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6.1℃
  • 맑음26.1℃
  • 구름조금철원25.2℃
  • 맑음동두천27.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5.0℃
  • 맑음춘천26.8℃
  • 맑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9.2℃
  • 맑음동해24.6℃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0.5℃
  • 맑음수원23.5℃
  • 맑음영월27.2℃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3.1℃
  • 맑음울진19.9℃
  • 맑음청주26.1℃
  • 맑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7.8℃
  • 맑음상주28.3℃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8.4℃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6.6℃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23.2℃
  • 맑음여수22.5℃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4.2℃
  • 맑음24.3℃
  • 맑음제주21.1℃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0.4℃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7.4℃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5.7℃
  • 맑음이천26.4℃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26.4℃
  • 맑음태백28.3℃
  • 맑음정선군29.8℃
  • 맑음제천26.0℃
  • 맑음보은26.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4.5℃
  • 맑음부여26.5℃
  • 맑음금산26.4℃
  • 맑음25.9℃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6.8℃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7.3℃
  • 맑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5.2℃
  • 맑음영광군22.8℃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8.1℃
  • 맑음장흥27.7℃
  • 맑음해남26.8℃
  • 맑음고흥27.2℃
  • 맑음의령군28.5℃
  • 맑음함양군28.6℃
  • 맑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6.4℃
  • 맑음영주27.8℃
  • 맑음문경27.9℃
  • 맑음청송군28.2℃
  • 맑음영덕25.5℃
  • 맑음의성28.7℃
  • 맑음구미28.1℃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7.2℃
  • 맑음합천27.5℃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8.2℃
  • 맑음거제26.2℃
  • 맑음남해25.6℃
  • 맑음26.7℃
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제정

행정안전부.jpg

사진>지방보조금 부정수급땐 5배 물어내야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행안부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방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수령하면 최대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같은 수준의 벌칙도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올 1월 제정된 지방보조금법 후속 조치다. 오는 13일 시행된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채경아 행안부 재정협력과장은 "그간 지방재정법에서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대부분의 관리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방보조금법 시행으로 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관리가 체계화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보조금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강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제재 강화 등이다.


우선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편성·공모·교부·집행·정산의 모든 과정이 전산화된다.
 
기존 행정안전부 예규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됐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교부 절차,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3억원 이상의 지방보조 사업은 정산보고서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는다. 1년간 10억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도 의무화된다.


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하는 중요재산 현황은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의무화해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부정수급자가 반환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벌칙도 국고보조금 수준으로 상향한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부정수급 행위가 심각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도 공표한다.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의 향후 지방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보조금법 제정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조영인 광주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