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4℃
  • 박무14.8℃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5.0℃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맑음춘천15.2℃
  • 박무백령도12.2℃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8℃
  • 안개인천15.2℃
  • 맑음원주17.6℃
  • 구름많음울릉도13.2℃
  • 박무수원15.3℃
  • 맑음영월14.0℃
  • 흐림충주17.1℃
  • 흐림서산15.7℃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0℃
  • 맑음대전16.0℃
  • 맑음추풍령14.1℃
  • 구름많음안동15.1℃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5.7℃
  • 박무전주16.2℃
  • 구름조금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6.5℃
  • 구름조금광주16.8℃
  • 맑음부산16.6℃
  • 구름조금통영16.4℃
  • 박무목포16.9℃
  • 구름조금여수17.6℃
  • 안개흑산도15.5℃
  • 맑음완도16.5℃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13.0℃
  • 박무홍성(예)16.3℃
  • 구름많음16.0℃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8.4℃
  • 구름조금진주13.9℃
  • 흐림강화14.5℃
  • 구름많음양평16.5℃
  • 흐림이천17.0℃
  • 흐림인제13.4℃
  • 구름많음홍천15.5℃
  • 흐림태백10.0℃
  • 흐림정선군13.8℃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4.4℃
  • 흐림천안17.0℃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4.4℃
  • 맑음금산14.2℃
  • 맑음15.9℃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5.6℃
  • 맑음남원14.6℃
  • 맑음장수11.5℃
  • 맑음고창군15.8℃
  • 맑음영광군14.8℃
  • 구름조금김해시16.3℃
  • 맑음순창군14.8℃
  • 구름조금북창원17.2℃
  • 구름조금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2℃
  • 맑음해남14.6℃
  • 맑음고흥17.5℃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2.5℃
  • 구름조금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5.6℃
  • 구름많음봉화12.8℃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3.9℃
  • 흐림영덕14.1℃
  • 맑음의성13.0℃
  • 맑음구미15.7℃
  • 맑음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0℃
  • 구름조금산청13.5℃
  • 구름조금거제17.3℃
  • 맑음남해17.5℃
  • 구름조금17.4℃
인터뷰 천 익 민 완도군의회 의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천 익 민 완도군의회 의장

조례 개정안 의회에 제출되면 적극 검토할 계획


사회단체의 조례(제정 및 개폐에 대한)개정안 청구와 관련하여 본지는 천익민 완도군의회 의장과 긴급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편집자 주>


▷ 관내 여론이 팽배한 완도군번영회 등 사회단체의 조례제정 및 폐지의 청구와 관련하여 완도군의회의 입장은?
▶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으며 의회에 접수된 조례안이 의결되면 집행부로 이송하여 자치단체의장이 공포 후 시행하게 됩니다.
한편 1999. 8. 3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들도 시행령에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근거를 바탕으로 완도군번영회 등 사회단체는 지난 8월24일 완도군수에게 5건의 조례에 관하여 제정 내지는 개폐 청구를 함과 동시에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바 있습니다.
이에 청구서를 접수한 완도군수는 2004년 9월1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법취지를 공포하였으므로 청구인 대표자 등은 주민 1,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완도군수에게 조례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 완도군청에 서명서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도군수가 조례안을 완도군의회에 제출하면 군의회에서 처리방안은?
▶ 조례안이 접수되면 우리 군의회에서는 완도군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가 되도록 12명의 군의원이 최선을 다해 이를 적극 검토 할 계획이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입력:04,11,17-2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