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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특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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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특채해야

石泉칼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 특채해야 

 

   
         ▲ 石 泉
전국변호사회장단이 지난 3월14일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12년 법조대란(法曹大亂)이 예상 된다며 변호사 실업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로스쿨제도 도입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합계 2,500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된다는 것.
매년 사법연수원 졸업시점에 450명 정도가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최근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법조인 2,500명 중 1,500명 내지 2,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대량 실업사태인 법조대란(法曹大亂)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잘 대처한다면, 보다 많은 법률가들이 국민의 곁으로 직접 다가가서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며, 법치주의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확산, 심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현재의 위기(危機)는 법률시장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기회(機會)가 될 수 있다.
마침 대한 변호사협회가 일선 시군구와 경찰서에 변호사를 1∼2인 이상 채용,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님과 정부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찰서보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특별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다.
이 경우에는 시군구에 정치적 입지를 선점키 위한 음해 비방 진정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내사 및 장기수사로 인한 행정공백이 초래돼 민원인의 피해예방 등의 일련의 사안과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가 없는 지역주민들도 항상 시·군·구청을 찾아가서 친근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획기적인 “국민 밀착(密着)형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시기이다.
이에 변협관계자는 “전국의 228 자치단체 시·군·구청마다1~2명씩 상근적 변호사가 있어야 민원인들이 법률상담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브로커들이 날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대한변협은 그동안 저희 법조계는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등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태를 두고,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법조계가 이번 기회에 고생을 좀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까지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잘못한 것은 선배 법조인들인데, 그에 대한 대가를 수천 명의 어린 예비법조인들이 겪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신규 법조인의 대량 실업 사태는 다수의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의 역량을 사장시킴으로써 국가적인 손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자리를 달라는 요청보다 입법을 통해 음해 비방 투서없는 정의로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의 시·군·구청 228 자치단체에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石泉 金容煥 -청해진신문 대표기자, 시민일보 전국부 부국장, 완도군번영회이사, 완도군바르게살기운동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대표이사, 김 미역 북녘보내기운동 감사, 초당대 행정학사,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www.wandonews.kr
입력201105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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