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3℃
  • 맑음13.4℃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4.0℃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4.2℃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21.3℃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7.4℃
  • 맑음창원16.8℃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5.4℃
  • 맑음13.0℃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3.0℃
  • 맑음15.6℃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7℃
  • 맑음15.9℃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 수협중앙회 최종 승소

냉동창고 수산물 가공품, 농사용전력 사용 합당
한전, 43억여원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고 기각

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jpg

사진>수협중앙회가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농사용 전력 부당사용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등 4곳을 대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농사용이 아닌 곳에 부당사용 했다43억여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다툼이 최종 수협중앙회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7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지난 5월 한전 측이 상고한 농사용 전력 위약금 소송에 대해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인 한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력을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한전 간의 법정 공방은 수협중앙회 물류센터 현장 점검에 나섰던 한전 측이 물류센터에서 생산한 군납용 수산물은 가공품이고, 이를 보관하는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위반이라며 201911월 인천·경기북부·강원·감천항 등 4개 물류사업소를 대상으로 43억원가량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법적 공방의 관건은 군납용 수산물이 가공품인지 아닌지 여부.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농사용 전력은 바다에서 나는 산물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협중앙회는 수산업기본법 상 수산물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들어 맞섰다.

 

이후 20218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한전 측의 청구가 기각됐고, 이에 불복한 한전이 항고한 건도 20224월 서울고법 민사 29-1부에서 기각됐다. 이에도 불복한 한전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인 2심의 판결과 원고측인 한전의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돼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전측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