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사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16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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