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세버스 불법운행 단속·수사 착수
전남 완도 전세버스 불법 지입차량 단속해야
[청해진신문]전세버스 불법 지입차량(명의이용금지 위반) 운영 회사와 지입차주들에게 철퇴가 내려진다. 최근 전국언론에 따르면 각지방 경찰청은 전세버스 지입차량에 대해 단속 및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경찰청들은 행락철과 피서철을 맞아 8월말까지 차량내 불법 음향기 설치 및 음주가무, 무자격운전자 채용, 정비불량 등 대형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아 사고예방을 위한 전세버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40여업체에 1700여대(대형 1000대, 중형 70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90% 이상이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불법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 완도지역 전세버스업체도 지입제 운영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는 여론과 함께 청산도지역의 순환버스 운행업체의 승객 유인 등으로 업체와 마찰이 극에 달하고 있으니 완도경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B모씨(완도군 청산면)는 근무하던 운전기사까지 빼가는 업체의 도덕성도 문제라며 완도 C전세버스의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진군의 C모씨(강진읍)는 완도의 H전세버스업체가 강진군에 영업소를 설치해 지입제 운전자를 모집해 운영한다고 말하며 강진군의 전세버스업자들과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대당 500~1,000여만원의 차량넘버 값과 월 지입료로 30여만원을 받고 불법 지입 운영한다는 여론으로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세버스 불법행위로는 4대의무 보험 미가입, 허위 임금명세서 작성, 배차 일지 허위 작성, 대당 차량비 회사 입금통장 확인과 지입차량비 미입금과 차량정비 비용지급을 지입기사가 불법관리, 차량정비 허위신고, 불법 지입차량(명의이용 금지), 매월 대당 지입료 징수, 운전원 경력미달자 채용 등이 포함된다는 것.
전세버스 불법 지입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여객운수사업법 명의이용금지에 해당돼 사업면허 취소 및 등록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로는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 전세버스 조합 측은 "전세버스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지입차량 차주들의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안전관리 미흡, 운전자 과로 등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와 단속으로 이용객들의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조합은 "지입제 운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직영운영체제로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차량 좌석의 불법개조, 차량내 불법 음향기 설치로 음주 가무행위로 사망사고 증가 등과 정비불량, 안전띠 미착용 행위로 최근 대형사고가 잇달아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불법 지입제운영 철폐, 직영운영으로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 발생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큰 만큼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해남강진 신재희기자. 서부 정완봉 기자, 동부 서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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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