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22.8℃
  • 구름많음13.1℃
  • 맑음철원11.9℃
  • 맑음동두천13.0℃
  • 흐림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14.2℃
  • 구름많음춘천13.3℃
  • 안개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21.2℃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많음동해21.4℃
  • 박무서울15.9℃
  • 박무인천14.8℃
  • 맑음원주15.7℃
  • 구름조금울릉도20.8℃
  • 박무수원13.8℃
  • 구름조금영월12.8℃
  • 구름많음충주14.3℃
  • 맑음서산13.7℃
  • 구름많음울진21.4℃
  • 박무청주16.8℃
  • 박무대전15.8℃
  • 구름많음추풍령15.9℃
  • 박무안동14.3℃
  • 구름많음상주17.4℃
  • 구름많음포항20.6℃
  • 맑음군산15.6℃
  • 구름조금대구18.4℃
  • 박무전주17.4℃
  • 구름많음울산17.4℃
  • 구름조금창원17.5℃
  • 박무광주17.9℃
  • 구름많음부산20.0℃
  • 구름조금통영15.6℃
  • 박무목포17.1℃
  • 맑음여수17.5℃
  • 안개흑산도12.8℃
  • 맑음완도16.9℃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4.7℃
  • 안개홍성(예)15.5℃
  • 맑음13.7℃
  • 박무제주17.4℃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17.4℃
  • 구름많음서귀포19.4℃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강화15.0℃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4.5℃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6℃
  • 구름많음태백16.0℃
  • 흐림정선군12.5℃
  • 구름많음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4.5℃
  • 맑음천안13.2℃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15.9℃
  • 구름조금부안15.5℃
  • 맑음임실14.9℃
  • 맑음정읍15.5℃
  • 맑음남원16.0℃
  • 맑음장수13.3℃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6℃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5.7℃
  • 구름조금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5.8℃
  • 맑음장흥15.8℃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4.9℃
  • 구름조금의령군15.6℃
  • 맑음함양군15.0℃
  • 구름조금광양시16.9℃
  • 구름조금진도군15.0℃
  • 구름많음봉화12.0℃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영덕20.4℃
  • 맑음의성14.4℃
  • 맑음구미17.2℃
  • 구름많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5.7℃
  • 구름많음거창14.9℃
  • 맑음합천16.0℃
  • 구름많음밀양16.9℃
  • 맑음산청15.2℃
  • 구름조금거제15.1℃
  • 맑음남해16.4℃
  • 맑음16.3℃
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기존 람사르습지를 포함 습지 완충지역까지 보호구역 관리


   
                                                 ▲ 흑산도 장도습지 주변지역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도서지역 내 산지습지로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그 보호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안군 흑산면 장도습지 주변지역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도습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배경은 이탄층이 잘 발달된 장도습지의 고유 기능인 수자원 및 수질저장 기능보호를 위하여 주변지역의 관리가 필요하고 멸종위기종인 매와 수달,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흑비둘기, 기타 제주도룡뇽, 플라나리아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완충지역을 포함한 습지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정되었다.

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람사르습지 면적 90,414㎡를 포함한 475,970㎡이며 지정 기한은 2032년까지이다.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도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도서지역의 지형경관의 특이성과 습지지역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2004년 8월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3월 국내에서 3번째로 람사르습지로 지정 특별관리 되어 왔다.

한편,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기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던 습지 중앙부는 물론 주변 완충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호지역 지정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습지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동부 서해식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401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