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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숨진 대구화재 현장서 흉기발견., 사망자2명 찔린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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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숨진 대구화재 현장서 흉기발견., 사망자2명 찔린상처

사상자 57명(7명 사망)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
대구 방화사건 피해자 칼에 찔린 흔적.. 살해 고의성 수사


대구화재현장20220609.jpg

사진> 사상자 57명(7명 사망)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

 

[청해진농수산신문] 사상자 57(7명 사망)이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에서의 방화 추정 화재 현장에서 용의자가 범행에 쓴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희생자 일부의 몸에서는 자상(칼날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상해)이 발견됐다.

 

10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찰·소방 당국 등은 지난 91차 현장 감식을 통해 불길이 시작된 203호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칼 1점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도 발견됐다.

 

또한 불이 난 사무실에서 숨진 7(2)에 대한 1차 부검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린 자상이 남성 2명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남성 2명은 용의자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명의 시신에는 여러 개의 상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9일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 6명 중 남성 2명의 몸에서 자상이 발견됐다피해자 4명의 사인은 질식사로 나타났지만 이들 2명은 질식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어 부검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추가 부검을 통해 직접적인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범행 당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A(53·사망)의 시신은 203호 사무실 입구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시신은 203호 안쪽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공간에 딸린 출입문 인근에서 발견됐다. 이 건물 내 사무실 중 한곳에서만 사망자가 나오면서 수사 초기 제기됐던 용의자가 출입문을 막고 서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을 벗어난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건물 CC(폐쇄회로)TV를 보면 A씨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연기가 치솟는다면서 시간상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뒤에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불을 지르고 도망을 칠 생각이라면 용의자의 시신이 저런 위치(사무실 중간쯤)에서 발견될 리가 없지 않겠나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각오까지 한 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대구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현장에서 나온 유류품의 출처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 거주지인 수성구 주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범행에 쓰인 인화성 물질이 시너가 아닌 휘발유일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A씨의 집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건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진화대원 등 16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2분 만인 오전 1117분쯤 불을 껐다. 하지만 이 건물 2층의 사무실 5곳 중 한 곳에서만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의뢰인 등 50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한편,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재개발을 통해 신축하는 주상 복합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 투자한 뒤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용의자가 방화한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는 승소한 상대편 변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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