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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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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과 1년 간 계약 체결 … 사고 사망보험금 최대 1천만원 지급

  • 한석훈
  • 등록 2020.03.11 13:56
  • 조회수 190
나주시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표방한 나주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사유 발생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시는 사고 발생 접수 시 피해자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이에 따라 개최하고 시청 누리집, 반상회보, 팸플릿 등 가용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습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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