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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완도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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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완도군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 제정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농어촌사회의 인력난 해소에 큰도움

조인호군의원.jpg

사진>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돼 합법적인 고용 및 관리로 농어촌 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지난 1월1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인호(더블어민주당 나선거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조례”를 원안 의결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조례안은 완도군 농·어업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라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어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프로그램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등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 ▶산재보험료, 생필품, 교육비 및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근로환경,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사업에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의장을 지낸 조인호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촌 일손 부족문제가 "완도군과 필리핀 딸락주정부와 체결된 MOU"와 같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들어와, 조금이나마 인력난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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