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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로변 가드레일 안전장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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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로변 가드레일 안전장치 설치해야

 기고문

   도로변 가드레일 안전장치 설치해야

[청해진신문]국내의 도로는 크게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군도 등으로 분류 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준 고속화 도로는 그런대로 각종 교통안전 시설이나 노면 등이 비교적 잘 돼 있으나 그 외 도로는 변변치 못한 실정이다.

도로 폭이 비좁고 급커브길이 많음과 동시에 낭떠러지와 접한 곳도 많다. 도로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은 실태다.

교통사고의 예방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비근한 예로 차량의 도로상 이탈을 방지하고 높은 언덕에서의 추락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철재 가드레일 설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본다.

낭떠러지가 있는 도로변 등 위험성에 따라 1등급에서 7등급 가드레일을 설치해 차량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는 있으나 가드레일 양쪽 끝부분을 U자 철판으로 덮어씌우기를 하지 않은 결과 칼날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양쪽 끝부분을 감싸주는 안전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결과 차량충돌 시 차량이 두 쪽으로 갈라지거나 차량 내까지 가드레일 끝이 치고 들어와 대형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미 설치한 가드레일 양쪽 끝 부분에 안전장치 시설을 하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다가도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안전시설을 하는 늦장행정이 되풀이돼 오고 있다.

도로 관리에 있어서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와 군도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맡고 있다.

도로 시설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도관리청과 각 지자체에선 이미 설치된 가드레일 양쪽 끝 부분에 안전시설이 돼 있는지 여부를 조속히 파악하고 아울러 도로사정에 따른 등급별 가드레일시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변의 가드레일은 설치 당초부터 끝 부분에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경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20120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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