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5.8℃
  • 맑음18.7℃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8.3℃
  • 맑음춘천19.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7.2℃
  • 맑음서울20.3℃
  • 맑음인천19.3℃
  • 맑음원주19.7℃
  • 맑음울릉도18.3℃
  • 맑음수원20.2℃
  • 맑음영월18.5℃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1℃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20.6℃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9.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21.7℃
  • 맑음포항22.1℃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21.0℃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20.1℃
  • 맑음부산23.0℃
  • 맑음통영20.8℃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19.8℃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20.0℃
  • 맑음순천21.1℃
  • 맑음홍성(예)20.7℃
  • 맑음18.7℃
  • 맑음제주19.8℃
  • 맑음고산18.5℃
  • 맑음성산21.8℃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0.6℃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18.0℃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9.9℃
  • 맑음홍천19.2℃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9.9℃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3℃
  • 맑음20.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1.4℃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9.8℃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1.7℃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2℃
  • 맑음장흥21.1℃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1.9℃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3℃
  • 맑음광양시21.4℃
  • 맑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9.3℃
  • 맑음영주18.7℃
  • 맑음문경19.6℃
  • 맑음청송군21.1℃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21.0℃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
  • 맑음합천20.9℃
  • 맑음밀양20.9℃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18.8℃
  • 맑음21.7℃
담양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나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처벌

  • 김보람
  • 등록 2020.02.11 11:54
  • 조회수 48
담양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군은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50여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이나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