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0℃
  • 흐림22.3℃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6℃
  • 흐림파주21.3℃
  • 흐림대관령17.9℃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백령도15.1℃
  • 흐림북강릉15.4℃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6.5℃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18.8℃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3.5℃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4.1℃
  • 흐림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3.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조금포항18.8℃
  • 구름조금군산23.6℃
  • 구름조금대구27.2℃
  • 맑음전주25.5℃
  • 구름조금울산25.1℃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조금광주28.2℃
  • 구름조금부산24.3℃
  • 구름조금통영25.0℃
  • 구름많음목포24.5℃
  • 구름조금여수28.5℃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9.3℃
  • 구름조금고창
  • 구름조금순천26.9℃
  • 구름많음홍성(예)23.5℃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4.5℃
  • 흐림서귀포23.0℃
  • 구름조금진주29.4℃
  • 흐림강화18.3℃
  • 흐림양평22.1℃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인제19.0℃
  • 흐림홍천22.0℃
  • 구름조금태백23.1℃
  • 흐림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조금보은23.6℃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조금보령25.0℃
  • 구름조금부여23.8℃
  • 맑음금산24.5℃
  • 구름많음23.8℃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7.3℃
  • 구름조금장수26.0℃
  • 구름조금고창군25.5℃
  • 구름조금영광군25.6℃
  • 구름조금김해시30.7℃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30.6℃
  • 구름조금양산시31.4℃
  • 구름많음보성군29.6℃
  • 구름조금강진군29.8℃
  • 구름조금장흥28.2℃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8℃
  • 구름조금의령군31.3℃
  • 구름많음함양군29.1℃
  • 구름조금광양시29.9℃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조금봉화23.2℃
  • 구름조금영주24.0℃
  • 구름조금문경23.4℃
  • 구름조금청송군25.2℃
  • 흐림영덕16.0℃
  • 구름조금의성26.1℃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영천28.1℃
  • 맑음경주시27.8℃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조금밀양30.1℃
  • 구름많음산청30.5℃
  • 구름조금거제28.9℃
  • 구름조금남해28.7℃
  • 구름조금31.1℃
해남군‘무허가 축사 적법화’3개월내 완료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남군‘무허가 축사 적법화’3개월내 완료하세요

9월 27일 이행기간 만료, 적기 적법화 당부

   
▲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오는 9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은 대상농가에 대한 기간 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대상 농가는 지난해 3월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해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로 중앙부처는 향후 기간 추가연장이 없음을 확정한 상황이므로 적기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측량을 실시해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사용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이 과정 중에서 축사 등 시설이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 설치,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