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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난(蘭) 반출 50대,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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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난(蘭) 반출 50대, 해경에 덜미

전남 담양거주 A씨 춘난 50여촉 채취 반출하다 들켜

춘난(蘭) 반출 50대, 해경에 덜미
전남 담양거주 A씨 춘난 50여촉 채취 반출하다 들켜


다도해 국립공원 구역에서 자생난인 춘난을 불법으로 채취하여 육지로 밀반출 하려 던 50대가 청산도 국립공원 자원보호단 서모씨의 신고로 완도해양경찰서의 불심검문에 우체국 택배 물품이 춘난으로 확인되어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담양군 창평에 거주하는 A(남,55세)씨는 차량을 이용 청산면 모도에 입도하여 춘난을 채취 28일 여객선 섬사랑 7호(완도-청산 모도)편을 이용 아이스박스 2개에 춘난 50여촉을 담아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 반출하려다 국립공원 자원보호단원인 서모씨의 신고에 의해 완도 여객선 터미널에 입항중인 여객선을 불심검문한 결과 불법채취 춘난 반출의심 박스 2개를 확인코 우체국 택배차량을 이용 우편 분류실로 이송후 발송인B(실지 발송인 A씨)의 내용물 확인 동의를 받고 완도우체국 직원 양대향 입회 후 박스 2개를 개봉확인 결과 춘난 50여촉을 확인 하였다.

여객선에서 춘난 불법 채취용의 차량(카니발 검정색)은 발견치 못하고 확인결과 춘난 발송인 A씨는 현재 청산 모도에 현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임을 통화상 시인하고 완도 - 청산 모도간 여객선 운항이 1일 1회인 관계로 출도 불가, 29일(토) 여객선 편을 이용 출도하여 완도해경에서 춘난 채취사실 및 반출경위를 조사 받을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식물과 수석을 불법채취 하다 적발 될 경우 자연공원법(제82조,제23조)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있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천혜의 신비를 지닌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모든 도서를 출입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강화, 식물 등의 불법채취를 근절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완도서부 정완봉, 청산 김이선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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