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5.7℃
  • 맑음18.7℃
  • 맑음철원19.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춘천19.0℃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5.0℃
  • 맑음강릉18.6℃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6.5℃
  • 맑음수원16.2℃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7.7℃
  • 맑음서산15.1℃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21.0℃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20.0℃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20.7℃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4.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9.7℃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6℃
  • 맑음여수16.6℃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5.9℃
  • 맑음고창13.7℃
  • 맑음순천14.2℃
  • 맑음홍성(예)16.6℃
  • 맑음18.0℃
  • 맑음제주16.5℃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6.9℃
  • 맑음진주15.0℃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6.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3℃
  • 맑음정선군16.1℃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6.1℃
  • 맑음금산18.3℃
  • 맑음19.3℃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5.1℃
  • 맑음남원19.0℃
  • 맑음장수14.4℃
  • 맑음고창군13.1℃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6.9℃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4.2℃
  • 맑음강진군15.6℃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7℃
  • 맑음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4℃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3.0℃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7.5℃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6.8℃
  • 맑음산청17.7℃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5.2℃
  • 맑음15.8℃
해남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입국 잠정중단, 특별점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입국 잠정중단, 특별점검

근로자임금 중간착취, 불법알선 의혹



해남군청.jpg

사진> 해남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의 임금갈취 의혹과 관련, 외국 지자체간 MOU 체결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역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가족이나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 명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인원의 대부분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올해 다시 입국하기로 하는 등 호응을 받아 왔는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올 봄 영농기까지 잠시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을 개선해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최근 한국인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임금을 가로채고, 해남의 한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