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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금지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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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금지당부

완도해경 음주운항 집중단속 금지당부

      


서해청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지하기 위해 19일부터 3월말까지 한 달 동안 음주운항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과 유도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밝혔다.


단속 중점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 ▲해상교통사고 야기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 교통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등이다.


음주운항 경우 일반적 운항보다 충돌 등 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사고 시 대형사고로 연계될 확률이 높아 음주운항을 뿌리 뽑기 위해 이번 단속을 마련한 것.


이에 따라 완도해양경찰서는 단속이 실시되는 19일부터 한 달 간은 입체적 집중 단속 제를 도입, 가용병력을 총동원 하는 등 조업 중인 어선을 포함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전개 할 방침.


또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선박 출입항로에는 순찰정과 형사 기동정을 중점 배치하고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음주운항은 해난사고와 직결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여론조사에 따라 해상교통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 7차례의 음주 운항자를 적발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 한 바 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총 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해지며 0.08%이상에서상레저기구를 운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단속에 대비 해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화하고 있으며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주취운항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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