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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대표발의” 최종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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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대표발의” 최종의결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12,20공포 시행

허궁희 의장 20200703-300.jpg

사진>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 의원들이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 근거 마련에 열의를 보였다.


지난 11월25일 발의되어 11월30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서주민의 민생 돕는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허궁희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20일부터 시행한다.


허궁희 의장은 ▶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적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섬주민이 태풍 등으로 육지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도서지역 섬주민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완도지역 도서민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이 조례는 완도군수로 하여금 지원대상인 섬주민 지원금액은 1일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년,5회)으로 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소외된 완도 도서지역 섬주민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창간21주년을 맞이하여 도서지역 섬 주민들과 청산농협 차동악조합장으로부터 “기상악화로 인해 연안여객선 결항시 육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는 섬주민의 어려움”을 石泉 김용환 발행인이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에게 건의드린 결과 2021.12.20. 공포한 완도군조례 제2839호로 시행되었다.


한편, 완도군(군수 신우철)관계자는 소외된 도서지역 섬주민의 복지정책으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으로 2022년 추경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숙박비 지원대상인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으로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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