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7.4℃
  • 맑음9.1℃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0.2℃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8.4℃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8.3℃
  • 맑음수원9.9℃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9℃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9.7℃
  • 맑음군산11.0℃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11.5℃
  • 맑음울산7.8℃
  • 맑음창원9.9℃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통영10.9℃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4℃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8.9℃
  • 맑음순천7.6℃
  • 맑음홍성(예)10.2℃
  • 맑음8.7℃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1.8℃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6.0℃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9.4℃
  • 맑음금산7.7℃
  • 맑음10.2℃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8.8℃
  • 맑음장수6.2℃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9.6℃
  • 맑음순창군9.3℃
  • 맑음북창원10.3℃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10.2℃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7.9℃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4.4℃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8.7℃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6.9℃
  • 맑음합천8.6℃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10.5℃
  • 맑음8.4℃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변호사1503-1.jpg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이성호 부장판사)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8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