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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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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액체괴물·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 리콜명령

   
▲ 104개 제품
[청해진농수산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인 반면, 어린이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 했다.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 사회적 유행제품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했다.

리콜명령 대상 13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했다.

스노보드 2개 제품에서 유지강도 부적합이 발생했다.

온도 상승, 감전보호 등 26개 제품에서 사용 중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적합이 발생했다.

올해 국표원은 총 7회에 걸쳐 4,873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321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명령했다.

이 중 어린이제품의 부적합률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비해 두 배에 이름에 따라, 내년에도 취약분야인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제품, 융합제품 및 사회적 유행제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주어야 하며,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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