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의 명의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5조, 제85조제1항제13호에 의거 사업면허(등록)취소이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6 수정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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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참사 애도 분위기 속 음주운전 이라니...세월호 대참사 애도 분위기 속 음주운전 이라니... 전남 완도군청 직원, 신호위반 음주 면허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세월호 대참사로 전 국민의 애도속에 지역축제에 모든 문화행사에 음주가무 등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전남 완도군청(군수 김종식)의 G모 직원이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24일 신호위반을 하여 전남 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단속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다. 전남 완도경찰의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준의 알콜수치로 적발되었다는 것. ▲ 세월호 참사 전국적인 애도분위기 세월호 대참사로 전 국민의 애도 분위기속에서 음주 가무를 절재하고 모든 문화행사를 취소또는 축소하는 민감한 시기이다.국제해조류 박람회 기간에 근무를 제대로 하여야 할 군청 공무원이 24일 야간근무 특수수당을 받기위해, 군청근무 지문시스템에 확인을 마치고, 가는중 교통신호 위반에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어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전남 완도군청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국민적 애도분위기 동참을 위해 준비된 해조류박람회 가수출연 문화행사도 취소하는 마당에 술을 먹고 야간근무를 하다가, 군청 근무 시스템에 야간수당을 받기 위한 지문확인을 하고 가는 길에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한 돌출행동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주민 C모씨(67)는 “ 세월호 참사로 국가 대재앙의 와중 및 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에 완도군청 공무원이 음주근무에 음주운전이라니 국민정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며 혀를 내둘렀다.<기동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8 수정04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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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인 군의원 도덕성 겸비해야공무원신분인 군의원 도덕성 겸비해야 대검에 비리제보,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군의회 의원은 무급제 시절에도 대법원은 공무원신분이라는 판결과 함께 최근 유급제로 전환된 군의원 신분은 공무원신분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도덕성이 요구된다. 지난해 완도를 떠들썩했던 완도군 인사비리, 공사관련비리 등에 대해 대검의 내사지휘에 따라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내사하여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2월말 종결되었다는 것. 최근 완도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지난 7월17일 해남법원 완도신문명예훼손 법정에서 밝혀진 김의원의 증언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완도군의회에서 자신을 포함해 A,B,C,의원 등 총4명이 대검검사를 만나 자문을 구했다. 광주지검특수부에 가서 참고인으로 두 번 조서를 받았다. 이어 공판검사는 현직검사에게 비리의혹을 말한 것은 제보이며 2개월뒤 대검지휘에 따라 광주지검에서 완도군 내사를 했다고 말했다. 또, 공판검사는 김증인에게 대검 다녀와서 친구인 김에게 말했지 않느냐. 전화통화를 매일같이 많이 했던데... 김증인은 김친구에게 4,000만원 대출보증을 서주고 현재 돈을 갚지않아 보증채무가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지난9월3일 오전10시30분 해남법원1호법정에서 열린 완도신문 명예훼손 합병사건에서 공판검사는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 등 의혹 제보해서 광주지검에서 수사했다. 이어 공판검사의 심문에 김정호 피고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고 증언했다는 것. 최근 완도군의회 모군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완도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고 기소되어해남법원 형사과에서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주민C모씨(완도읍주도리, 65세)는 공무원신분인 해당 군의원들은 도덕성을 겸비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전국에 거주하는 완도 향우들이 지난해(2008,10,24) 지역 갈등과 분열된 정치 상황을 우려하며 개혁과 화합을 촉구하는 연대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실명이 법정에서 밝혀졌다며 향우단체의 실천을 지켜본다는 지역여론이다. ㅋ완도의 분열과 갈등... 이제는 뿌리뽑자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완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대안 없는 행동은 이제 시정되어야 한다고... 이를 위해 전국 향우단체들은 지난 2008년10월24일 완도를 방문해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는 시점에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의 입지를 위해 여론을 호도하면서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지역 분열이 조장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당시 주장했다. 또, 완도군사회단체에서 지난해(2008.10.9) 완도군민에게 드리는 글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완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대안 없는 행동은 이제 시정되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죽하였으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향우들마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떳떳이 사정기관에 맡기고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적 내용들은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 이제 다시는, 우리군의 위상이 실추되는 행위는 결코 좌시 돼서는 안되며, 이후 또다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그 누구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완도군 각 사회단체 일동은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우리 사회단체는 지역경제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점을 심히 염려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갖고 결의하면서 완도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명한 단체는 완도군번영회장,완도군청년회장,완도JC회장,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장,완도군생활체육협의회장,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장,완도군재향군인회장,새마을운동완도군지회장,바르게살기운동완도군협의회장,법무부범죄예방위원완도지구협의회장,수산경영인연합회장,농업경영인연합회장,완도군미역협회장,대한적십자사완도지구협의회장,(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완도군지부장,완도군보육시설연합회장,완도군교우회장,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장.(무순).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09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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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군의원 주먹질, 음주운전 추태도내 군의원 주먹질, 음주운전 추태 완도, 모군의원 음주운전에 면허취소 전남도내 현직 일부 군의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주먹질과 음주운전 등의 추태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월24일 전남 화순경찰에 따르면 화순군 의회 A모(51)의원과 B모(45)의원은 4월23일 오후 11시께 화순군 화순읍 한 유흥주점에서 서로 주먹을 휘둘러 추태를 부렸다는 것. 전남 화순경찰서는 지난5월15일 음주운전을 하다 학생을 치어 중상을 입힌 화순군의회 C의원(46)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C모의원은 지난 5월13일 밤 9시40분께 만취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25%)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화순군 화순읍 벽라리 도로에서 귀가하던 학생 조모군(15·고1)을 치어 중상(한때 의식불명)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남 완도군의회 D모의원도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완도경찰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과에서 1심 선고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에 “참여하는 화순인”단체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 의회 의원들의 추태와 관련 논평을 냈다. 참여하는 화순인은 ‘화순군의회! 추락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찾아보기 힘들고 자중지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화순인은 지난 4월23일 의원들간의 취중폭력사건에 대해 군의회 의장이 제159회 임시회를 통해 공식사과한지 불과 1주일만에 또 군의원이 음주교통사고로 군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여하는 화순인은 “공인의 신분과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행위는 군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가져오고 결국 군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의회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라며 “작금의 의회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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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해남경찰서장 직위해제간부 음주운전 책임 물어 전격 단행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찰 간부와 해당 경찰서장이 나란히 직위해제됐다.16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음주운전 도중 사고를 내 물의를 일으킨 해남경찰서 경무과장 한모 경감(50)을 지난 13일자로 직위해제 시켰다.또한 부하 직원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박정원 해남경찰서장(59)을 16일자로 나란히 직위해제했다.한 경감은 지난 13일 밤 12시 15분께 목포시 산정동 모 해장국집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한 경감은 음주운전 도중 길을 걷던 시민 A씨(79.여.목포시 상동)를 치어 척추와 머리 등에 중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나 동승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지침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신속하게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은 직위해제된 박정원 서장의 후임으로 임학우 전남청 청문감사관을, 전남청 청문감사관에는 권순주 전 강원경찰청 공보담당관을 각각 발령했다. <해남진도 김완규 취재본부장> 입력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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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교통사고 판례모음[교통사고 법원판례 모음]도주(뺑소니), 미신고 사고 1. 도주(뺑소니) 사고1)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일련의 사후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 차주에게 사고발생을 보고하러 갔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74도2013(1974.9.24) 대법원 판결 2) 사망 뺑소니 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면 위법 있다고 본다.79도313(1979.3.27) 대법원 판결 3) 운전자 자신과 자기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시의 "사람"이나 "물건"에 해당 안돼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 없다고 본다. 79도444(1979.4.10) 대법원 판결 4) 사고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미신고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79노853(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5) 도주사고에서 진술서에 서명날인 대신 기명 다음에 사인이 되어 있는 경우 진술서가 진정한 것이면 이를 증거로 한 조치는 정당하다. 79도1431(1979.8.31) 서울고등법원 판결 6) 도주라 함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것이 명료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임에도 그대로 방치한 채 그 자리를 떠난 경우를 말한다. 79도2900(1980.3.11) 대법원 판결 7) 차로변경 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 사고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83도1328(1983.8.23) 대법원 판결 8)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지나가는 택시운전자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고 사고 차를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골목 도로변에 주차시켰다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83도2924(1984.1.17) 대법원 판결 9)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를 알리려 현장을 떠난 경우 환자의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죄책을 면할 수 없다. 84도1144(1984.7.24) 대법원 판결 10) 야간에 빠른 속도로 사라진 사고 차량번호를 기억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희박하여 증인의 진술만으로 도주차량 인정될 수 없다. 85고합90(1985.6.19) 대구지방법원 판결 11)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는 상해 등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구호 조치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이다.85도1462(1985.9.10) 대법원 판결 12) 차량운전자가 사람을 치상케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 행위와 도주한 행위의 각죄는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85노3721(1986.3.21) 서울고등법원 판결 13) 교통사고로 차량파괴와 사람을 사상케 하였다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도주한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도주운전죄에 흡수되고 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죄는 위 도주죄와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86노2477(1986.11.15) 서울고등법원 판결 14) 사고차량이 70km 속력으로 진행타가 피해자를 충격한 후에 제동장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60m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면 당시 속력으로 보아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87고합456(1987.1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5) 도교법위반의 범칙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하였어도 업무상과실치상 내지 치상후 도주의 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7노474(1987.10.22) 대구고등법원 판결 16)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상해 여부를 확인 구호할지 여부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운행해 갔다면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87도1118(1987.8.25) 대법원 판결 18) 도로교통법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별죄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19) 차창 열려 있고 수 명이 사고 났다고 고함을 질렀다면, 사고 모르고 갔다고 인정키 어렵다.88도1945(1989.2.28) 대법원 판결 20) 귀책사유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환자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90도978(1990.9.25) 대법원 판결 21) 사고운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병원후송등 조치와 신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91도52(1991.4.23) 대법원 판결 22) 과실로 재물만 손괴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에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 91도253(1991.6.14) 대법원 판결 23) 사고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없이 40미터 정도 지나쳐 정차한 후 방관하다가 경찰관에게 피해자인 양 거짓말하고 신고하러 경찰서로 갔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91도2134(1991.10.22) 대법원 판결 24)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사고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가공한 경우 방조죄의 책임 있다. 92노561(1992.10.23) 광주고등법원 판결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 죄의 죄수관계 및 유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이 위 특가법 위반죄에 미친다 할 수 없다.92도1749(1992.11.13) 대법원 판결 26)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의무 이행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92도3437(1993.6.11) 대법원 판결 27) 사람의 상해와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 위반죄 및 도교법 제106조 소정죄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93도49(1993.5.11) 대법원 판결 28) 차량에 충격되어 스스로 일어나 걸어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해여부 확인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호 말다툼을 하다 해결없이 그냥 가버렸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93도1384(1993.8.24) 대법원 판결 29) 사고 야기후 피해상태 확인결과, 피해 경미하여 피해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도교법 제50조 제1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93도2346(1993.11.26) 대법원 판결 30)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자수라 할 수 없다. 94도2130(1994.10.14) 대법원 판결 31) 사고 피해자에게 약을 사먹고 오겠다고 하고 신원 밝히지 않고 현장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한다.94도2204(1994.10.21) 대법원 판결 32) 사고 후 당황한 나머지 차안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밖에 나와보니 피해자가 다른차량에 실려가고 없어 사고 현장을 이탈해 버렸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94도2670 대법원 판결 33) 교통사고 낸 후 사후 조치 안 취하면 차 두고 떠났어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1994.5.21 서울고등법원 판결 34) 도주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사상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95도833(1995.7.11) 대법원 판결35)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95도1605(1995.10.12) 대법원 판결 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로 본다. 95도1680(1995.11.24) 대법원 판결 37)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다가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가 경찰서에 들어간 후 가해자는 그냥 가버린 경우는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96도252(1996.4.9) 대법원 판결 38)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가해자 신분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자동차등록원부만 교부하여 준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이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96도1415(1996.8.20) 대법원 판결 39) 사고 야기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키 위해 목격자라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경우 도주죄 인정된다.96도1997(1996.11.12) 대법원 판결 40)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 버렸다가 약 20분 후 구호를 위하여 제3자와 함께 현장으로 되돌아 온 경우, 도주의 범의 인정된다. 96도2407(1996.12.6) 대법원 판결 4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 후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96누5773(1997.5.30) 서울지방법원 판결 42)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구호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뺑소니로 볼 수 없다 96노8687(1997.8.19) 서울지방법원 판결 43)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목격자로 행세하였다면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본다.97도770(1997.5.7) 대법원 판결 44) 사고운전자가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 피해자가 넘어져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상해 여부도 묻지 않고 메모지만 건네주고 간 경우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97노1743(1997.12.16) 부산지방법원 판결 45)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97도2475(1997.11.28) 대법원 판결 46) 교통사고 야기후 자신의 차에 태운 채 1시간40분 지난 후에 병원에 내려놓고 갔다면 구호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뺑소니 인정된다. 1997.11.3 서울고등법원 판결 47) 교통사고 낸 후 사고사실 인식했으면서도 바로 정차 않고 진행하다 1백여 m를 그냥 가다 돌아와 구호조치했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 97노5592(1997.12.8) 서울지방법원 판결 48)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있고 본다. 99도2073(1999.6.25) 대법원 판결 49) 피해자를 병원까지는 후송했으나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사고야기자로써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으로 도주에 해당한다. 99도2869(1999.12.7) 대법원 판결 50)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경찰관의 조사에 대하여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99도3781(1999.11.12) 대법원 판결 2. 미신고 사고1)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 과실 혹은 유책 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할 것이다. 80도3320(1980.6.23) 대법원 판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으나 신고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한다. 86노1756(1987.1.27) 부산지방법원 판결 3)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 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86고단6507(1986.12.22) 부산지방법원 판결 4) 교통사고 신고 의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위해방지 제거 및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키 위해 경찰관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한 것이다. 87도1113(1987.7.21) 대법원 판결 5) 도로교통법상의 신고불이행죄는 특가법상의 도주한 때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88고합214(1988.5.27) 수원지방법원 판결 6) 교통사고의 신고의무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 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다. 89헌가118(1990.8.27) 헌법재판소 결정 7) 구호조치 불이행은 자동차 사용정지 처분의 사유이나 신고의무불이행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옳다. 89누4437(1989.12.26) 대법원 판결 8)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차량을 충돌, 피해차량의 주인이 없어 관리인에게 가해자의 전화연락처를 적어놓고 갔다면 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90도2462(1991.2.26) 대법원 판결 9) 경찰관서에의 사고신고 의무는 경찰의 교통소통 등 현장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때에만 진다.91도1013(1991.6.25) 대법원 판결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