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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별 합의 판매물량 비율 |
[청해진농수산신문]김천 소재 6개 레미콘업체들은 지난 2013년 12월경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지난 2014년 1월부터 각 사 공시단가 대비 83%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2016년 4월경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민수레미콘 공시단가를 기존 대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6개 레미콘업체들은 지난 2013년 12월경 업체별 판매물량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지난 2015년 말에는 ㈜세일을 제외한 5개 레미콘업체들이 200㎥이상 되는 신규 현장에 대해서는 판매량이 적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계약하여 레미콘을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물량에 대해 5배수 패널티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천지역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판매량 및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조사중 법위반 행위를 중단하였으므로 앞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금지명령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김천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이 행해 온 가격 및 판매물량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 제조판매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