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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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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
 
  내년 말까지 일괄등록, 이후 상시관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완도출장소(소장 김승식)는 6월부터 강진완도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섰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할 방식이다.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등 일괄 등록한다.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해
현지실사를 중심으로 등록정보를 관리할 계획이다.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며,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가 등록을 담당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아울러 정보가 통합․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등록된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강진완도 농산물품질관리원
(☎061-434-6060)으로 연락을 당부하였다.    

<완도서부 정완봉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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