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0℃
  • 맑음25.0℃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3.5℃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4.6℃
  • 구름조금백령도19.4℃
  • 맑음북강릉22.4℃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3.8℃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4.0℃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7℃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5.8℃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7℃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0.5℃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18.1℃
  • 구름조금완도23.5℃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3.5℃
  • 맑음23.0℃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21.9℃
  • 맑음서귀포22.6℃
  • 맑음진주21.3℃
  • 맑음강화19.4℃
  • 맑음양평24.3℃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8℃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3.5℃
  • 맑음천안23.3℃
  • 맑음보령21.5℃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3.9℃
  • 맑음24.0℃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22.4℃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2.2℃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9℃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2.1℃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6.0℃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1℃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2.5℃
  • 맑음경주시21.5℃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5.5℃
  • 맑음거제20.7℃
  • 맑음남해20.7℃
  • 맑음23.5℃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총 65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 ‘총 65개’

손질 전복·소방 안전 꾸러미 등 특산물·서비스 품목 26개 추가


완도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가 선정.jpg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차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답례 품목 및 공급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총 26개 품목(12개 공급 업체)으로 손질 전복 및 바나나 세트, 제과 세트 등 농수산물 및 가공품을 비롯하여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소방 안전 꾸러미, 농장 체험권 등 서비스 상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추가 선정된 답례품은 공급 업체와 협약 체결 이후 7월부터 고향사랑e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2022년에 선정된 답례품을 포함해 총 65개 품목으로, 지역 37개 공급 업체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답례품 개발과 답례품 홍보 책자 제작 등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답례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액의 30% 상당의 특산품 및 서비스 상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