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4.0℃
  • 맑음18.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6℃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4℃
  • 맑음19.4℃
여성가족부,‘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8월부터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성가족부,‘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8월부터 실시

조사명칭 변경, 조사대상 및 문항 추가해 조사의 신뢰도 제고

  • 한석훈
  • 등록 2019.08.20 13:54
  • 조회수 58
여성가족부,‘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8월부터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성가족부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성폭력 피해현황에 대한 유일한 국가승인 실태조사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을 7,2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렸다. 응답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조사명칭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 항목과 2차 피해 경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 경험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그 이유, 새롭게 달라진 성폭력 정책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경 발표할 예정이며, 내실 있고 효과적인 성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