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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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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농수축협, 산림조합장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꿔라

조합장선거에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

   
▲ 石泉 金容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월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전국이 소란스럽다. 5년만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등이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
특히 지난 3월11일 농협,수협,축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유례없는 부정과 타락 속에 치러짐으로써 전국적인 논란이 되어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에서 뒤늦게 대안마련에 나서게 되었다.전국언론 뉴스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①충남 논산시 노성면은 성인 인구가 3,800여명에 불과한 작은 부락이다. 이 곳 주민 150여명이 노성농협 조합장 선거에 나선 김 모 씨로부터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모두 6,000여만원의 봉투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벌금 외에 받은 돈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마을 전체로 따지면 30억원을 게워 내야 하는 판이다. ②경북은 조합장 당선자 5명이 돈을 뿌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포항 북구의 한 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3,000여명에게 영농자재 구입 명목으로 10만원권 상품권 1장씩 모두 3억원 어치를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③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유력 상대 후보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넨 어 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어 씨는 지난 2월23일 경남 한 호텔 주차장에서 G축협 최 모 조합장을 만나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갈 테니 나오지 말라”며 5,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혐의다. 최 조합장은 “어 씨가 2억원을 주겠다며 선금조로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④전북 H농협 권 모조합장도 유력한 후보자 유 모씨에게 불출마를 종용하며 2,700만원을 준 혐의로 역시 구속됐다. 권 조합장은 “당선되면 7,300만원을 더해 모두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선거망국’은 조금도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선거기간에 모두 929명이 검거됐다. 이들의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는다. 금품·향응 제공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1%, 작년 지방선거 22%와 비교하면 조합장 선거(56%)는 ‘돈이 썩어 넘친 돈 선거’였다. 당선자의 10%가 사법처리 대상이다. 최근 조합장선거에 ‘5당(當) 4락(落)’이란 말은 이래서 나왔다. ‘5억이면 당선’ ‘4억이면 낙선’이라니 나라망칠 징조인 것이다. ‘당선되면 돈방석’ ‘낙선하면 패가망신’이라는 말과 같다. 유력 상대후보에게 ‘2억원’을 줘서 주저앉히면 조합장에 당선돼 ‘2억원’의 몇 배를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국적으로 농 축협 1,117곳,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 등 모두 1,328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으니 선거판에 뿌려진 돈이 얼마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면 돈방석‘은 가상의 얘기가 아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기관장급 대우와 억대 연봉(판공비 포함), 직원채용 인사권, 농약 구입과 특산품 판매 등 관련한 사업자 선정, 사업 및 예산권, 예금과 대출 결정권에다 교육지원비는 조합장이 떡 주무르듯 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비는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복지 예산이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 결국 조합장 주머니 돈이다. 업자와 결탁해 비자금(리베이트) 조성도 가능하다.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이나 날마다  출하하는 고추, 오이,양파, 대파, 마늘 등 지역 특산품 출하와 계약재배 등으로 농산물 가격조정 역할, 기자재 구입 등도 조합장의 몫이다. 수협은 바다의 모든 것을, 산림조합은 임야에 관해 절대적 권한을 갖는다. 농어촌의 사령관이다. 조합장의 ‘장기집권’도 문제다. 현직 조합장이 유리한 선거제도 때문이다. 선거 규모는 커졌지만 예비후보 등록제가 없고, 후보등록 후 2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깜깜이 선거제도’ 때문에 현직 조합장과 돈 있는 후보가 절대 유리하다.
‘변화’를 바라는 조합원의 의지를 이번선거에서 반영하지는 못했다. 선거운동을 개방하고 ‘돈’의 위력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다.지난 3월11일 조합장 선거의 교훈은 ‘돈방석’처럼 여겨지는 조합장의 위상을 바꿔야 조합장선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조합장 지위를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다. 조합원의 등골을 뽑아 자기 배를 채우는 조합장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아울러 일본의 농협 단위조합은 700여 곳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농협의  단위조합은 1,150여 곳이 현주소이다.
한편, 검찰 공안부장 출신 농협대학 A모 교수 역시 농 수 축협, 산림조합장을 무보수 명예직(비상근)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언론에 기고했다. 뒤늦게 중앙선관위와 정부당국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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