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19.9℃
  • 맑음10.7℃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1.1℃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1.9℃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5.0℃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1.7℃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2.4℃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6.4℃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6.0℃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4.7℃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4.7℃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11.5℃
  • 맑음10.6℃
  • 맑음제주15.2℃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5.2℃
  • 맑음진주12.4℃
  • 맑음강화11.2℃
  • 맑음양평12.5℃
  • 맑음이천11.7℃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13.9℃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9.8℃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9.7℃
  • 맑음11.3℃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1.7℃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4℃
  • 맑음강진군10.1℃
  • 맑음장흥9.3℃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8.8℃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3.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3.5℃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4.2℃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4℃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4.5℃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3.3℃
  • 맑음남해14.5℃
  • 맑음12.9℃
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설 선물 선거법위반 혐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승옥 전 강진군수 구속, 설 선물 선거법위반 혐의

설 명절 이장 등 800여명에게 과일상자 돌려

이승옥 전 강진군수구속.JPG

사진>설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된 이승옥 전,강진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됐다.

 

27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군수 시절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관용차를 이용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공무원들은 과일상자를 선물로 받은 이들에게 "군수께 감사 전화를 드리라"고 재촉하고, 실제 상당수가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 아내 소환조사 등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 전 군수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도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