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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제268회 임시국회 통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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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제268회 임시국회 통과예정.

원양어업 진출 50년 숙원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예정.




- 원양산업발전법 제정 제268회 임시국회 통과예정.


- 원양산업발전심의회, 해외어장종합정보센타 설치 등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


- 6.22일 농해수위 통과, 6월30일 법사위 법안소위 통






  원양어선이 인도양에 진출한지 50년만에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이영호의원(강진·완도)이 대표발의한 원양산업 발전법안이 6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은 7월 2일 법사위를 거쳐 7월 3일 제268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양산업은 지난 60년대부터 외화획득의 주요산업으로서 식량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국제기구의 규제강화와 WTO/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존립기반마저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특히 원양산업에 대한 법률적 규정또한 수산업법에 의거 관리되고 있어 국제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및 국제간 각종 협약의 수용 등 적극적인 관리와 지원을 모색해야 할 필요에 따라 원양산업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다.




  원양산업발전법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 해외수산자원의 환경변화와 전망, 국가 원양산업 ahrvyh아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둘째, 원양어업의 허가의 기준·제한·결격사유 및 허가의 폐지·취소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시장진입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셋째, 조업실적 보고 등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밖에 원양어업의 국가관리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 원양어업 관리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호의원은 “원양산업이 21세기 글로벌 신성장·고부가가가치 해양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이번 원양산업발전법안의 제정으로 원양산업이 한단계 더 성장과 경제성장의 당당한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영호의원외 5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제정법안은 지난 6.11일 제출되어 6. 22일 농림해양수산위 통과, 6.25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6.29일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회부되었으며, 6.30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 원양산업발전법안은 총 36조, 부칙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포후 6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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