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1℃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3.4℃
  • 구름조금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7.3℃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6.1℃
  • 박무울릉도13.6℃
  • 흐림수원17.0℃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7.9℃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울진13.3℃
  • 흐림청주19.8℃
  • 흐림대전17.9℃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5.0℃
  • 흐림포항14.4℃
  • 흐림군산17.0℃
  • 비대구14.3℃
  • 비전주18.1℃
  • 흐림울산14.1℃
  • 비창원15.0℃
  • 비광주14.4℃
  • 비부산15.5℃
  • 흐림통영13.9℃
  • 비목포14.9℃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5℃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7.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4.2℃
  • 흐림16.4℃
  • 비제주18.9℃
  • 흐림고산18.3℃
  • 흐림성산18.5℃
  • 비서귀포19.5℃
  • 흐림진주15.1℃
  • 흐림강화14.8℃
  • 흐림양평15.6℃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2.5℃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9.6℃
  • 흐림제천15.0℃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4.9℃
  • 흐림부여16.4℃
  • 흐림금산16.8℃
  • 흐림18.2℃
  • 흐림부안16.8℃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5℃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5.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1℃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2.2℃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4.6℃
  • 흐림합천14.7℃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4.8℃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0℃
  • 흐림15.8℃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 상황 만들어, 비대위 둘 정도 비상 상황 아니다
사실상 이준석 완승, 전국위 의결 실체적 하자 조목조목 지적

법원마크.JPG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