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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추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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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 추가 건의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 해결 위해 육‧해상 작업 가능토록...

윤재갑의원님 프로필 사진.jpg

사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인근로자 허용수산물을 추가 건의하여 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이 제도는 2016년 강원도 양구군에서 첫 시범도입 돼 이후 2016년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총 12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21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7년부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돼 2020년에 41개 지자체에 2,597명이 배정됐다.


전남 완도군이 규제개혁차원에서 2010년 건의하여 행자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억원을 받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전남 완도군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해상채취, 육상 가공) 해조류부분과 멸치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등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부문이 허용되었다.


이에 윤재갑의원은 누락된 어패류양식 전복,우럭 해상채취(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굴 해상채취(전남 여수시,고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전복치패,넙치 육상양식(전남 완도군,진도군,해남군,신안군), 해조류 톳양식 해상채취(전남 진도군),해조류 매생이양식 해상채취(전남완도군,장흥군), 해조류 다시마,미역양식 해상채취(전남진도군,해남군,신안군),해조류 김양식 해상채취(전남목포시,여수시,고흥군,장흥군,강진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신안군)등에 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를 해양수산부와 법무부에 지침변경을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 지자체와 자매결연(MOU) 등을 맺고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2~3월에 법무부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 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150일(5개월) 이내의 단기간 작업이 종료되는 수산물 해조류부문과 어패류 분야로 한정돼 있으며,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 멸치 건조, 과메기, 오징어 건조 등의 업종에 한해 허용되었으나 이번에 허용수산물 추가건의로 어업인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발행인은 어업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의준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윤재갑 국회의원에게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윤재갑 의원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농어번기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여 주민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이나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의 사업주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16개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지난해 7월23일 오후 2시 군수실에서 신우철군수와 허궁희 군의장등 완도군 인사들과 필리핀 딸락주 정부(주지사 수잔 얍, 부주지사 칼리토 데이빗)를 대표한 경제고문 칸그룹 김혁회장 등 회사관계자 일행은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협정서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고 두 지역이 실질적인 교류를 펴나가기로 합의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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