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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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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 검토

현재 3개월·5개월로 제한
숙련도 제고·비용 절감 어려워
법무부, 8~9개월 체류 검토


근로자 무단이탈-법무부650x461.jpeg

 이미지사진> 농어가에서 무단이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피해 막겠다는 법무부 홍보자료.

 

[청해진농수산신문] 현재 3개월, 5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자체 요청시 최장 8~9개월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에 집중적으로 단기인력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1~3년 장기·상시 고용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시범 도입,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처음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했으나, 201912월 최장 5개월까지 근로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E-8) 비자가 신설돼 운용 중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통장으로 급여를 주도록 시행하는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여 통장개설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악용하여 근로자 통장개설이 외국인등록증 없이는 발급되지 않아, 고용주는 송출업체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일괄 급료를 입금하는 폐단이 발생해도 모, 지자체 관계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에 고용주들이 입금한 외국인계절근로자 급료 및 수당이 근로자들의 본국 가정으로 입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89개 지자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12330. 이중 75개 지자체에 5311(6.26일 기준)이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는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이 배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경간 이동이 어려웠던 지난해(48개 지자체, 1850)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근로자를 공급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충남 부여, 전북 무주·임실지역에서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고 있다. 하반기에는 전북 진안과 충남 아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문제는 입국 후 적응기간이나 농작업 교육, 출국 준비 등을 감안하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영농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

 

지난 4월말부터 완도군 최초 어업인 계절근로자사업으로 여성외국인 6명을 배정받은 전남 완도군 삼미영어법인 미역가공공장 곽이철 대표는 현,제도상으로는 5개월 취업비자로 9월말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가을과 겨울에 일본수출 및 국내 시판용 미역가공생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계절근로자를 1년이상, 2년 정도는 비자가 연장 되어야 숙련되어 일을 하는데, 일을 할만하면 나가야되는 5개월비자는 너무 짧다며, 미역공장을 방문한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출입국사무소 등 합동 점검반 방문시에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이는 무주농협친환경유통사업단 관계자는 무주 같은 경우 노지작물 재배가 많고, 사과는 수확기가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10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해 아쉬움이 크다면서 농작업 숙련도 제고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1~2개월 정도는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은 계절근로기간 90일이 짧다는 요구를 반영해 201912월 최장 5개월 자격을 신설했는데, 여전히 짧아 최장 8~9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지자체별, 고용주별로 고용 희망기간이 상이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와 충돌될 소지가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개정, 지자체장이 고용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으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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