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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김형연 법제처장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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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김형연 법제처장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 한석훈
  • 등록 2020.02.06 15:51
  • 조회수 75
구례군, 김형연 법제처장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이 6일 오후 2시 구례자연드림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2월 법제처 현장간담회’에서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법제처 현장간담회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기 위해 열렸다.

지역경제를 살피는 목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구례군이 전국에서 최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성수 대표 등 25명의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자연드림파크에서 건의한 2건과 구례군에서 건의한 3건 등 5건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 농업법인이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규제 완화 소규모영화관에 대해서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일 수를 정하는 스크린쿼터 적용 예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기간을 지자체가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개선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 매매에 의한 토지 분할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비도시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건축 시에는 건축 허가 시 설계도서 제출 의무 완화가 거론됐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현장을 찾아 격의 없이 대화해 준 김형연 법제처장에게 감사하다”며 “건의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30년간 환경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을 없는 ‘구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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