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 흐림속초18.7℃
  • 흐림22.8℃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8.9℃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17.2℃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2.0℃
  • 흐림동해21.7℃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1.3℃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19.7℃
  • 흐림수원23.8℃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3.6℃
  • 흐림서산22.5℃
  • 흐림울진22.1℃
  • 비청주25.1℃
  • 흐림대전22.7℃
  • 흐림추풍령23.5℃
  • 흐림안동24.7℃
  • 흐림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4.6℃
  • 흐림울산23.2℃
  • 구름많음창원25.8℃
  • 흐림광주24.7℃
  • 흐림부산22.0℃
  • 흐림통영21.7℃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1.9℃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5.8℃
  • 흐림순천23.6℃
  • 비홍성(예)23.9℃
  • 흐림23.4℃
  • 흐림제주22.4℃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2.9℃
  • 흐림서귀포23.5℃
  • 흐림진주25.9℃
  • 흐림강화21.6℃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23.4℃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3℃
  • 흐림보령23.7℃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3.2℃
  • 흐림22.4℃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5.1℃
  • 흐림남원24.4℃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4.6℃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7.1℃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4.1℃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3.8℃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6.7℃
  • 흐림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1.8℃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3.3℃
  • 흐림청송군24.9℃
  • 흐림영덕21.4℃
  • 구름많음의성25.0℃
  • 흐림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5.9℃
  • 흐림경주시26.3℃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5.8℃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4.8℃
  • 흐림거제22.7℃
  • 흐림남해23.5℃
  • 흐림25.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정

행정안전부.jpg

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