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 맑음속초18.3℃
  • 맑음18.3℃
  • 맑음철원17.9℃
  • 맑음동두천16.1℃
  • 흐림파주16.1℃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8.9℃
  • 구름많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1.1℃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3.7℃
  • 맑음서울16.8℃
  • 흐림인천15.2℃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4.9℃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6.5℃
  • 흐림서산15.8℃
  • 맑음울진23.2℃
  • 맑음청주19.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9.9℃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20.6℃
  • 구름조금포항24.8℃
  • 맑음군산14.8℃
  • 구름조금대구25.4℃
  • 구름조금전주17.0℃
  • 구름조금울산22.5℃
  • 구름조금창원20.1℃
  • 구름조금광주19.7℃
  • 맑음부산22.6℃
  • 구름조금통영18.5℃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조금여수21.7℃
  • 맑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9.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8℃
  • 구름많음홍성(예)15.3℃
  • 맑음17.1℃
  • 구름많음제주19.8℃
  • 흐림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9.0℃
  • 구름많음서귀포20.3℃
  • 구름조금진주18.8℃
  • 흐림강화15.1℃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8.5℃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18.6℃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5.7℃
  • 흐림보령15.2℃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7.1℃
  • 맑음18.1℃
  • 맑음부안15.6℃
  • 구름조금임실15.3℃
  • 맑음정읍16.5℃
  • 구름조금남원17.8℃
  • 맑음장수14.3℃
  • 구름조금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5.4℃
  • 구름조금김해시21.7℃
  • 구름많음순창군17.1℃
  • 구름많음북창원22.3℃
  • 구름조금양산시20.7℃
  • 구름조금보성군21.1℃
  • 구름많음강진군
  • 구름많음장흥18.6℃
  • 구름많음해남17.4℃
  • 구름조금고흥18.0℃
  • 맑음의령군20.1℃
  • 구름조금함양군17.6℃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21.6℃
  • 구름조금영천22.3℃
  • 구름조금경주시23.0℃
  • 구름조금거창17.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2.0℃
  • 구름조금산청19.4℃
  • 구름조금거제18.8℃
  • 구름조금남해19.8℃
  • 구름조금20.5℃
오는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14일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도의회 통과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오는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모든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 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이준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납세자보호관을 5급 팀장급으로 하고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두도록 했다.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은 또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와 질문·조사 등의 권한도 갖는다.

고병주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정착되면 납세자 권익이 더욱 향상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