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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효과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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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령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효과 만점’

  • 김보람
  • 등록 2019.08.21 09:47
  • 조회수 61
보령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효과 만점’

 

[청해진농수산신문] 보령시는 올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이월체납액 62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 원으로 금액대비 35.8%, 세외수입체납액 100억 원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금액대비 42%에 각각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기준 총 421건 3억8219만 원에 해당되는 차량을 영치해 이중 39%인 1억462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 60일 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와 스마트폰 18대를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고액 및 고질 체납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차량, 불법명의 차량은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과 택배 및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개인회생 차량은 분할 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차량은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과 대포차 등은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 태만 등이 이뤄질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최근에는 CCTV 단속을 통해서도 14건의 차량을 영치하는 등 갈수록 영치방법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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